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내용>
건설교통부의 주택관리사 시험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시험에서 타 시헙과는 달리 문제지를 수거하고 게다가 가답안 내지 어떠한 이의의 제
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1.국민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당해 주택관리사의 합격처분전에 당해 가답안을 공개하
고 이의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한 연후에 처분을 함이 타당합니다
2.건설교통부의 공인중개사등 다른 시험에서도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나 주택관리
사시험의경우 이를 차별할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은 형평
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3.또한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이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할 시기에 투명성
을 저해하는 현실을 지양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 당연히 이의신청제도는 필요합니다.
이에 위와같은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제도가 지금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갖추고 시행하
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회신내용
1차시험 면제자는 일반응시자에 비하여 시험 종료시간이 75분 일찍 종료됩니다. 공개를 하게되면 부정행위가 우려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답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철저히 검증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