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 의사들의 파업.폐업 사태를 보면서 나는 생각하였다. 의약분업이 무엇인가? '진료,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라는 아주 간단 명료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본분을 저버리고 거리로 나다니고, 정부는 환자의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의약분업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열리면 닫을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고차방정식'임을 시사하는 것이리라...
'허준', '히포크라테스', '인술' 같은 고식적인 단어가 난무하고(차라리 공무원보고, '황희'정승처럼 초가삼간에 썩은 계란 먹으면서 살라고 해라) '국민을 위해서 .... 어쩌구 저쩌구' 하는 가증스런 구호가 설쳐댄다. (티비에 나오는 넘들치구 국민 안위한다는 넘들이 어딧나?) 무엇이 이리도 난리배기를 피게 만들었을까?
먼저 등장 인물들부터 살펴보자....
2. 등장인물
1) 보건복지부
혹자는 이 부서의 장에 대해서 '사임하라' '할복하라', '니 아프면 치료 안해준다' 등등 상당히 과격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살펴보면 알수 있다... 소위 군사정권 때는 예비역 퇴역 장성을 위한 자리였고, 소위 경상도 정권 때는 '전라도장관'의 구색을 맞추는 자리였다. 여성표가 필요할 때는 여자가 장관이 되었다.
장관의 평균수명은 6개월이고, '의사협회' 부터 '전국안마사협회(주: 이거 진짜있다)' 까지 600여개의 이익단체로부터 시달려야 하고, 장관이 청와대에 샤넬 핸드백(주: 외제고급핸드백으로 기백만원함) 들고 들어간 것이 카메라에 잡혀서, '국민정서에 어긋난다' 는 이유로 짤리기도 한다. 주 모 장관은 남들 다하는 땅투기 좀 했다고 해서, 부하로들로부터 투서를 받아 짤리기도 하였다. 장관이 국장급 부하들에게 농간당하는 경우도 흔히 벌어진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그 동안 보건정책과 그 부서를 얼마나 소홀히 하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리라...
여하간 그 '끗발'없는 부서와 그 장이 어찌 책임질 만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라고? 사람하나 짜르는 일은 매우 쉽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린왕자에 나오는 명문이 있다."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생각해 보시라,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의약분업'같은 얼굴에 먹칠할 일에 나서겠는가? ... 다 사람시켜 하는 일이다...
결국 복지부장관은 '대신 매맞은 애'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흥봉 현 복지부장관은 육군하사 출신으로, 한국 사회학회 회원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좌파적 학풍의 한림대 부총장을 역임하였으며, '분배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분의 불행은 '관운'이 없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의사들은 따라서, 너무 복지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중에 따로 언급하겠지만, 의사와 복지부는 어느 이슈에 대해서나, 충돌이 불가피 한 면도 있는 것이다....
2) 청와대
막강 청.와.대.
6.15일경 차흥봉 복지부장관이 "폐업 파업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는 형사처벌 하고, 전공의는 군대에 보낸다" 고 했을 때 눈치 빠른 넘들은 의사에 대한 '강경대응'이 청와대의 의중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복지부 장관이 똘아인가?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할 때에는 다 청와대와 조율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을 움직이고, 언론과 시민단체를 움직 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방부를 다스리는 곳... 오직 청와대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회장은 6.19 '이 사태는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요구하게 된다. 긴 급명령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법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대표적 케이스이다.
대통령은 6.20 '(눈치없는 의사넘들 내가 꼭 얼굴보여야 되냐?) 의사덜 너 죽어!' 하고 말했다.
