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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행사를 주관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공산적화하거나 망치려는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가 되어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화] 된지 25년이나 경과되었으나 이를 문제 삼는 특정인물이나 특정단체*특정그릅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사문화 된 현헌법이나마 그 헌법이 살아 있을 때인 지금! 곧 사회주의*공산적화를 위한 개헌이 실현되기 전에 바로 지금! 나라 되살려내기 위해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민초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민초국민들의 힘에 의해 현 제21대국회를 해체시키고 내년 “더불어민주당 절대 다수당 만들기” 총선을 실시 못하게 막아내자는 제언입니다. 내년 총선은선거주체가 “더불어민주당 절대 다수당 만들기” 기획총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국회가 당분간 없어도 국가의 계속성은 유지되고 차라리 없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 읽으시기 힘들고 어려워도 애국심을 발동하셔서 진짜 중간에 읽다 마시는 일 없이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으시고 읽고 나신후 꼭 주변에 전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제16대국회는 전자선거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을 깔아뭉개고 불법선거를 25년째 자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그 실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대국회는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선거전산화를 위해 2.000. 2. 8.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새로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정부는 제16대국회로 하여금 2001.3.28.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법(정식 명칭: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케 하여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선거가 정확무오하게 실시되기 때문에 아나로그식 수개표때의 부정선거소지가 100% 없어지게 되며 선거시간 절약과 천문학적인 선거비용도 거의 전액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선거행정주체인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산거음모 때문에 현재시점까지도 전자선거를 실시할 생각조차 아니하고 국민의 명령인 강행법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명령을 깔이뭉개는 바람에 전자선거법규는 제정된 후 민초국민만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가운데 23년째 사문화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실상
(1) 범죄집단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를 실시하려면 전자선거를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하였어야 마땅했으나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따른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가운데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기로 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으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이 없으므로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2) 현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부정선거를 위해 고의적으로 법규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부정선거 사실이 문제가 될 뿐이어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수개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법대로만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수개표보다 더 정확하고 부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전세계의 은행들이 전산조직을 이용하지만 은행거래에 있어서 착오가 단 1건도 발생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법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일점일획의 오차가 발생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3. 중앙선관위가 볼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
(1)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6항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라는 법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2) 위에 열거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특히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규칙에 따라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 실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반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 한나라당은 부정선거를 막자 못한 수치스러운 정당
(1)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품은 의로운 시민들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으로 몰려가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시민들의 아우성에 굴복한 한나라당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80개선거구 재검표를 실시하였던바 그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가 역역히 들어 났습니다.
(2)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극회의원 신분 유지 때문에 부정선거를 끝까지 밝혀 내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 나라꼴이 이 모양 이꼴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① 고양시 장항동 3투표구의 경우 한 투표함에서는 당시 여당 후보인 노무현 투표지가 꼭 47매가 부족하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가 꼭 47매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② 노원구의 경우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투표구가 비일비재하였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투표지수가 선거인수보다 부족할 가능성은 혹시 있을 수가 있겠으나 더 많을 가능성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투표구가 전국적으로 수두룩했습니다.
③ 뿐만 아니라 투표지에 인주가 묻을 이유가 절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지에 인주가 묻은 투표지가 수두룩 했고
④ 더구나 한 사람이 연속으로 투표지를 찍은것 같은 흔적이 발견되는 등 개표조작 흔적이 수두룩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⑤ 더구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투표함이 뜯어본 흔적이 확연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현재는 골백번 뜯어봐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로 투표함을 봉함하고 있습니다.
⑥ 이런 사실들은 재검표하기로 결정하고 재검표를 실시할 때까지는 11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바 이 기간에 기획개표조작 데이터와 실물투표지수를 짜맞추기를 하기 위한 검은 손의 흔적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⑦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 간부들이 당시 김대중 정권이 “차떼기정치자금헌납 사실 증거(사진)”를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이 쑥밭 된다”는 협박*압력을 견디지 못해 필승할 수밖에 없는 소송을 소제기 47일만에 소전부를 취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⑧ 당시 집권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두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은 대역적 국가반역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아나로그식 정치형태는 싹 갈아 엎어야 할 이유입니다.
⑨ 당시 소장에는 한나라당 개표참관인 258명이 이구동성으로 “ 전자개표기가 돌아가는 주변 3M이내에 접근치 못하도록 옐로우테이프가 쳐저 있어서 개표참관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는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필자가 현재 복사분을 소장중임) 실제로 중앙선관위의 하달공문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개표의 부존재였으므로 당선무효를 얼마든지 주장하고도 남을 만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10) 당시 한나라당국회의원 변호사는 47명이었고 대표변호사는 이주영. 안상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국회부의장과 창원시장까지 역임했습니다.
