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가 울산지역 빌딩 숲에서 대형 애드벌룬 비행선을 날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오피스텔 분양홍보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달동 현대해상 사거리 일대의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애드벌룬 형태의 대형 무선비행선이 빌딩에 부딪힐 듯 흔들거리면서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상공으로 솟구치는 등 위험하게 비행했다. 비행선의 한쪽 면에는 오피스텔 명칭이 커다랗게 써져 있었고, 다른 면에는 ‘X월 X일 그랜드오픈’이라고 적혀 있었다.
비행선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0여분간 번영사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사거리까지 이어진 50여명의 분양 홍보 행렬에서 띄워졌다.
분양 홍보 행렬 가운데에는 무선조종기를 든 업체 직원이 비행선을 조종하고 있었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일대의 한 건물에서 근무하던 박모(50)씨는 “대형버스 크기의 광고비행선이 빌딩 인근에서 휘청거리며 비행하고 있었다”며 “건물 사이로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서였는지, 조종자가 미숙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행선이 위험하게 비행했고 건물에 부딪힐까봐 불안 불안했다”고 말했다.
시민 최모(36)씨는 “빌딩 숲처럼 위험한 곳에서 대형비행선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충청도 증평군에서 광고 애드벌룬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도심 한가운데서 비행허가를 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소방본부에 따르면 번영로 인근 상공을 다니던 이 비행선은 대구의 이벤트 업체 B사에서 부산지방항공청에 신고한 뒤 띄운 것으로 22일, 23일 각 4시간씩 비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전 규격에 맞아 비행허가를 내줬다”며 “비행 목적 등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청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이 업체가 분양 광고 문구가 적힌 비행선을 띄우면서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또 남부경찰서에는 ‘핵없는 한반도 캠페인-북핵개발 반대 시민캠페인’이란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고서는 사실상 아파트 분양홍보를 해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 점용을 하기 위해 공익성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집회신고를 내고서는 실제로는 아파트 분양홍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핵반대 캠페인을 하면서 분양 홍보를 한다고 해서 집회신고를 받았다”며 “사실상 아파트 분양홍보 행렬이었고 비행선을 띄우고 분양홍보 전단지를 나눠준 뒤 일찍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 말했다.
이날 행렬에서 안전을 위해 통제한 교통경찰 외에는 별도의 경찰력은 동원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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