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통합간편]여성 유방절제 수술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23년 7월 17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ZPB343010_0_20230717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통합간편]여성 유방완전절제 수술비(유방의 암·제자리암)」및「[통합 간편]여성 유방부분절제 수술비(유방의 암·제자리암)」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여성유방의 암」또는「여성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간편]여성 유방완전절제 수술비(유방의 암·제자리암)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유방의 암 및 여성유방의 제자리암」이외의 원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을 받은 때에는 [통합 간편]여성 유방완전절제 수술비(유방의 암·제자리암)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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