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너무나 속상해서 몇가지 상담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사에 사장과 이사로 근무하던 저는 최근에 회사가 도산되기전까지 대략 3000만원정도를 사장통장으로 입금시켜주었습니다
물론 회사를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일부만 변제했고, 1300정도 남은 상태인데 그걸 변제안하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람은 괴롭힙니다.
저두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1. 회사를 운영하는 7년간 거의 3억원정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재무제표상에..물론 월별 사용내역을 보니 사장엄마/와이프명의로 월평균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돈이 빠져나간것이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횡령인데.... 이걸 제가 형사고발하고자 합니다.
2. 회사가 도간되는 마지막까지 경리아가씨 개인통장으로 회삿돈500여만원을 돌려놨다가
대표이사에게 빼서 준걸로 아는데 그럼 경리아가씨 형벌은요?
3.방법이 어캐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냥 국세청에다 고발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명을 안 밝히고자 하니 투서를 넣으려하는데...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여..
참고로 현재 회사는 폐업처리중이구요..
국세만 1억4천 / 국민연금&건강보험등이 8천만원정도 체납되있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실형을 살 수 잇는 건가여?
저는 어떻게 고발을 해야하는지////
국민연금은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회사가 폐업되면 사업주 처벌이 어렵다하더라구요,,
사업장이 살아잇을때 처벌도 가능하다...하네요,,
이미 통장압류니 뭐니 다 걸어놓은 상태여도 해결이안된거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