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38조4의 2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시각장애인도 집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법 조항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가 아니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라고 되어 있어서 걸을 수 없는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눈만 안보이시는 분도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청각장애인의 거소투표에 대해서는 검색해도 나오는게 없는 것 같은데 청각장애인은 거소투표가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선거인은 투표소에 가기 어렵기 때문에 거소투표대상이고, 청각장애선거인은 투표소에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거소투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