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교전 전사자, 전상자 보상내역
<전사자> ○전사자(6명)에게는 개인별 총 4억 4100~4억 47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유족에게 매월 68만 6000~82만 1000원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군인사망보상금(3100~3700 만 원), 보훈처장위로금(1000만 원),
국민성금(4억 원)
<전상자> ○전상자(4명)에게는 개인별 총 4200~1억 5400 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부상자에게 매월 21만 7000~80만 8000원 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장애보상금(500~700만 원), 보훈처장위문금(300만 원),
국민성금(3400~1억 4400 만 원) "
▲ 출처 : 김대중 정부 당시의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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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강릉침투 (김영삼 정부) : 부상자 자비부담 치료. 승진심사 탈락으로 당시 부상자 대부분 전역처리.
99년 1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사망자 없음
02년 2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 전사자에 대한 법령이 없었음.
이에 1계급 특진 및 충무무공훈장을 내림.
04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국인연금법 개정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2억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 지금 천안함 침몰 사망자도 이 법에 의해 보상금 받는 걸로 알고있음).
참고로 연평해전 사망자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액 높혀받음.
10년 천안함 침몰 (이명박 정부) : 04년 개정안으로 전사자 처리. 1계급 특진.(노무현 정부의 단독 처리로 결과 나옴) 이명박 정부의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보다 격이 낮음 -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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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구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전신) 정부 이전까지 강릉 무장공비때는 육군참모 총장주관이라 육군총장만 참석해왔으며,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주관하는 사람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들은 참석 안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첫댓글 군인사망 보상금 3700만원? 개값 물어줬냐! 몇억원을 줘도 모자를 판에 호국영령들 유족들에게
겨우 껌값 주고 생색 내냐! 장애자들에게 겨우 600주고 덮어버리려고 !
장애는 평생간다! 몇억을 줘도 모자르는거다
현조 알바놈아 설치지좀 마라!
http://cafe.naver.com/globaldemocracy/6747 이거보면 연평도포격사건때 전상자는 서해교전때 전상자보다 낮게 받았네요. 김대중정권때가 가장 많이 주었네요.
주몽의나라님, 확실한 반박 자료를 가져와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