5. 시민단체의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의 허위판결로 패소
(1) 한편 박철성 법무사가 작성하여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2003대수26호사건은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법선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까지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78조(개표의진행) 제4항과 동 제4항 규칙 제정 위임에 의해 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판시하면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대법원은 亡國之大本(망국지대본)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2) 동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은 현재는 제5항으로 공직선거법에 존재하고 있는바 투표지분류기 사용규則을 제정하라는 위임사실이 천번 만번 다시 반복해 읽어보아도 위임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3) 대법원의 100% 허위판결로 인해 가짜 대통령인 노무현이가 5년간이나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증거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후일에 반드시 규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후일에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해 내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라도 제21대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국민총연합]에 전체 태극기민초국민은 적극 동참*합류해야 할 것입니다.
6. 불법선거는 계속 이어져 관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1) 제17대 대통령선거(이명박)때는 제16대대통령불법부정선거 후유증이 너무 심대하여 일례를 들면 필자가 중앙일간지에 24회 광고 게재를 통해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을 까발리고 동시에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인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 작동이 어려워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개표조작 부정선거 작동 없이 정상적으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2) 2012.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있었으나(동영상 확보)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7. 사전선거 실시 배경
(1)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하달되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에 이르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제를 창안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3) 그리하여 순전히 부정선거목적으로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적 근거 법규정을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4) 그러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각 지역선관위에서 4-5일간에 걸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라든가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정당 또는 후보가 보낸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또는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사전선거 목적이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므로 고의적으로 위에 거시한 류의 법규를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8. 들어 내놓고 대대적인 불법 사전선거 본격 시작
(1) 중앙선관위는 2016. 6.13. 제20대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불법사용과 사전선거로 왕창 투표*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불법부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2) 2016.12.9. 불법선거에 의해 불법으로 구성된 제20대 불법국회는 죄없는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결의하는 만행을 자행하였고 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됨으로써 헌정질서는 완벽하게 100%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3) 2016.6.13. 제20대 총선부터 그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선거는 100% 불법선거로써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 논리로는 모든 선거가 모조리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입니다.
9. 제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무효소송 6건 제기
(1) 필자가 이끄는 사대본 등 6개 단체가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가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개판을 치는 바람에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해괴망칙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2) 가까운 후일에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제15대 대통령선거부터 전체를 반드시 규명해 내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추진하는 [국민총연합]에 전체 태극기민초국민들은 적극 동참*합류해야 할 것입니다.
10. 2020.4.15. 총선은 순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절대 다수당 만들기선거”였습니다.
(1) 4.15 총선은 불법선거 실시 사실로 인해 126건의 쟁송사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총선이 있을때마다 10건 미만의 선거쟁송은 언제나 늘 제기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 그러나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제기 된 것만으로도 당연히 선거무효를 선언했어야 마땅했습니다.
(3). 4.15 총선의 불법선거 사실
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였고
②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아무 제약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
그 결과로 인해 인천 연수을구 민경욱 후보의 경우 선거당일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보다 3.000표를 이겼는데 선거인 수가 본선거보다 아주 적은 사전투표에서 상대 후보가 6.000표를 더 많이 획득하는 바람에 억울하게도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③ 이런 수치는 왕창 표조작을 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수치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도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고패소(민경욱)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대법원은 재판을 가지고 온통 개판치는 亡國之大本(망국지대본)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4) 2020.4.15. 총선은 순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절대 다수당 만들기 불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증거
제21대 국회의원중에는 선거주체의 기획에 의한 전자개표기로 6%의 표도둑질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당일 개표에서는 패배했으나 사전선거에서 왕창 득표함으로서 당선된 인원이 57명이나 됩니다. 57명 전원이 더부러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사례가 타당 또는 타후보에게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절대 다수당 만들기불법기획부정선거” 였음이 들어나고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5).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시리얼남버가 인쇄된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 개표를 마감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절차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나 2002.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을 부정선거 목적으로 변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린 후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사라진 가운데 검산은 안 하는 것으로 관행화 되었던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개표의 부존재로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불법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1. 불법선거와 부정선거 개념의 차이와 불법선거 용어로 사용 할 필요성
(1). 불법선거는 선거주체가 투*개표조작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선거행정을 실시하는 경우를 불법선거라 칭하고
(2). 부정선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합법적인 선거행정이 실시되었으나 선거행위가 법적합성이 결여 되었을 경우에 부정선거라 칭하는 것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는 바
(3). 불법선거를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선거주체가 부정선거 목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불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법적근거인 법조항이 없음을 적시하면 이에 대해 피고가 “무슨 소리냐? 여기 공직선거법 제몇조 제몇항이 있다”고 제시를 해야 하는데 피고가 법조항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관은 증거채택의 재량권이 전혀 없고 기속재량권만 남게 되는 것이 불법선거인 경우라 하겠으나
(4).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당선무효소송 또는 선거무효송등을 제기할 경우 선거주체가 공직선거법상 법적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선거행정이 실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선거행위가 法適合性(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를 칭한다고 보는 것이며 법적합성이 결여된 선거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채텍여부는 법관에게 자유재량권이 부여된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 부정선거의 경우라하겠습니다,
(5). 그러므로 현행 선거주체의 선거행정행위는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고의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불법적으로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선거때에도 능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부정선거와 동일하게 불법과 부정을 차별화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부정선거라고 일컷는 것은 절대로 적절치 못하므로 현행선거행정은 반드시 불법선거라고 호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6). 고로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 실시하는 현행선거는 반드시 부정선거라 일컷지 말고 반드시 꼭 틀림없이 불법선거라 일컷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12. 제21대국회 해체 문제
(1) 제21대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을 절대 다수당 만들기 기획불법선거” 였습니다.
