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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명단 | |
대표교섭단 |
국회 |
김성태, 이종훈(새누리당), 홍영표(민주당) |
노동계 |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노동계 지명 1인 | |
경영계 |
김영배 경총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 |
정부 |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 |
지원단 |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
○ 민주노총은 2/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신승철 위원장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입장
- 노동계 :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며 국회가 주도하는 별도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여 국회내 노사정 소위원회를 구성함.
- 정부 :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한 후 국회에서 법제화
- 민주당 : 소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안건은 노사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
- 경영계 : 통상임금 범위가 대폭 확대되거나 유예기간 등 완충장치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
■ 일본과 미국의 임금인상
○ 일본 : 2014년 1월 일본 무역수지는 최근 19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지속, 2조7900억엔(약 29조원) 적자를 기록(197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했지만 일본기업들은 도요타자동차와 히타치제작소 등이 6년만에 기본급 인상계획을 발표함. 이는 '임금인상→소비증가→내수회복→기업실적 회복→경기회복'의 메커니즘을 따라 일본 경제 회생을 꾀한다는 아베노믹스정책에 따르는 것임. 노조측은 기본급 4000엔 인상 요구안을 제출함. 미쓰비시자동차(3500엔), 닛산자동차(3500엔), 혼다자동차(3500엔) 신일철주금(3500엔), 미쓰비시중공업(3500엔), NTT(3000엔) 인상 요구.
○ 미국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월 연두교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뒤 연일 최저임금 인상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함. 미국 최대 의류체인 ‘갭’(Gap)은 2/19일 최저임금을 내년까지 시간당 10달러로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함 (2년 간 직원 최대 6만5000명 혜택), 월마트도 최저임금 인상 계획. 전체 연방의 절반에 가까운 28개주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 캘리포니아 정부는 현재 8달러인 최저시급을 오는 7월부터 9달러로 올린 뒤, 2016년부터 10달러까지 올리도록 했고, 로스앤젤레스 정부는 일부 직종에 한해 최저시급을 15.37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여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법안 환노위 통과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신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에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당사자가 직접 사업체에 신청하도록 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나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근로복지공단, 철도기관사 과로사 산재 인정
○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철도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공단 안양지사는 지난해 8월 근무 중 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곡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화물열차 기관사 김아무개(49)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해 산재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이 철도기관사의 과로사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 김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대체근무를 위해 사업소로 출근한 뒤 상황실에서 교육을 받던 중 "점심 먹은 게 체한 것 같다"며 가슴통증을 호소했다. 인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가족력이나 개인병력은 물론 심혈관계질환도 없던 김씨였다. 유족들은 과로사로 보고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질병 판정 의뢰를 받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교대근무제라는 기관사의 업무 특성에 주목했다. 질판위는 △김씨의 근무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고 근무시마다 변경되는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업무 특성상 인명사고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점 △열차운행시 생리현상 해결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인 점 △휴무일인데도 대체근무로 휴식하지 못하고 출근한 점 등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질환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 김씨의 동료인 김한수 철도노조 부곡기관차승무지부장은 "일 자체가 불규칙하고 눈앞에서 사상사고를 겪는 일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고인도 2008년 사상사고를 겪어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 사건을 대리한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새날)는 "2인1조로 근무하는 기관사들이 만성적인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코레일에 기관사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 "의료영리화 강행은 권력남용이자 행정독재"
○ "영리자회사 설립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법 개정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 입맛에 맞게 모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입법권 침해로, 정부의 이 같은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민주당 한명숙·이윤석·김용익·민홍철·서영교·장하나 의원, 정의당 심상정·서기호 의원과 공동으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행정부의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 이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법 해석 왜곡과 권력남용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이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앞서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일부를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위법령을 손보는 선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민주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의해 입법부가 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이후 정부는 가급적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그는 "특히 영리자회사 설립 등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와 대립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위임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의 합의·사회적 논의를 모두 무시한 채 정부 입맛에 따라 모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덧붙여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의료·교육 등 공공의 영역까지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둔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꼬집으면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입법권 침해로,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 서기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한 "행정부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거나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법 개정 논의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 뒤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맞설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 시민단체들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대표적인 행정부의 권력남용 사례로 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의료업의 영리추구 금지는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 중 하나"라면서 "이를 무시한 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일단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행정독재"라고 비판했다.
