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연합기관들 ‘대법원의 동성커플 피부양자 판결‘ 강력 비판
국내 교계 연합기관들이 19일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 되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에 따른 법질서를 지켜서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동성애는 남녀의 결합이 아니므로, ‘사실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사람들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한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으로서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별개 의견이 사법부로서의 바람직한 판단 방향성이다”며 “대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