(2) 2002년부터2005년까지 중앙선관관위가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던 개표용기계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대국민사기를 치면서 불법적으로 사용한 불법선거였고
(3) 사전선거는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겨우 제정해 놓고 왕창 개표조작을 할 목적으로 사전선거 후 4-5일간에 걸쳐 각지역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기간에 선관위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고 실시한 불법선거였으며
(4) 투표용지에는 시리얼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모양의바코드를 사용토록 하는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할 목적으로 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불법선거였습니다.
(5) 또 개표를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가를 검산해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2002.3.7. 왕창개표조작을 숨길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검산규칙 규정을 불법으로 삭제해 버린 이후부터 검산을 안하기 시작하여 그 관행대로 검산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개표로 마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6) 불법개표 사실이 관행화 돼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제21대국회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7) 이런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불법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나. 불법선거 결과로 구성된 국회나. 그림자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언론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은 입을 뻥긋도 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민초국민들만이 이 사실을 규명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8) 제21대국회는 행정법학 강학상 법논리에 의하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그 결과에 의해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행정법학 강학상 법이론에 의하면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제21대국회는 자격없는 가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짜 불법국회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체시키내자는 대국민 제언인 것입니다.
(9) 제21대국회는 하자있는 선거행정주체가 실시한 하자있는 불법선거결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민초국민을 총결집시켜 해체시켜 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10) 선거행정주체가 중앙산관위라는 헌법기관의 탈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인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 되어 실시한 당연무효의 선거인 불법선거 결과로 극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인결정 행정처분자체도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히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합법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체시켜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바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 이론을 實事求是的(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2개월 안에 해체시킬 수가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별첨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3. 제21대 국회를 필히 해체시켜 내야만 하는 당위성
(1) 현 제21대 불법국회가 2024년 총선때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킬 예정으로 헌법개정을 착착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체시켜 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2) 2024.4.10.총선도 “더불어민주당을 절대 다수당 만들기 기획불법선거”로 실시될 예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형식적인 주권행사 선거에 동원될 노비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총선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그 전초전으로 제21대국회를 해산시켜내야만 한다고 외치는 바입니다.
(3)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더부러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을 공언한 것은 남모르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바 불법선거가 관행화 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하나 지적하는 국민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그런 망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14. 필자의 지적재산권
위와 같은 국회해체를 주장할 수 있게 된 노하우와 프로젝트는 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재산입니다. 구국*자유통일에 대한 철학도 없는 자나 단체가 인용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현재는 가장 연약한 단체이긴 하지만 [국민총연합]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적재산입니다. 민초국민들은 나라를 나라답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제21대국회가 공산적화 또는 더부러민주당 장기의회독재로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통과예정인 내년 총선을 목숨걸고 막아 내야만 합니다.
거의 사문화 된 현 헌법이 그나마 살아 있을 때 저항권을 발휘하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해서 승소하여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그 이상의 국민주권회복과 국민직접자유민주의국가를 새로이 창건할 수 있는 호기를 삼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15. 필자의 아스팔트투쟁 배경과 만20년의 족적
(1) 필자는 2003.12.19. 밤 9시 KBS 뉴스시간에 그날 저녁 7시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개최된 노사모 주최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기념대회”에서 노무현 가짜 대통령이 손을 높이 치켜 들고 “시민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연설모습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필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역시민혁명]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서원기도가 필자의 발목을 올무로 묶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그 다음날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상임대표 신신묵 목사흫 만나 뵙고 [역신민혁명]운동을 전개해내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던 결과 흔쾌하게 즉석에서 신신묵 목사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상임협동총무 직함을 주셔서 애국운동의 첫발을 내 딛게 되었습니다.
