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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말로 친일언론 조선일보를 청산할 때다!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를 한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조선일보의 글(2020년 8월 20일자 칼럼 <<‘친일파 장사’ 아직도 재미 좀 보십니까. 필자 주필 양상훈>>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신문은 우리 사회의 친일파 비판을 ‘친일파 장사’라고 조롱하면서 ”한국에서처럼 ‘친일청산’이 확실하게 이뤄진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하여 용서받기 어려운 민족 반역죄를 짓고도 이제까지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신문이 어떻게 감히 이런 글을 실을 수 있는지 그 후안무치에 기가 막혀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칼럼에서 “세계에서 친일파가 이렇게 희귀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친일파가 씨가 마른 나라에서 친일파 공격을 하려니 갖은 엉터리 주장을 동원한다. 반일反日 세계 챔피언 같은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일본정권의 대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을 친일파라고 했다. 오늘의 일본정부 대한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을 친일파라고 본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친일파’가 이런 뜻인가? 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초등학생도 다 아는 ‘친일파’의 개념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틀고 오용하는 것이야 말로 지난날의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바로잡아보려는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지를 넘어서는 어이없는 궤변이다.
우리 국민들이 쓰는 ‘친일’이란 조국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하여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민족반역행위‘를 말하며, 친일파란 그 가담자를 가리킨다. 그런 반역죄를 짓고도 참회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킨다. 친일신문으로 태어난 후 1백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그 죄과를 반성하지 않은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부끄럽고 불행했던 우리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그 역사를 청산하려고 하기는커녕 그 과거를 합리화하거나 망각 속에 묻어버리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친일파‘라고 부른다.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투쟁을 벌인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가볍게 보며,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가 임시정부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하려는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른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문제에서 일본의 강제성을 부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른다. 일본 정치인들과 극우 혐한 세력의 망언과 조롱에 분노할 줄 모르며,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들 세력의 혐한 활동에 부화뇌동하는 것을 친일이라고 부른다. 2019년 7월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일본이 경제 보복으로 나왔을 때 일본어판 조선일보는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여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분노케 했다. 일본 혐한세력에게 한국을 공격할 좋은 재료를 제공하면서 부화뇌동한 이런 행위를 ’친일‘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어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친일‘이란 말이 대체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모른다는 말인가?
조선일보의 말 대로 이승만은 “반일의 세계챔피언‘인가? 친일 민족반역자를 처벌하려는 ’반민특위‘를 해체한 것이 이승만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승만은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될 때부터 이를 불만스럽게 생각했으며, 1949년 2월 2일엔 이 법이 위헌이라면서 반민특위의 활동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집요하게 와해공작을 벌이면서 반민특위가 구속한 악명 높은 친일경찰 노덕술을 석방시키려고 특위 위원장 김상덕을 찾아가 설득하기까지 한 사람이다. 특위를 해체하려는 노력에도 성과가 보이지 않자 국회프락치사건을 만들어 특위 위원들을 체포하고,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특위위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특위의 활동을 사실상 정지시켜버린 책임자도 그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숙청의 작은 법적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반민특위 관련 ’임시조치법‘마저 폐지시킴으로써 특위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특별법의 법적 근거마저 모두 제거되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은 모두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들어가 이승만과 손잡고 나라의 지배세력이 되었다. 반민특위의 해체는 민족반역자들을 처벌할 기회를 말살시켜버림으로써 과거를 청산하여 나라와 역사에 정의를 세울 기회를 영구히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불행은 지금도 거듭 재생산되고 있다. 친일파정권이 친일파를 청산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처벌한다‘는 말과 같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한국은 과연 “친일파가 씨가 마른 나라”이며, “한국처럼 ‘친일청산’이 확실하게 이뤄진 나라”가 없는가? 조선일보는 왜 민족반역자 청산에서 세계적 모범을 보여준 프랑스의 예를 제외시켜버리고 말하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은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하여 친일파를 한 명도 응징하지 못한 한국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프랑스 법무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지방숙청재판소, 및 시민법정이 다룬 나치협력사건은 모두 12만 4천 7백 51건에 이른다. 1951년 프랑스정부가 의회에 보고한 숙청결과에 따르면 사형선고는 총 6천 7백 63명 (이 가운데 피고출석은 2천 8백 53명, 궐석재판은 3천 9백 1명)에 이르렀으며, 사형집행은 7백 67명, 종신강제노동형은 2천7백 2명, 유기 강제노동형 1만 6백 37명, 금고형 2천 44명, 유기징역형 2만 2천 8백 83명, 공민권 박탈 3천 5백78명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민법정에서 부역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4만 6천 1백 45명(이 가운데 3천1백84명은 형 면제)에 이른다. 사망자에 대한 확정 수치는 오랜 동안 확인되지 않았지만 드골이 전쟁회고록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즉결처분된 사람과 정식재판을 받고 사형이 집행된 나치 협력자 사망자 수는 모두 1만 8백 42명에 이른다.
