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첫댓글 청원경찰도 경감근속 및 단축이 필요 예시 근거가 경찰이니
참고로 경찰관은 시험/심사승진 제도도 있습니다. 더 단축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