(3) 그 다음해 3.1절을 13일 앞두고 구국기도회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 되어
2004. 3. 1. 서울시청광장에서 10만명의 교회성도를 운집케 한 가운데 “친북좌익척결.부패추방.3.1절구국기도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4) 기독교계원로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되자 사기가 충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퇴진시켜내자고 몰아 붙이다가 원로들을 노엽게 하여 협동총무직에서 쫒겨 나고 말았습니다.
(5) 그리하여 기독교계를 벗어나 2006. 1. 20,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1.000여명이 모인가운데[국민총연합]을 창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창립 후 서울 무교동 광일빌딩에 25평짜리 사무실을 2개나 사용하면서 유급직원 2명까지 두고 중앙일간지신문 5단통광고도 24회싹이나 게재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에 변호사비 1억원씩이나 지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노무현 정권의 탄압타켓이 되어 형사전과 2개, 손배소 1억5천만원과 2억3천만원 두 건을 선관위로부터 제소 받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아오다가 사무실 유지를 못하고 종로5가로 자리를 옯겨 사무실도 없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7) 2009.12.17. 이용훈 대법원장.중앙선관위중앙위원9명. 전 현직대법관 7명등 도합 29명을 불법선거관련혐의등으로 무더기형사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8) 29명 무더기 형사고발에 따른 보복으로 추측되는 공작의 일환으로 좌파에서 2010. 02. 05. 05:00 동작동 현충원 김대중묘소 잔디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한 후 필자와 관련된 유인물 17매를 떨어뜨렸는데 동작경찰서에서는 필자를 방화범으로 지목하고 [국민총연합]임회원 300여명을 매일 순차적으로 동작경찰서 수사과에 출석시키고 강압수사를 강행하면서 한편으로는 필자의 가택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가택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노트북을 압수해 간후 1개월만에 되돌려 받는 등 검사. 판사. 경찰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총연합]을 의도적으로 와해시키려는 탄압수사로 인해 임회원들은 필자의 주변에서 멀리 떠나버리는 비극이 연출되어 얼마 안 되는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9)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선거법위반행위가 너무 많아서 승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낙선자 나경원 후보측에서 소송행위가 정치활동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서 비협조를 하는 바람에 소송은 중단되고 말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거무효소송이 승소를 하여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을 못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10) 2012.12.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7번째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 제기. 2016. 4. 제20대총선을 앞두고 8번째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 제기
(11) 2014.10.2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9명 직권남용죄 명목으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2017.2. 2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 대검찰청에 직권남용죄 명목으로 형사고발
(12) 2017.5.9.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여백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해야 된다고 SNS로 주장하면서 새누리당 명의로 당선무효소장을 작성하여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당을 향하여 소제기 마지막날 까지 촉구하였으나 당에서 소제기케 하는데 실패한 사실이 있었으며 한편 필자는 2017. 6. 8. 제19대 대통령(문재인)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한바 있으나 패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12)-1. 새누리당에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면 문재인은 중도하차하고 5년임기를 못 채웠을 것입니다. 여백없는 불법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진술한 3만2천명의 진술인의 진술서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수장을 접수시키고 재검표를 했다면 당력으로 밀어붙야서 당선무효판결을 받아 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분통함을 금치못합니다.
(13)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매주 2차례씩 서초법조타운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군중집회를 빈번하게 개최하다가 서울역은 우리공화당집회와 광화문은 전광훈대표집회에 밀려 다시 서초법조타운집회로 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2020. 4.15.총선후 민경욱 등의 행사분위기에 밀려 서초법조타운집회마저 중단하게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4) 한편 2020. 6. 15.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8.31. 각하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5) 필자는 재심청구를 할 것이냐? 새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서울행정법원에 핵폭탄을 만들어 투하하면서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단을 하고 핵폭탄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호소하기 시작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16) 하나님께 울부짓으며 호소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노하우 및 프로젝트를 선명하게 사진 보여 주듯이 보여 주셨습니다.
16. 합법 무혈 민초국민 정치혁명 달성을 위해 핵폭탄 만들기
중량급 변호사단 300명 이상+1천만명 이상 원고인 모집
17. 필승이유
피고 중앙선관위는[국민총연합]이 작성한 소장에 대하여 반박 답변준비서면을 작성치 못하여 법정제출시한인 30일 이내에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를 적시하는 소장에 대해 피고가 아니라고 부인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상에 근거 법조항이 100% 없기 때문에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소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18. 필자의 현재의 처지
(1) 필자가 사는 집은 아내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서 집 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형편이고 슬하의 3남매도 아버지의 애국운동 때문에 “엄마”에게 생고생을 시킨다는 태도이어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2) 필자의 주변분들이 필자가 20년간이나 아무 실적 없이 없는 돈만 허비하는 모습만 보아왔기 때문에 필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조자가 전무합니다.
(3) 1년 동안 계좌번호를 게시했으나 10원 한장도 입금된 일이 없었습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계십니다.
2023.11.7.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