○ 그는 "부대사업의 경우도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와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의료법상 명시되어 있고 이런 범위 안에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부대사업 확대 안은 이를 넘어선) 법률적 검토사항으로, 이를 시행규칙 수준에서 일부 손보고 진행하려는 것은 법 상식을 넘어선 일이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스페인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승리, 6개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
“백의의 물결”의 승리...15개월 거리 투쟁, 5주 간 의료총파업 민영화 저지
○ 정부가 원격의료와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이 6개 공공종합병원 등에 대한 당국의 의료민영화 계획을 좌절시켜 주목된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마드리드 지역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를 전면 중단시켰다.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공의료기관 민영화는 심각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의료민영화 조치 중단을 명령했다.
○ 마드리드 국민당(PP) 자치정부의 수장인 곤살레스 총리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병원 아웃소싱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마드리드 공공병원 아웃소싱을 추진했던 당국의 보건정책 책임자 하비에르 라스께티는 패배를 인정, 전격 사퇴 의사를 나타냈다. 마드리드 당국은 판결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결에 따르겠다”며 “효율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계속 도입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예산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번 판결에 따라 마드리드에 위치한 공공보건소와 공공종합병원 6개에 대한 사유화 조치는 중단됐고, 공공의료기관의 5천명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해고 없이 계속해서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과정에서는 또 공공종합병원 입찰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점도 밝혀져 이에 대한 사법조치도 진행될 계획이다.
○ 마드리드 우익 정부는 애초 2012년 신자유주의적 의료민영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마드리드 내 모든 보건소와 6개 대형 공공병원 사유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마드리드 의료 노동자들은 전면적으로 반대, 적극적인 저지 운동을 벌여왔다.
○ ‘마드리드의료전문인협회(AFEM)’는 2012년 10월 의료민영화 전면 반대를 선언, 저지 운동을 시작하고 최근 판결이 나기까지 15개월 동안 저지 운동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무기한 총파업을 단행, 모두 5주에 걸쳐 병원이 아닌 마드리드 지역 관청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 당시 예약된 5만 건 진료는 취소됐고 6,500건의 수술도 연기되는 등 의료총파업은 위력적으로 진행됐다. 의료인들은 보수 언론의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유화를 막는 것이 보다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파업을 피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백의의 물결”은 매일 같이 마드리드 거리에 나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항의와 선전 투쟁을 벌였다.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는 국민당 유권자층에 속했던 많은 의사들이 참여해 정권에 대한 압력이 보다 컸다는 평이다.
○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노동자의 흰색 가운 때문에 "백의의 물결"이라고 불린 이 운동이 승리하자 사람들은 “백의의 물결”이 결국 이겼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 이번 승리에 대해 AFEM의 페트로 올리바는 “의료민영화 저지는 사회가 정치인들에게 경기규칙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첫 번째 승리”라며 밝혔다.
○ 지난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된 의료민영화 조치로 이미 4개의 보건소가 민영화됐고 6개의 공공종합병원이 여러 회사에 낙찰된 상황이다.
○ 법원은 애초 당국이 기업에 병원을 낙찰하기 전 판결을 낼 수 있었지만 낙찰공고 4일 후에야 입장을 밝혀 정부가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 이번 판결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금지가 아닌 이번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마드리드 당국도 민영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민영화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의료민영화 반대 대전공동행동 출범
○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전 공동행동는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이대식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철도, 가스, 물, 전기, 연금 등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고 투쟁하기 위한 대전지역 연대기구인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전 공동행동이 출범하게됐다”고 선언했다.
○ 이어 이대표는 “민영화 저지 대전 공동행동은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1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확대 재편하기로 함에 따라 결성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 이상덕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신년기자회견을 열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철도에 이어 의료민영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자리에서 재벌과 외국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들에게는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면한 민영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의 민영화는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까지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더 이상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 등 전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 반드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 아울러 이들은 철도노조 탄압 중단과 민영화 조치중단을 요구하며 오는 2월25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 제35대 간호협회 신임회장에 김옥수 이화여대 교수
○ 대한간호협회가 제35대 회장으로 김옥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를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전날 열린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김 회장과 함께 제1부회장에 양수 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을 제2부회장에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교수를 선출했다고 말했다.
