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우 김철웅 변호사
□ 머리말
최근 많은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 내 법인 지분을 매각하여 해당 대금을 국내로 과실송금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 법인의 지분을 매매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주식의 가치평가를 통해 주식의 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각 대금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캄보디아 내 법인 지분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경우 중 영업권에 대한 가치평가 외 법인 보유 자산가치의 상승 또는 유보금에 대한 인정을 통해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의 가격을 책정한 경우 이에 관하여 배당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 문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식 매각 시 적용되는
1) 주주가 캄보디아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2)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3) 세금이 소득세, 원천징수세, 이전세 등으로 구분
4) 마지막으로 이번 기고의 핵심인 매각 전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후 매각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의견
ㅇ 주주가 캄보디아 거주자인 경우 캄보디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캄보디아 세법 제7조[1]에 따라 주식의 매각을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이익은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캄보디아 거주자인 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득세율은 세법 제20조에 따라 최소 0%에서 2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캄보디아 거주인은 한국사람이라도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주식거래에 있어 이전세가 0.1%임에 따라 이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국내와 달리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및 법인이 해당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거주인의 경우 배당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사유로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주주가 캄보디아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세법 제 7조에 따라 거래세 및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14%를 기업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함에 따라 분리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중의 하나가 개인과 법인입니다. 비거주자가 개인인 경우 주식매각에 따른 차액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가 캄보디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외송금이 가능하지만, 해외에 있는 법인인 경우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차액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20% 과세하려 하고 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ㅇ 주식 매각시 이익잉여금 존재에 대한 과세 결정
특히 비거주자인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에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해당 금액이 주식의 가치평가에 반영된 경우에도 배당으로 의제되어 매도인인 비거주자 주주가 원천징수세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5월 5일자 재정경제부 Prakas 제518호『The Implementation of Withholding Tax on Dividend Distributions』(이하 ‘배당에 따른 원천징수세 부과에 관한 규정’)[2] 제7조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후 증자된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 부분은 (배당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 때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은 이익잉여금을 통해 추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매각 대금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익잉여금이 이미 자본으로 전입된 이후에는 이익잉여금이 향후 배당되어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고 매도인이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매각을 통해 소득을 실현한 경우 실제로 이익잉여금이 배당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익잉여금이 자본 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익잉여금이 주식 매각 시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매도 시 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거주자가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에 이익잉여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이는 아직 이익이 실현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배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배당에 따른 원천징수세를 과세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매각 시 배당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경우 실제 배당 시 또는 향후 잉여금이 자본으로 전입되고 해당 주식이 매매되는 경우에 이중과세 될 염려가 있습니다.(앞서 설명한 배당에 따른 원천징수세 부과에 관한 규정 제7조 참조). 따라서 캄보디아 비거주자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지 않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을 일반 소득으로 보아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뿐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실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ㅇ 매각 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각 전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배당에 따른 원천징수세 부과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자본으로 전입된 경우에도 해당 이익잉여금에 따라 증자된 주식의 매각 시 회사는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원천징수세를 부담합니다[3]. 한편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소득세는 과세소득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므로 매각 시 양도 차익을 고려하여 실제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결론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캄보디아 거주자인 주주는 각자의 과세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현장에서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인 주주의 경우 이익잉여금이 자본으로 전입되기 전이라면 주식매각 대금 중 양도차익이 배당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라는 점에서 원천징수 과세가 아닌 경우, 실제 과세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 전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였다면, 배당에 따른 원천징수세 부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당 주식의 매각 시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본 전입 시의 경우와 비교하여 자본 전입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 캄보디아 세법 제7조. The taxable profit is the net profit obtained from all the results of all types of operations realised by the enterprise including capital gain (중략) as well as income from financial or investment operations and interest, rental, and royalty income.
[2] 이 규정은 이익잉여금이 자본으로 전입되는 경우 자본전입은 배당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자본전입 시 배당의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이 규정 제6조 참조).
[3] 사실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이뤄지므로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배당으로 의제된다는 점에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무상 처리는 추후 실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