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ㆍ(연령/학력) 제한없음 단, 공고일 현재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이상인 자 지원 불가 ㆍ한전MCS(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 2) ㆍ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24.6.28/입사지원 마감일기준) ㆍ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필수 ㆍ아래의 자격증(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1개 이상 보유자 - (기능장) 전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 (기사) 전기(공사)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 - (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능사 ㆍ자동차 운전면허증(1종보통 또는 2종보통 이상) 소지자 - 현장 여건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차] 서류전형 / 3배수 이내 ○ [2차] 필기전형 / ① NCS직업기초능력평가, ② 인성검사 / 2배수 이내 ○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 [최종] 신체검사 / 신체검사 적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자격증, 한전MCS 계약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