○ 김 회장은 이화여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네브래스카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번 간호협회 선거에는 김 회장이 단독출마했다. 신임회장단의 임기는 2년이다.
○ 제1부회장에는 양수 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이, 제2부회장에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교수가 각각 확정됐다. 당연직 부회장으로는 앞으로 선출될 병원간호사회장과 서울시간호사회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간협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부회장은 간협 회원 수의 25%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장으로 하며 부회장의 순서는 회원 수가 많은 순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 김옥수 당선자는 이화여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 간호학 석사, 미국 네브라스카대 간호학 박사를 취득했다. 경력으로는 현재 이화여대 간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현),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회장(현)을 맡고 있으며, 한국시그마데타타우 차기회장(현)으로 내정돼있는 상태다. 또한 노인간호사회 제1부회장, 이화여대 간호학부 학부장 및 간호과학연구소장, 한국간호과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 한편 당선이 확정된 이사 8명과 감사 2명은 다음과 같다.
▲ 이사 - △김미영(金美影·52)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 △김희순(金熙淳·59)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순화(朴順花·57)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원 △박혜자(朴惠子·6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담조사위원 △송재금(宋在錦·65) 대한간호협회 감사 △신성례(申聖禮·52)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용규(李蓉珪·51) 고려대 구로병원 간호부장 △홍현자(洪顯子·53)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부원장
▲ 감사 - △권혜진(權慧珍·57)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학장 △최영자(崔英子·62) 광주광역시간호사회 회장 / 이상 가나다순.
■ 13.5조원 어디서? 박근혜 식 건강보험의 딜레마
○ 13조5000억원.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4년간 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특히 각종 보장성 강화와 동네의원을 달래기 위한 정부 방안이 속속 구체화되면서 이 재원을 대체 어떻게 마련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지갑에서 이 재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에 동네의원 수가 인상까지=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암·심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실천하려면 2017년까지 13조5000억원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돈은 환자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
○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화상 등 다른 중증질환의 보험 혜택도 함께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5년마다 세우는 중기 계획에서 내놓은 임플란트 치료비처럼 가벼운(?) 질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2013년 스케일링과 부분 틀니 등을 보험 항목에 추가하며 늘어난 건강보험 부담만 1조1883억원이다.
○ 최근에는 총 파업에 나설 수 있는 동네의원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수가(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약속해 이 재정도 어떻게 마련할 지 주목된다. 국내 동네의원 진찰료는 2012년 5조6311억원으로 10%만 올려줘도 5000억원이 더 있어야 한다.
○ 재원 마련 방법 아리송…적립금이냐, 건보료 인상이냐=하지만 돈 쓸 곳은 많은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다. 결국 국민 지갑에서 나오는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법이다.
○ 추가부담액이 명확히 드러나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만 고려해도 올해 투입분을 제외한 2015~2017년 3년간 12조원이 더 필요하다.
○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2조원, 2016년 4조원, 2017년 6조원을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부터는 건보료를 매년 2조원씩 더 걷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건보료를 1% 올리면 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확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보료를 매년 5%씩 인상해야 1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직장지원분 포함)으로 매년 16만원씩 건보료를 더 내야 모을 수 있다.
○ 정작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보유한 8조2000억원의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건보료 인상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소득중심의 건보료 개편 방안도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쌓아놓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커질 수 있다.
○ 현경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01~2004년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이후 4년동안 은행에서 35조원의 대출을 받아 진료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며 "당시 이자만 1900억원에 달했는데 이 때문에 적립금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건보 재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국고 지원 등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승모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는 "보장성 강화 항목 우선 순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나 했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사회적 합의 없이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건보료를 흔드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려 한다면 그 재원 마련은 추가 국고 지원 등 건보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 민영의보 보장 축소 논란 재점화건보공단 재정악화 지속 원인
○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보장 축소 논란이 7년 만에 재점화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액형 의료보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신기철 교수에게 지난해 4월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는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가 ‘민영의료보험의 무자비한 확대로 인한 것’이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의견에 대해 통계와 수치로 전문가 검증을 해보자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취지다.
