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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2.3.12. 선고 91드27338 제2부판결 : 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재산(현금)을 소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현금분할과 토지에 대한 현물(지분)분할을 동시에 명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에 배우자 일방이 재산(현금)을 일방적으로 소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5.19.부터 1992.3.12.까지는 연 5푼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재산분할하고,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71.6.22.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서 1남 1녀를 낳았다. 피고는 혼인초부터 국가안전기획부에 근무하면서 춘천, 원주로 발령이 나고 또 다시 1985.경 강릉으로 발령이 나자 피고를 따라 주거지를 옮기던 원고는 아이들의 취학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와 떨어져 아이들만 데리고 서울로 올라 왔고 피고는 직장관계로 한달에 2, 3번 정도 서울집에 들리게 되었는데 피고는 강릉에서 2년 간 근무한 후 다시 춘천으로 복귀하면서 그곳에서 소외 1과 사귀어 동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988.5.경 원고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소외 1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소외 1과의 관계를 용인하라고 하더니 1989.10.21. 소외 1과의 관계를 청산한다면서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던 춘천시 후평동 798의 7 대지 및 위 지상에 피고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소외 1에게 이전하였다. 그 후 1990.4.경 직장을 권고사직한 피고는 그 때부터 원고 때문에 사직하였다며 원고의 약간의 음주와 흡연과 같은 생활태도를 문제삼아 원고를 몹시 때리면서 위자료를 포기하고 이혼할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의 계속되는 폭행에 견디다 못한 원고는 같은 해 7.경 피고에게 그 동안의 생활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복종하겠다는 취지로 피고가 작성한 각서(을 제1호증)에 무인을 한 바 있었고 그후에는 피고가 원고의 언니인 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금 1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는 것외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고 이혼한다는 취지로 피고가 작성한 각서(을 제2호증)에 서명하고 무인까지 하여 주었다. 그 후 1990.12.말경 피고는 원고를 방안에 가두고 때려 원고의 어금니까지 부러뜨리더니 다음날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상당이 입금된 통장을 주면서 위 통장을 가지고 나가 소외 2에게 차용한 돈 10,000,000원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라고 강요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주민등록증과 여권만을 소지한 채 집을 나가 잠시 친지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1991.2.5.경부터 같은 해 3.31.까지 사이에 미국에 사는 언니집에 다녀왔고 피고는 원고가 국내에 없던 같은 해 2.19.경 원고 몰래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을 빼내어 자녀들과 함께 춘천으로 퇴거한 후 현재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경현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한다.
다. 이혼사유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할 것이니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피고의 위 판시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은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1990.10.경 이미 원고와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합의각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자료액수
당사자의 연령, 학력, 직업,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의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 등 이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자료청구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순수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소위 청산적 재산분할의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 실
위 인용증거에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1,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정희의 증언, 증인 최순탄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혼인초부터 국가안전기획부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달리 마련한 재산이 없어 월 30,000원 정도의 봉급으로 시가의 방하나를 얻어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던 중 원고가 친정측의 재정적인 도움과 탁구선수생활을 하였던 시동생 등의 도움을 받아 종로5가에 탁구장을 임차, 경영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그 후 원·피고는 위 탁구장의 경영수입과 처분대가를 기초로 양가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시내 석관동의 전세집을 거쳐, 시흥에 있는 아파트와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 주택을 순차로 구입 이사하였다가 위 신내동 주택을 처분한 대금 11,500,000원으로 1978.3.20. 서울 도봉구 쌍문동 460의 324의 대지 44평 및 위 지상 주택을 매입하여 이사하였다. 그 후 원·피고가 별거생활을 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게되자 주로 원고의 주선으로 1988.4.18.경 위 쌍문동 집을 금 50,000,000원 정도에 처분하고 같은 해 5.7. 서울 도봉구 수유동 408의 34 대지와 지상주택을 매입하여 원고와 자녀들이 이사를 하였는데 위 주택이 너무 노후하여 수리하기가 힘들자 은행에서 금 22,000,000원을 융자받고 원고의 언니인 소외 2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공사감독은 원고가 주로 맡도록 하여 위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한 후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었다. 위 수유동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자 역시 주로 원고의 주선으로 1990.4.5.경 이를 금 224,000,000원에 처분하여 융자금 및 일부 차용금 등을 정리한 후 같은 해 7.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금 10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위 지역이 재개발지역이 되어 주택이 헐리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서울 도봉구 수유동 49의 72에 있는 주택을 금 30,000,000원에 전세들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1990.4.경 직장을 퇴직하고 받게 된 퇴직금 중 금 50,000,000원을 일시불로 받아 같은 해 5.3. 소외 한홍수와 함께 춘천시 석사동 198의 5에 있는 대지 및 주택을 공동매수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1990.12.18. 위 한홍수에게 금 46,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현재 나머지 퇴직금은 매월 금 708,992원의 퇴직연금으로 받고 있다.
나. 분할의 대상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비록 등기부 등에 외관상으로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매수경위, 건축경위, 유지 및 가치상승에 있어서 원고의 협력이 그 재산형성의 뒷받침이 되었다. 한편 피고가 퇴직금 중 일시금으로 마련한 춘천시 석사동 198의 5에 있는 대지 및 주택의 피고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 46,000,000원도 원고의 내조 등으로 피고가 장기간의 직장생활을 한 대가로 얻은 퇴직금의 일부가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위 재산들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10.경 원고와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매각대금 중 30,000,000원을 원고가 이미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피고가 이미 소비하여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90.12.말경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받아 그 중 금 10,000,000원은 위 수유동 408의 34 지상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에 한하여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것이나 그 밖의 금 10,000,000원을 원고가 소비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에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으로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다. 분할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재산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서 위 지상에 장차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고 이를 위하여 위 지상의 주택이 이미 철거된 상태이므로 위 부동산의 정확한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점 등 위 재산의 이용상황, 분할대상인 재산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분할하거나 현물 자체를 분할하는 방법보다는 일단 위 부동산 중 원고에게 귀속될 지분을 확정하여 그에 관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분할방법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위 매각대금 중 원·피고의 혼인 생활기간 중 부담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제공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6,000,000원(금 46,000,000원-금 10,000,000원)을 현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혼인초에 경영한 탁구장의 수입이 위 재산형성의 기초가 된 점, 그 후 원고가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전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노력과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같이 부부에게 공동귀속되어야 할 행운 등이 함께 작용하여 현재의 재산상태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대상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5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위 퇴직금의 전환물인 위 매각대금 중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위 퇴직금을 형성하게 된 피고의 장기근무가 가능하였던 데에는 원고가 자녀의 교육을 전담하였던 점 등 그 내조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할 것이나 다만 원·피고 사이에는 1988.경이래 불화가 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기여도는 1/3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청산적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금 36,000,000원 중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파탄에 이르면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금원을 제외하면 금 2,000,000원(금 36,000,000원×1/3-금 10,000,000원) 정도라 할 것인데 이에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이 밖에 위 퇴직연금을 매달 별도로 수령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위 수유동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반환 받은 점과 같은 원고의 이익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원·피고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현재까지 자녀의 양육을 피고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사정이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의 이익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위 분할 될 재산의 정도 및 원고의 생활능력과 주변환경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재산분할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혼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우여(재판장) 황덕남 조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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