7.1 시행을 앞둔 개정약사법은 사실 그대로 나두면 시행이 불가피 한 것이다. 국회가 시행일을 명시해서 법으로 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7.1까지 국회가 대체법안을 만들던지,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써서 수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러나, 국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협회장은 청와대에게 '긴급명령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명령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 자체가 정치적으 많은 부담이 될 뿐더러 국회가 재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멋대로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개정약사법을 무효화 시킨다면, 다른 '등장인물(약사회 포함...)' 간의 이해관계와 반발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셋째, 의약분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으며,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입장으로써는 청와대의 주도로 만든 법을 청와대 스스로 없애 버린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들에게 '나 닭 짓했소' 라고 공공연 하게 밝히는 것이 된다.
의사가 자기 잘못으로 환자가 나빠져도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가? 정치인이 나 관료도 마찬가지이다, 절대로 실수나, 정책상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 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의사들에게 온갖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사용하 면서 강경한 자세로 나가는 것일까?
첫째, 남북정상회담의 '광고'효과로 한참 주가가 올라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관리.
둘째, 많은 개혁과제가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현상이 본격화 되리라는 위기감(권력자는 권력을 잃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한다)
셋째, 강경책으로 의사들의 두려움을 유발해서 사태의 조기종결(판도라의 상자를 오래 열어 놓을 수록 무엇이 튀어나올 지 모른다)
넷째, 어차피 제대로 시행안될 의약분업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덮어씌우려는 전략적 포석.
등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내심 상당한 '곤혹스러움'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사태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완전히 떠미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 러,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마땅히 쓸수 있는 카드도 없는데다가, 실제로 '의사의 피'를 보는 경우에는, 의사들의 경고처럼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계속 열어 놀 경우에는, 의료제도의 문제, 의료보험 의 문제, 의료 재정의 문제 등등 정부로써는 절대 국민들한테 알리기 싫은 온갖 잡동사니 실책이 굴러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애들이 다치면, 개정약사법을 만들면서 돈받은 관료와 정치인들을 공개하고, 뇌물수수죄로 고발하겟다'고 어떤 의사가 정부를 협박했다고 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몇몇의 복지부 국장급 관료가 떨어져나가고, 국회에서는 청문회니 모니 하면서 환자는 죽어가고, 의사들은 폐업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들끼리 삿대질하는 참상이 연출될 것이다.
청와대는 내심 이 시나리오도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의료대란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사들을 온갖 경로를 이용해서 비난 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유하는 이면에는, 또 대통령이 여러 정치적부담을 않고 서 공개적으로 의사들을 비난한 이면에는 청와대의 이와같은 '초초함'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3) 자칭 시민단체들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냥 r/o(제껴버리면)하면 될 듯하다. 무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먹고사냐?
4) 약사회
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약분업'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가 약사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치 의사들의 적이 약사인 양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인가?
설령 약사들이 의사의 일정한 몫을 차지하였다고 손 치더라도, '의약분업' 은 약사들에게 꼭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리라... 약사들은 복잡한 행정업무도 처리해야 하고, 약품 품목도 다양화해야 하고(이러면 관리비가 많이든다). 사실 약사들의 조제료도 의사의 진단료나 처방료 만큼이나 빈 약한 실정이다.
의약분업을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병의원 3개당 1개의 약국이 있는 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약국의 수가 병의원의 수보다 더 많은 것이다. 설령 약사들이 끼워팔기나, 보약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더라도 실제로 이 친구들 역시 의사와 마찬가지로 '생존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실제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일부 재벌급 중대형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명 '동네약국'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며, 따라서 약사들이 의약 분업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리라....
나의 의견은 이렇하다.
의약분업 -> 약사 및 의사의 손해 -> 약사의 로비 >> 의사의 로비 -> 약사의 일부손해 + 의사의 많은 손해
이런 과정을 밟았을 것이다... 이것은 이번 '의사의 난' 에 있어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사의 영향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엥? 필자 니 무슨 소린가? 게들은 의사들한테, 일반의약품도 뺏어가구, 진료권 일부도 뺏어가구, 대체조제권도 있지 않니?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다.. 답변은 천천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약사들의 반응을 보자.
의사들의 반발이 심각하자, 복지부는 '그럼 주사제는 의사들이 가져가쥐?' 하고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약사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복지부를 협박하였다.
