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많이 접할 수 밖에 없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부동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매 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차지하고 있는 물건 중엔 자동차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 매매전문 사이트가 많고 거기서도 경매/공매 물건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지만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설정된 권리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해당하는 서류로 자동차에는 ‘자동차 등록원부’가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해당 물건에 해당하는 권리관계가 명시돼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 또한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갑구와 을구로 분리돼 있다. 각 구의 내용 또한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록돼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구에 기록된 내용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과태료의 체납이나 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 등으로 등록된 압류들이 갑구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체납금들이 모두 해결되지 않은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이 체납금을 고스란히 인수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실제 자동차 등록원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동차 등록원부는 해당 자동차의 차량번호, 소유자성명,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처리되며 온라인으로는 민원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타인이나 공동명의 차량의 원부는 발급이 제한된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경매에 나온 차량의 권리관계 파악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 차량의 압류 설정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과태료의 체납이나 자동차 관련 세금의 체납 등으로 설정된 압류가 있으면 차량의 명의 이전이나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부동산태인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