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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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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선거법질문&답변] 거소투표할 수 있는 사람
재유 추천 0 조회 80 23.03.04 10: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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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5 22:52

    첫댓글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선거인은 투표소에 가기 어렵기 때문에 거소투표대상이고, 청각장애선거인은 투표소에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거소투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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