이것은 명분이 뚜렸한 것인데, 의약분업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이미 약사의 몫인 것을 단지 이해단체의 압력으로 약사들의 손해를 입으라는 것은 약사들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것이었다.
실제로 약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스스로 조제하고, 처방하고, 약도 끼워 팔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 고 주장하며, 일면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정부가 의사의 강경한 폐업으로 인해서 약사들에게 주었던- 의사들의 주장 에 의하면 '의권'을 침해하는- 권리를 의사에게 돌려주기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일 의협의 주장대로,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의사의 난' 과 같은 '약사의 난' 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5)의사들 의사들에 대한 분석은 몇가지로 세분해야 한다.
(1) 30-40대 개원의
이번 '의사 폐업'을 주도한 세력이다. 이들은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일하던 와중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과외수입(리베이트, 랜딩비 등)' 이 날아가게 생겼으므로, 2000.초부터 과격화의 길을 걷게 되며, '의쟁투'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니들 면허증 뺏을껴!' 라고 한 것은 실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협박이었는데, 이유인즉 '어차피 때려치고 피자집 할려구 했는데, 맘대루 하슈...' 하는 이들 집단의 조소와,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건파도 강경파로 합류하게 만드는 실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향방에 따라, 향후 '의사의 난'의 예후가 결정된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2) 대한전공의협의회
두번째 핵심세력이다. 이들은 의협의 행동대원이라고도 볼수 있고, 이번 '의사폐업'에 있어서 의사들 중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군대에 입영되는' 것 이외 에는 크게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이중에는 상당수가 '의사 때려치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정부의 협박에도 강하다
처우개선과, 비젼을 요구한다.
(3) 의대교수들
수는 많지 않고, 보수적이며 온건하지만 영향력이 대단하다, 종합병원의 전공의가 없는 공백을 매우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제자들을 설득하든지 스스로도 '폐업'에 동참하든지 하는 양자 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캐스팅보우트의 역할자.
이들은 현행의료체계하에서는 의학기술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고, 진료+연구+교육 3가지에 뼈빠지게 봉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들 가운데 가장 자존심이 강한 세력이다.
돈 이외의 가치를 추구하며, '의권'이라는 의사외에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추상적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많다.
(4) 대한의사협회
이번 사태를 주도하였으며 현 집행부는 '의사들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역대 의협중 가장 과격하며, 반정부적이다.
김재정 회장은 고대출신의 정형외과 의사이며, 서울시의사회장이며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의 글을 많이 썼던 한광수 용현의원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이사 진이 '강골'이다 전현주 고문 변호사는 치과의사출신의 변호사이다. 여하간, 기존 의료계의 '정파'는 아니다.
이들은 이번 일을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 폐업'에 대한 명문화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알고서 시작한 것 같다.
이전의 의협이 '노인정'이라는 평가를 받던 때와는 매우 다르다.
'의사들의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검찰이나 정부의 '주동자 몇명 잡아느면 오합지졸 의사들이 머 하겠냐?'는 판단은 이런 측면 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
(5)의쟁투
의협의 핵심세력이며, 참모부서이다. 신상진회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회장보다 지지도가 높다.
신상진회장은 서울의대 운동권 출신이며, 의쟁투 맴머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다. 약 10억원 정도의 '투쟁기금'을 비축해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폐업'의 논리나 전략. 전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운동권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파괴력이 강하다.