○ 사실 이번 논란은 지난 2008년 ‘의료민영화’ 도입 붐이 일었을 때도 제기됐다. 당시 연구용역을 맡은 KDI(한국금융연구원)가 ‘건보공단 재정과 민영의보 확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면서 민영의보 개편이 무산된 바 있다.
○ 현재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측의 주장은 이렇다. 민영의보가 활성화 되자, 보험가입자들의 의료이용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해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또 건보공단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복지사업 시행을 축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 하지만 보험업계는 정액형 의료보험이용 증가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액형 의료보험의 보장을 축소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돼 오히려 보험가입자들의 선택권을 빼앗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보험은 정액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과거에 비해 이미 많은 보장이 줄어든 형태인데 여기에 건보재정 때문에 또다시 축소되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국민 소득수준의 증가, 의료서비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 국민건강보험의 보장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이건 자살 면책기간 때문에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건보재정과 민영보험의 직접적 연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구용역을 맡은 신기철 교수는 “최근 정부가 4대 중증질환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강화를 발표함에 따라 정액형 의료보험에는 개선할 것이 없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예전엔 실손형 보험과 관련한 연구였다면 이번엔 정액형으로 연구 성향은 다르다. 결과는 오는 25일 진행되는 공청회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병원 '악값 후려치기' 사라질까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 일부를 되돌려받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결국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가격을 파악해 약품비를 절감하겠다는 시장형실거래가의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새 제도를 꺼낼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의료계,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험약가제도협의체는 지난달부터 7차례 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를 폐지하기로 결정,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책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 예상 시나리오는 실제 의약품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경쟁을 활성화하고,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제약사가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납품하면 자율경쟁에 따라 공급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행 약가제도에서는 의약품이 보험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면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한다.
○ 또 약품비를 줄이는 병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이 전년 또는 전월 대비 사용한 약품비 총액이 감소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거래가를 신고한 병원에 제공했던 인센티브 만 사라질 뿐 약품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의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후속으로 도입될 제도에 따른 손실 파악에 분주하다. 시장형실거래가의 가장 큰 병폐로 지목됐던 병원의 의약품 저가공급 강요의 근절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상당수 업체는 인센티브를 타내기 위한 노골적인 저가공급요구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저가요구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의 시행 전에도 병원의 ‘약값 후려치기’는 만연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해 1원으로 낙찰된 의약품은 2170개 품목으로 제도 시행 당시와 비교해도 줄지 않았다.
○ 병원과 제약사간의 독특한 거래관계, 제약업체들의 과열경쟁 등이 저가공급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병원이 오히려 약값을 더욱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 제약사 한 관계자는 “여론의 반대로 시장형실거래가가 폐지될 전망이지만 정부가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꺼낼 것으로 예상돼 제약업계가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경계했다.
○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조만간 시장형실거래가의 도입 취지는 살리되 폐단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시장형실거래가 폐지 결정 희망을 쐈다
○ 2010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돼 왔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일명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결국 폐지됐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는 단일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문형표 장관이 국회 등에서 '협의체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온 만큼 협의체 제시안은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결론부터 말해 이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 과정은 매우 힘겨웠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제약업계는 향후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희망을 보았고, 정부는 인내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보았다.
○ 제약협회가 "협의체의 이번 결정이 누가 이기고 지거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고, 상대 단체에 불리하다는 등의 편협한 잣대로 따질 일은 결코 아니다"며 "건강보험재정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튼실한 자양분이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제약업계는 이번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계기로 신약개발과 함께 투명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스스로 앞장 섬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의 주춧돌 역할을 해야하며 글로벌 진출로 국가 경제발전과 이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버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로 결론을 도출한 정부도 이번 성공사례를 계기로 건강보험 운영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제약산업 발전을 균형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보다 400조원이나 크다는 1000조원 의약품시장을 국내 제약산업과 함께 공략하는데 앞장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같은 결실이 건강보험을 튼튼히 하는 쪽으로 선순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한 협의로 결론을 낸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는 단순히 한가지 정책을 결정했다는 의미를 넘어 정부와 보건의약계가 희망을 함께 품은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