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취소세액 = 전년도 환급세액 × ((감소결손금 - 소급공제 안받은 결손금) / 소급공제 결손금)
인데 왜 비율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세율은 언제나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은 22%로 가정)
x1년 과표 4억 -> 세금 0.64억
x2년 과표 (3억) -> 결손급 소급공제로 0.54억 돌려받음
경정 후 환급 -> 0.27억 + 세금상당액 환급취소
(주)소년시대가 x1년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앨범이 잘 안 팔리는 바람에 x2년에 결손금이 나서 x1년 과표 4억 중 3억
을 소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액 0.54억 (10%구간 1억, 22%구간 2억) 환급받았겠죠.
그리고나서 x4쯤에 세무조사 떴는데 온라인 음원 수익을 삥땅친 것이 걸려서 x2년 결손금이 3억이 아니라 1.5억이었던 것으로 경
정됩니다.
이 때, 상식적으로 환급세액은 0.21억 (10%구간 1억, 22%구간 0.5억) + 이자상당액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결손금을 1.5억으로 제대로 신고해서 소급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말이죠.
그런데 공식으로 구하면 0.54억 × (1.5억 / 3억) = 0.27억 + 이자상당액이 됩니다.
왜 구간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 비율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이점은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수도있고 환급취소세액이 더 많이 나오자나요? 아무래도 일종의 암묵적인 가산세라고도 생각합니다.
아 이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ㅎㅎ
음... 역시
1. 귀찮으니 간편하게!
2. 감히 국세청을 속여? 옛다! 세금 철퇴나 받아라! 받아간 것보다 더 토해내라!
이 두 가지인가요 ㅎㅎ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거죠?
그냥 제생각이에요..ㅋ 무언가 취지가 있을수도 있겠죠 ㅎ
ㅋㅋ 나도 좀 궁금햇던거 같은데.. 저도 이런거 하나하나 왜 이런건지 원리가 궁금하고 그런사람인데
그냥 왜우면 장땡이지// 비율상으로 하는것도 논리는 잇으니//
너무 파고들면 괸히 피곤하지 않을까요...ㅋ
이유는 윗분들이 알려주셧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