의쟁투는 정부 협상안에 대해 '의사들의 투표를 거처서 확정'짓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단히 똑똑한 친구들이다. 그이유는,
첫째, 투표를 통해 의사들을 단결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교활한 숫자놀음이나, 농간에 충분히 대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
셋째, 의협회원이면 누구나 '1표'를 행사하므로, 배부른 의사의 영향력을 최소할 수 있고, 지지기반인 30-40대 개원의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젊은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주목) 넷째, 필승의 전략이다(지도자가 국민투표해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등등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의쟁투는 이번 사태에 운동권 문화와 가치를 의료계에 이식시켰으며, 의사들은 절박한 나머지 체질에 맞지않는 이들의 방법론을 원용하였다. 그러나 만일 의쟁투가 '민중', '노동자,농민' 과 같은 단어를 한마디만 던진다면, 의사들은 그 순간 이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언젠가는 의쟁투가 그 'identity'를 의사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협상은 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안하는 걸로 하기도 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폐업을 푼다고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을 내 세우는 등, 정부처럼 이중 플레이도 하고 타이밍도 잘 포착한다. 여하간 '큰 판'을 벌려놓았고, 이 방면에 프로급이다. 당분간 한국정부와 정치권 심지어 청와대까지 이 '젊은 의사들'의 농간에 놀아날 듯 싶다.
(6) 병협
혹자는 의사=병원 으로 생각하는데, 이 둘은 매우 다르다. 라석찬 현 병원협회회장은 전남대의대를 나와서 '홍익병원'을 개원하여 운 영하고 있다. 최초의 경선으로 선출된 회장이며, 그것도 서울의대병원장을 지낸 노관택 후보를 재끼고 회장이 되었다. '변화'를 갈망하는 병원들의 요구가 투영된 것이리라...
그는 '회원 병원들의 권익 수호'를 내세웠으며, 의협과의 관계에서 '사.안. 에.따.라. 협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의사폐업'에 대해 의협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다음에서 알 수 있다.
"만일 의약분업이 현재의 제도로 시행된다면, 연간 60-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D대학병원 관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의사폐업'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0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하루동안 '페업' 에 따른 손실액이 5억원이 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중소병원은 며칠 더 가면 부도위기에 몰릴 것이다.
복지부나 정부도 그와같은 사실을 잘 알고, '결국 항복하고 나올 것' 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것이다.
단, 병원의 항복=의사의 항복 은 아니며, 이 둘은 매우 다르다. 게다가 영리한 의쟁투는 '투표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병원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였다. 그러나, 의협은 이와같은 병협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의협과 병협 회장과 대표진은 '무림의 고수' '의료계의 사파' 로 정의 내릴 수 있겠으며, 그것은 '의사'들이 선택한 사항이며, 변화 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등장인물'에 대해서 마치고 계속 '또다른 선수들'에 대해 연재하겠읍니다...
3. 또다른 선수들
1)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1
아 이친구들은 티비에 이름도 안나오고, 신문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리구 왜 이 친구들이 '의약분업'에 선수로 등장하는 것일까?
또다시 인용한다.... "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허가받은 도둑놈, 집단이기주의, 돈만 밝히는 넘들' 이거 누구인가? 의사덜? 머 의사들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단연코 1위로 한국 행정부 산하의 공기업과, 조합, 기금, 아무개 공단 등을 뽑고 싶다. 애내들 대부분은 '없는 것이 나은' 조직들이다. 행정부 산하의 위와 같은 '별도조직'은 약 200여개(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남)정도인데, 애내들은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예산을 일년에 정부예산 3배 정도의 규모로 굴리고 있다. 행정부 각 부서는 이 '별도조직'에 대해 '특 별한'애정과 관심을 기울인다. 이유인즉 이런 '산하기관'이 많아야, 해당 부서가 끗발도 생기고, 돈도 만지고, 관료가 퇴직하면, '낙하산'으로 밀고 들어가기 쉽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행정부 산하기관의 행태는 이렇다.
