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대출을받은것인데요.
여기는 공적자금이라서 본인사망후 상속을 포기해도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소를 제기하고 있다고 우편물이 날라왔네요.
울어머니 여기에 겁먹고 신경쓰셔서 또 시름시름 하시네요.
울동생보증서신거 거든요. 울오빠 공무원인데 그쪽으로 해갈가봐 노심초사 이십니다.
신용보증기금 이돈은 근 4년이넘은것 같습니다.
동생 신불이라서 잠수하면서도 돈을 못모으고 있네요.
신용기금도 그냥 카드사와 똑같이 대처하면 되는거지요?
일시불로 130만원만 내면 월 20만원씩 5년내도록 해주겠다고 엄마께 말했나봐요.
그돈이 노친네가 있습니까?
어쨌든 동생이 돈벌어서 갚아야죠 50%는 정도는 감면된 금액이더군요. 이자도 없구요.
좋은조건이지만 .... 당장은 힘들겠네요.
신용보증기금사 정확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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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에대해서
세준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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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08 11: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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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상에나 신보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기관인갑네요. 절대로 절대로 그런일은 없습니다. 상속포기하셨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협박죄로 소송 거세요. 오빠가 공무원인데 그런 상식도 없으실까..
공적자금이요??? 위에 답변하신 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그런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사망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하시는거나 잘 기억해 두세요. 그전에 미리 해두심 더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