드골과 레지스탕스 단체들은 독일에 조금이라도 협력한 정치인들이 해방된 프랑스의 정치무대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저지했다. ‘숙청위원회’에서 징계나 징벌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총선거 출마자의 93%가 정치 신인들이었고 7%만이 낡은 정치인이었다. 선거 결과 제헌의원의 85%가 정치무대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초선의원들이었다. 특히 의원들의 80%가 나치점령시절 저항운동에 정열적으로 참여했던 레지스탕스 투사들이었다. 레지스탕스 엘리트들이 프랑스의 새 나라를 건설할 입법기관을 완전히 장악했다. 저항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각료와 총리에 선임될 수 없었다. 한국으로 치면 항일 독립투사들이 의회와 정부를 장악하고, 친일 민족반역자들은 처벌을 받거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채 추방당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승만과 친일세력이 다시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고, 독립운동가들이 가난 속에서 고난의 삶을 이어가며 빨갱이로 몰려 박해를 당하고,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신변 보호를 받기는커녕 죽임을 당하는 슬픈 역사는 없었을 것이란 이야기다.
프랑스 같은 예를 따르지는 못할망정, 우리나라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친일반역언론을 처벌했다면 단 한 번도 과거의 죄과를 반성하지 않은 조선일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프랑스 같았다면 그 재산마저 모두 몰수당했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지금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한 지적은 그런 점에서 명백하게 옳다.
부역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처벌하는 데서도 프랑스와 한국은 너무나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드골은 프랑스가 해방되기 전부터 부역언론 청산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으며, 나라를 되찾은 뒤 프랑스에 어떻게 새 언론을 건설할 것인가를 놓고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새로 탄생시킨 대표적인 언론이 <<르 몽드>>(Le Monde) 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드골은 나치 하에서 부역언론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러기에 이런 추악한 언론을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공화국, 정의로운 프랑스를 건설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부역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을 누구보다도 엄중하게 다스렸다. 숙청대상의 맨 앞에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올려놓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프랑스는 ‘언론숙청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치협력 언론인 체포대상자 명단을 만든 뒤 숙청재판소(파리지방법원)에 94건의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회부했다. 그리고 언론사주, 경영인, 논설진과 기자들에게 사형과 종신형, 종신강제노동형 등 중형을 선고 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언론인 가운데 3명은 사형선고를 받자마자 총살형을 당했다. 이밖에도 부역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거의 모두 숙청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관용이나 정상 참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드골 정부는 부역언론에 대한 중요한 훈령도 발표했다. 첫째 나치점령군과 비시정권의 지시와 규정을 따른 언론사는 모두 발행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둘째 신문사의 소유주나 회장. 사장이 재판을 받아 실형선고를 받으면 그 언론사는 바로 폐간시켜 버리기로 했다. 셋째 점령기간 중 신문을 발행한 언론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제호를 계속 달 수 없으며, 발행이 금지된 언론사의 재산과 시설은 법원에 압류시켰다. 훈령은 또한 신문기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발표했다. 언론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나치점령 기간 중 활동한 기자들의 기사를 면밀히 조사케 하여 부역죄 판정을 받았거나 나치의 지시에 순종한 기자들에게는 새로운 프레스 카드를 주지 않아 언론 활동에서 배제시켜 버렸다. 이런 훈령은 나치 하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 모든 언론사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리하여 1948년 말 모두 5백 38개 언론사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이 가운데 1백 15개 사가 유죄선고를 받고 폐쇄됐다. 64개사가 전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51개사는 일부 재산을 몰수당했다. 재산을 몰수당한 언론사는 복간할 수 없었다.