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3년 벨기에 시장, 이것이 바뀐다 | ||||
작성일 | 2012-12-14 | 작성자 | 최광희 ( 700014@kotra.or.kr ) |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
-->
-->
2013년 벨기에 시장, 이것이 바뀐다 □ 2013년 벨기에 경제성장 발목 묶여 o 벨기에 중앙은행은 최근(12월 1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13년도 벨기에 경제성장률 0.0%로 전망함. 이는 올해 -0.2%의 성장(추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으로 볼 수 있음. o 민간소비 동결 - 벨기에 민간소비 성장률을 보면 작년에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0.2%)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낙하산 추락(-0.7%)이 추정되고 내년도 0%가 전망돼 민간소비 역시 침체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임. o 공공소비 - 내년도 공공소비는 2014년에 있을 지역선거 때문에 긴축정책에도 민간소비보다는 다소 활발(1.5%)할 것으로 전망 o 기업투자 바닥칠 듯 - 기업투자는 올해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0.3%)했는데,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기업은 시설투자는 물론, 재고 구축자마저도 주저할 것으로 전망 o 수출입 - 수출(상품 및 서비스)은 올해 0.3%, 내년에 0.6%로 전망돼 수출도 연이어 2년간 둔화상태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입도 올해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 내년 2분기에 가서나 플러스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나, 소폭 증가(0.4%)에 그칠 것임. o 물가 하향 안정 - 2011년에 3.5%까지 올랐던 물가는 올해 2.6%, 내년에 1.6%로 내릴 것이 전망돼 경제요소 가운데 그나마 물가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 벨기에 거시경제 전망지표 (단위: 전년 대비 %)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 2013년에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1) 법인세 인상 o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감소 - 벨기에 정부는 2013년도에 재정적자율 목표(GDP 대비 2.15%) 달성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38억 유로) 수단의 하나로 기업의 고유자본 투자에 부여하는 명목이자 공제 비율을 내년도에 인하키로 함(현행 NID 비율은 대기업 3%, 중소기업 3.5%인데 2013년에는 각각 2.74%, 3.24%로 인하). o 자본소득과 관련 별도세 신설 - 현행 자본소득세 제도는 변함없으나 완전 면제를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0.4%의 별도세 신설. 이 별도세는 기본 법인세와 별도로 취급 o 원천징수 조치 확대 -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5%로 통일화(2012. 12. 31.까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1%였음) - 주택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원천징수세 15%, 주택 이외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 신설 2) 간접세 인상 o 담배와 주류에 대한 입시세 인상 - 주류세 평균 12%(포도주 1병당 0.04유로) 인상(맥주에 대한 입시세는 인상하지 않음.) - 담배세 인상(담배 1갑당 0.20 유로) o 생명보험료에 대한 세율 인상 - 개인 생명보험의 경우 1.1%에서 2%로 인상 - 법인 생명보험의 경우 4.4% 고수 3) 기업의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임금인상 동결 o 프랑스, 독일, 화란 등 벨기에 경쟁국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3~2014년간 물가지수 연동 인상, 하위직급별 임금계산표 변동을 제외한 임금인상 동결 4) 2013년 1월 1일부터 수입물품 통관 시 VAT세 선불 의무 폐지 o 벨기에에서는 원칙적으로 EU 역외국으로부터 물품을 들여온 수입자는 통관 시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VAT)를 지불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역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VAT세 선불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지불 연장제도(‘Licence E.T.14.000’이라고 칭함)를 적용해왔음. - 그러나 세무당국의 ‘Licence E.T.14.000’를 승인받은 업체라도 통관 때 수입 물품가치의 1/24에 해당하는 VAT세를 선불해야 함. 이 같은 기존의 제도는 행정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완전한 부담 경감이 아니기 때문에 벨기에 수입업체들은 벨기에 항구(안트워프)를 사용하기보다는 네덜란드 항구(암스테르담 항구)를 통해 수입하려는 경향임. - 벨기에 정부는 벨기에 항구 육성을 위한 조치로 2013년 1월 1일부터 1/24 VAT 선불제도를 폐지함. 즉, 통관 시 VAT를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수입업체들의 재정적 통관 부담이 경감될 것임. 5) 소기업 육성정책으로 벨기에 정부, 소기업에 대한 VAT 납세 면제 상한선 인상 o 벨기에 정부는 집행위 당국에 소기업에 대한 VAT 납세 면제 상한선(현재 5580유로) 인상을 신청, 허가를 받으면 2013. 1. 1.부터 신규 상한선이 적용될 것임. 6) 전기자동차 구매 장려조치 폐지 o 100% 전기자동차 구매 시 정부가 제공했던 장려금 제도(자동차 가격의 30%)를 2013. 1. 1.부터 폐지 □ 녹색산업 육성에 주력 o 신산업 인프라 구축 - 올해 철강분야에서 ArcelorMittal(열연) 공장이 문을 닫고 현재 Duferco-NLMK 사(특수철강)의 공장 철수가 운운되며 2014년에는 Ford 자동차 생산공장의 철수가 발표되는 등, 벨기에 경제 발달에 기둥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의 공장 문이 속속히 닫히고 있어 실업은 물론 주변 산업의 사향을 초래하는 상황임. 이에 쇼크받은 벨기에 정부(지방정부)는 앞으로 벨기에 산업을 주도해왔던 전통적 산업보다는 첨단기술의 녹색산업(재생에너지, 환경)의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의향을 발표한 바 있음. □ EU와 여타 국가 간 FTA 협상이 한-EU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o EU-페루, 콜롬비아 간 무역협정 체결(2012. 6. 26.) - 페루와 콜롬비아로부터 농산물(38%)과 석유 및 광물(54%)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EU는 이들 국가에 기계 및 운송기기(50%), 화학제품(19%)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 페루와 콜롬비아는 이미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 분야에서는 이 협정이 발효된다 해도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반면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는 이 협정으로 인해 우리의 EU 수출 문이 다소 좁아질 수도 있을 것임. □ 시사점 o 수출가격 산정에 각별한 유의 요망 - 소비자들의 사기 저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저축 성향과 더불어 소비절약 성향이 더욱 현저해질 것임. 이 같은 경제 환경에서 개인 소비자는 물론 기업까지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격이 구매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므로 벨기에(여타 EU시장 포함) 시장 수출 시 특히 우리 수출제품과 직접경쟁이 될 수 있는 경쟁국 제품의 수출가격을 파악하고, 이를 감안해 적정 수출가격을 산정해야 할 것임. o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EU의 규제조치를 우리의 수출 확대 기회로 삼아야 - 예를 들어 EU 집행위는 최근(2012. 9. 6.)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 패널과 핵심 부품(전지와 태양 외이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바, 중국산 수입업계의 반대가 있을 것이지만 중국산 때문에 유럽 태양산업의 출혈이 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집행위는 2013년 6월부터 중국산에 대해 비교적 높은 잠정 반덤핑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현재 한국산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 열세로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산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업체는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상실한 시장 회복에 나서야 할 것임. 자료원: 중앙은행, EU 집행위, L'Echo, Le soir 등 언론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