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이 올해로 101주년을 맞았는데요.
이번 삼일절은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토·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이 많아 대체공휴일의 존재가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쉽게도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충일(토요일)과 광복절(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앞서 주말과 겹쳤던 설날 연휴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됐었는데요. 대체공휴일은 어떤 때 지정되는 걸까요?
◇설,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가능
흔히 ‘빨간 날’이라 부르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말하는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삼일절 △광복절 △설날 △추석 등을 대표적인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공휴일 중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규정에 해당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커 대체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석가탄신일이나 다른 공휴일의 경우,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해 조항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절이나 어린이날과 같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성격이 강한 공휴일의 경우,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을 지정,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대체공휴일이라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규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추석 연휴의 경우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어린이날은 별도 규정을 둬 토요일과 겹칠 때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지금까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휴일이었는데요. 즉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체는 휴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휴일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반 사업체도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은 기업 규모별로 2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인데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도 많은데요. 공휴일에 집에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재택 근로자를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정보통신 기기가 설치돼 있는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재택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행정 해석인데요. (근기68201-4085, 2000. 12.29)
따라서 삼일절 등 법정공휴일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