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contract”는 우리말로 하도급계약, 하청계약 등으로 불리고 있는 용어입니다. Sub(하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Contract의 하위 계약을 의미하지요. 즉, 어떤 Contract가 있고 그러한 Contract(이를 Main Contract라고 칭하기도 합니다)를 이행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하위 contract라는 뜻이며 따라서 Main Contract와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에서, Subcontract의 계약당사자는 Subcontract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나 FIDIC 계약조건의 경우Contractor와 Subcontractor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FIDIC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건설계약에서는 전체 공사를 Subcontract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전체공사를 Subcontract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계약이라는 것이 Contractor의 수행능력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Contractor의 능력이 아니라 Subcontractor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애초 의도하였던 바가 아닌것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Contractor는 전체적인 관리(management)만을 하고 실제 시공은 Subcontractor가 모두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계약조건의 내용이 수정/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FIDIC의 경우 Contractor's Personnel(시공자의 구성원)에 Subcontractor의 구성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할 것입니다. 즉, 발주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시공자는 Subcontract를 이유로 자신의 계약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Subcontract는 Main Contract를 기반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Subcontract의 표준조건들을 작성하여두고 Main Contract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in Contract가 Contractor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인데 Subcontract에 그러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Back-to-Back이라는 개념을 Subcontract에 적용하게 되는데, Back-to-Back이라는 것은 Main Contract에서의 권리/의무가Subcontract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payment관련 규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Subcontractor의 보상권리는 Contractor가 Employer로 부터 인정받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Back-to-Back이 아무 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ain Contract가 EPC(또는 Turnkey) 방식의 계약인 경우 Contractor는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Subcontract에서는 설계는 Contractor의 책임으로 하고 시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Back-to-Back이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PC/Turnkey 계약의 경우 Lump sum(총액) 계약이 통상적이나 그러한 계약 하에서의 Subcontract의 경우(설계책임을 Contractor가 지는 경우) Unit Price 계약(물량정산 계약이라고도 하며, 실제 시공된 물량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이라는 완전히 다른 보상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Subcontract를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Main Contract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계약문서들을 구성하고 작성하되 각각의 Subcontract의 특징들이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Main Contract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Subcontract 관리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하듯 제3국 업체들을 상대하는 경우 계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risk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