--------------------- [원본 메세지] ---------------------
사실 그 글만 보면 귀가 솔깃할만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누구만 앉아서 말도 안되게 돈을 벌고 누구는 돈만 잃는 사회를 막기 위해 법은 존재한다.(물론 실제로 보면 이게 아닌 부분도 꽤 많긴 하다만......)
대한민국 법률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5조 2항을 보면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는 금전 거래 또는 상품 거래가 있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금전 거래만 하는 경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금융 피라미드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데 실제로 위의 메일은 용역(영어로 서비스)이나 상품 거래가 없이 돈만 상위 단계로 이동하는 금전 거래일 뿐이며 실제적으로 상위 단계만 돈을 버는 피라미드 구조가 된다. 이에 대해 법률적인 처벌도 뒤따르는데 처음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은 동법 58조 1항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퍼온 글을 올리는 사람은 동법 59조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갑부집 자녀가 아닌 이상 이정도의 벌칙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몇천원, 몇만원 벌자고 1,2억원을 날리고 몇년간 차가운 감옥에서 썩겠는가? 아니면 안하고 편히 살겠는가? 결정은 이 글을 읽는 분께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