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AI 샘 올트먼이 출시
한국, 월드코인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처 : 뉴스 1© 제공: 뉴스인터내셔널
오픈 AI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출시한 월드코인의 국내 보유자가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홍채 정보를 등록하면 최대 90만 원가량의 가상 자산을 나눠준다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월드코인은 지난 2017년 만들어진 암호화폐로 월드코인을 받으려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0개국에 있는 월드코인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홍채 인식 기술을 탑재한 장비가 개인의 고유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을 거친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월드 앱’이라는 가상화폐 지갑을 발급하고 월드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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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불장 시대가 다시 열림과 동시에 월드코인도 같이 주목받은 가운데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월드코인’ 가상화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 논란이 커지고, 과열된 코인 수령 열기에서 코인 가격을 지키고자 하는 업체의 판단 때문으로 추측된다.
월드코인은 국내에서 개인 동의만 있으면 홍채를 수집할 수 있는 현행법의 빈틈을 파고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홍채 정보 제공을 대가로 시세 85만 원에 달하는 월드코인이 지급되면서 내국인의 생체 정보가 급속하게 유출된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뒤늦게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월드코인 측은 한국에서 3주간 신규 등록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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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월드코인은 국내 10곳에서 진행하던 홍채 등록 및 신규 월드코인 지금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카페 등에 설치됐던 홍채 인식 기기 오브도 지난달 말쯤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관계자는 이달 20일까지 국내에서 신규 코인 관련 사안을 일체 중단하며 21일 이후 다시 홍채 등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드코인 측은 “본사 정책상 신규 코인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중단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빗썸에 지난해 7월 상장되어 7개월이 지난 4일 기준 월드코인의 보유자는 5만 751명이다. 빗썸 말고도 다른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원과 코빗의 거래량까지 고려하면 국내 월드코인 보유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트먼의 오픈 AI가 영상 제작 생성형 AI 서비스인 ‘소라’를 공개한 이후 월드코인의 가격이 폭등했다. 월드코인의 가격은 1월 기준 2,966원이었지만 한 달 뒤인 2월에는 1만 2,300원까지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314.7%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거래량이 한때 전 세계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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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는 월드코인이 “100만 원 버는 재테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홍채 등록을 마치면 월드코인 10개를 주는데 수령 후 24시간이 지나면 암호화폐거래소로 보내 현금화할 수 있다. 홍채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하루 만에 10만 원 이상을 얻을 수 있다. 이후 2주마다 3개씩 총 75개가 지급되면 백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홍채 정보를 주는 대신 월드코인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 홍채 정보 등록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서명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드코인 측이 현행법에 저촉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과 다르게 월드코인 측의 홍채 수집 목적은 광범위한 것이 문제로 꼽힌다.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인간이며 고유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목적으로 보여 위법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론되는 것은 아니다
홍콩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PCPD도 월드코인 발행사의 이용자 홍채인식 수집을 현지 법 위반으로 판단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홍콩 내 월드코인의 운영이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경고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데이터 보호 감독청도 지난해 8월 기관 차원에서 홍채 인식 관련 월드코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자의 홍채를 스캔하는 방식의 월드코인이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월드코인의 본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홍채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드코인을 발급받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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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스캠코인의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된다. 월드코인은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재원 마련 방안 들을 공개하지 않아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없다. 팔려는 사람밖에 없는 일종의 폰지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간 정보 수집 및 처리 전반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 중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