(자료: 주섭일 지음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이런 부역 언론과는 대조적으로 나치점령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나치에 저항한 지하신문들은 국민들의 큰 존경과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지상으로 올라와 명예를 누렸다. <<리베라시옹>>(Libération, 해방), <<콩바>>(Combat,전투), <<데팡스 드 라 프랑스>>(Défense de la France,프랑스 옹호), <<프랑스 리브르>>(France libre,자유프랑스), <<프롱 나시오날>>(Front national,민족전선) 등 8개 신문은 지상으로 올라와 새 프랑스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프랑스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언론을 실현해나갔다. 특히 나치 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하신문 <<콩바>>(주필)를 발행하면서 치열하게 투쟁해온 알베르 카뮈는 파리 해방 후 반나치 저항언론인의 상징으로 떠올라 가장 인기 높은 언론인으로, 작가로 명성을 떨쳤다. <<콩바>>를 비롯해 지하에서 활동했던 저항언론사들은 해방 후 모두 도주해버린 나치협력 언론사들의 건물과 시설을 접수해 신문을 펴냈다.
위에 든 것은 프랑스의 사례지만, 그밖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나치 청산 작업이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는 약 3만 8천여 명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는 인구 10만 명당 평균 94명이 감옥에 갔다는 것을 뜻한다. 덴마크에서는 총 1만 4천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10만 명 당 평균 3백 74명), 네덜란드에선 약 4만 명(평균 4백 19명)이, 벨기에에선 5만 명(평균 5백 96명), 노르웨이에서는 약 2만 명(평균 6백 33명)이 징역형을 살았다. 인구 비율로 보면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6.6배 더 많은 셈이다. (자료: 주섭일의 앞의 책)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많은 반역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언론인들과 작가 등 지식인들이 더 엄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나치의 대서양 장벽 건설에 돈을 댄 경제인보다 글을 써서 조국에 반역한 언론인과 지식인들을 더 엄격하게 다스렸다. 국민 여론의 심판도 더 격렬하게 받았다. 왜냐하면 지식인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그 위험과 해악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쳐 판단과 선택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기도 한다. 나라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운명을 바꾸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인의 죄는 아벨에서 끝나지만 지식인의 죄는 무한하다”는 말(베르코르의)도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프랑스와 여러 나라들의 이런 기록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어땠는가? 프랑스의 정반대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정설이다. 반민특위가 강제로 해체된 후 우리는 민족의 이름으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을 열어 민족반역죄를 처벌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다. 가장 크게 조국을 배신한 언론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며, 조선일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 천황과 일제 식민지주의를 찬양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침략전쟁으로 내모는 데 앞장섰던 이 신문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었다. 조국을 배신한 죄로 문을 닫은 언론사도, 처벌받은 언론인도, 자진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스로 펜을 꺾은 언론인도 우리는 볼 수 없었다. 일제시대의 그 언론사와 그 언론인들이 과거의 그 언론을 그대로 물려받아 신문을 만들었다.
박정희 유신독재 때는 유신체제를 지지하고, 5.18민주항쟁을 ‘난동’이라 하고 광주시민들을 ‘폭도’라고 부르며, 신문사의 사주가 전두환의 국보위에 들어가 그 독재정권에 참여하고도 조선일보는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었다. 야당의 대표마저 광주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데도 이 신문은 거듭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로 이런 신문이 “한국처럼 친일청산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나라도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망언 중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망언이다. 조금도 이루지 못한 친일 청산을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친일’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친일파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한 한국에 진짜 친일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조선일보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망언을 허용해야 하는가? 이를 막는 길은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친일 청산에 나서 이 신문이 더 이상 이런 궤변과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시키는 것이다.
2020년 9월 3일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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