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의드린 질문에 대해 박변호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대해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지명령 이후 입금된 금액중
1) 700만원은 은행 시스템상 이미 상계되어서, 제가 반환 받기 위해 지급명령후 외환은행의
이의신청에 따라 본안 소송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제가 계속 소송 진행 예정)
2) 생활비로 계좌에 있던 100여만원은 은행이 압류한 상태 :
->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압류해제가능한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은행에 법적으로 압류해제관련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수원지법에 중지명령을 요청한 상태인데 이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긍금합니다.
3) 개시결정전까지 담보권을 시행하지 말라는 법적 요구를 은행에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마지막 방법으로 상기 1) 및 2) 의 금액을 외환은행의 채권금액에서 상계처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상태인데, 수정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과 얘기하면 외환은행 채권 감액처리가 될까요?
3년전 우리사주를 받으면서, 주식을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월 급여로부터 이자를 원천징수하고,
중간에 퇴직금을 받거나 하는 경우(중간정산 및 퇴직시)에는 퇴직금에서
이자.원금을 상환하도록 대출약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11월4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어, 금년초 그러니까 2005년 1월 5일자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한다고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급여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등을 금지하는 금지결정 신청을하여
2004년11월14일경 금지결정이 내려져서 금지결정문을 외환은행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법원에서 외환은행에 직접 송달한 것은 아니고, 제가 외환은행 채권회수담당자
에게 FAX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 회수 담당자에게는 물론 (저는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도 떨어졌고 금지결정문도 보냈으니, 저의 급여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 담당자는 자기는 그런것은
자신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없고 자신으로서는 나와 외환은행 사이에 약정한 내용대로
계속 원천징수 할 것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금지결정문에는 급여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등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원천징수에 대한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회사의 금여 담당자에게도 3번정도 급여이체 금지를 요청했으나,
회사담당자도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회사에게는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죠..)
저는 얼마전에 당연히 금지결정문이 내려졌으니 급여에서의 원천징수는 되지 않겠거니 하고
중간정산을 신청한 상태였고, 결국은 약 7백만원 정도가 회사급여에서 외환은행으로 이체
되었습니다. 이금액으로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채무를 상환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12월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다달이 꼬박
이자는 급여에서 외환은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외환은행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급여이체라면 물론 내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않되겠다 싶어서 2004년 12월 이환은행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11월 이후부터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 반환을 요청하였고, 담당자와 통화하여 할 수 없다는 구두 답변을 듣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경 지급명령 결정이 떨어졌으나,
법원 통지서에서 외환은행에서 3월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내용이 무엇인가를 법원에 문의하였는데, 내용은 없고 이의신청합니다라는
단 한줄의 문구만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에 대해 외환은행에서 이의신청하였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어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제가 외환은행과 대출 받을 때, 약정한 내용대로 외환은행에서 계속 처리할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즉, 본안소송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금지결정문 통보이후 7백만원 정도를 외환은행에서 원천징수 하였는데,,
이 돈을 반환 받고 급여 원천징수를 금지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돈으로 개인회생 채권에 올리지 못한 친척,친구들 채무를 갚아야하는데…
반환받지도 못하고, 원천징수도 계속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반환은 안되고 원천징수만 중지???
(얼마전 수원지법에 중지명령신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중지명령은 제가 생각하기에
해법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것이 없으니 이거라도 해야 겠다 싶어서.....)
둘째, 또한 외환은행에 있는 저의 생활비를 최근 외환은행이 계좌압류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를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더군요,…(이번주 화요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되더군요..)
약 1백만원이 게좌에 있었는데, 이 돈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셋째, 지금 담보로 잡혀있는 주식이 있는데, 외환은행에서 이 것을 처분하여
채무상환처리 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개인회생신청시에는 당초 대출받을 때의 주가
보다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총채무액중에서 약 30%정도만 담보(주식)에서
상환가능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 (약 70%의 대출금액)은 개인채무회생 채권에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지금 처분하게되면 약 50%는 상환이 가능할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채권금액을 수정하여야 할 것 같은데,
수정신청을 해야 개인회생 채권금액이 변경되겠죠?
지금 저는 1월5일자로 개시결정이 떨어져서, 1월부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급여금액
(법원에 개인채무회생 계획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수원지법 회생위원 계좌에 입급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이것을 첫 채권자 집회가 다음달 4월 25일에 개최되는데, 이때 법원에 이야기하면
개인회생 채권규모가 변경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식처분시점을 늦추면 (주가가 오르는 중..) 좋을 것 같은데
주식 처분 시점을 외환은행과 협의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구요.
문의드린 사항이 복잡한 것같은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도 머리가 복잡해서 생각하기가 싫어지고 모든것이 귀찮아 지는군요..
첫댓글1)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2) 필요하면 1)번과 같이 지급명령 등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담보권 실행은 자동 중지되며 그 이전에 담보채권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외환은행의 상계를 그냥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첫댓글 1)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2) 필요하면 1)번과 같이 지급명령 등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담보권 실행은 자동 중지되며 그 이전에 담보채권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외환은행의 상계를 그냥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