"가급적 국민한테 많이 걷어서, 가급적 많이 쓰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국민한테 생색내며 돌려준다"
이들의 폐혜는 '기업인'들이 잘 알고 있다. 한 중소기업인이 토로하길 "제발 중소기업진흥공단 그거 좀 없애 주세요, 알아서 잘 회사 운영할테니.." 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공기업중에 대표적 '흑자' 기업인 '담배인삼공사' 를 인수 하려고 하였던 롯데그룹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운영하면 현재 인원의 1/5 수준이면 현재의 흑자를 낼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러는 '행정부 각부 산하기관의 산하기관의 연구기관의 기금관리공단' 같이 새끼에 새끼를 쳐서, 고손자를 보기도 한다.
돈이 생기면 '업무용' 자동차, '업무용' 노트북, '업무용' 공관, '업무용' 비서, '업무용' 소파를 구입하고, 목돈이 생기면 '공익을 위한'공장, '공익 을 위한' 사원아파트, '공익을 위한' 부대시설, '공익을 위한' 이사장실 증축 등을 하기도 한다.
서론이 길지만,,,,,
그렇다면, 의료보험은 어떤가?
분명 한국의료보험은 기업으로 말하면, '워크아웃'이나, '관리회사'정도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3년후면 '부도'가 날 것이 뻔한 조직이다. 일년 적자가 1조가 넘으며, 3조의 적립금이 바닥날락말락 하고 있다.
98년도인가? 애네들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애들은 '관리비'명목으로 14%의 의료보험료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좀 많아 보이지 않는가? 참고로 국민보험을 하는 나라에서 이 비율이 5%를 넘는 나라는 내 기억에는 없다. 스칸디아비아 반도 국가는 이 비율이 영점 몇 퍼센트이다. 결국 애네들은 선진국의 10배나 되는 돈을 중간에서 '커미션'으로 먹으 면서 선진국의 1/10의 수가를 의사,약사 한테 주면서, '니들 땜에 의료비 가 상승해!' 라고 말한다.
가끔 과장급 직원이 집안에 노는 조카가 있으면, '자리를 만들어서' 취직시켜 주기도 한다. 언젠가는 '조합원'인 국민의 개인신상명세서를 선거를 앞둔 여당에 제공해 준적도 있다고 한다. 적자가 난다고 하는 와중에 일산에 '적정의료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라는 명분으로 국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을 들여 '직영병원' 이라는 '새끼'를 치기도 한다. 이런식으로 운영되오던 곳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인 것이다.
한국의 국회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엽기적' 인 법을 통과 시켰다. 이 엽기적인 법을 토대로 한국 행정부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종잇장 명령서 하나로, '국민연금'에서 거의 공짜로(이자가 3%인가 5%인가 그 정도)돈을 빼서 써 왔다.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것이다. 설령 한국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썼다고는 하지만, 일단 연금에서 돈 빼서 쓴 것 자체가 범죄행위인 것이다. 국민 연금 뿐 아니라 기타 몇개의 연금 및 심지어 사학연금(사립대 교수님들 이사실을 아십니까?)에서도 빼썼다.
국민연금은 98년도 약 1조원의 주식투자 평가손을 입었고, 고금리 상품을 동화, 평화은행에 굴리다가 수천억을 떼어 먹힌적도 있다고 한다. 그 와중에 2000.초에는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도 합니다'라는 황당무개한 광고를 티비에 내보내기도 했다(공공기금이 남의 돈으로 주식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 다. 그러다 쪽박차면 어쩔려구?) 더러 선거를 앞둔 여당의 '주식시장관리'에 동원되기도 한다.
당신이 의사이건 아니건 한국국민이라면, 이친구들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부도직전의 의료보험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려구 했을까?
첫째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개념인가?
당장 부도날 의료보험+현재는 돈이 많지만 언젠가는 부도날 국민연금 -> 언젠가는 부도날 통합조직
당장 '나 때에는' 별문제 없게 만들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둘번째 해결책은, 의약분업이다....
이 심오한 세계는 다음편으로
1)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2
거렇다면 의약분업은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구 있을까?
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오, 사랑하는 궁민 여러분! 여러분덜은
의사 약사덜이 돈 밝히는 거 땜시, 무지 약 많이 먹어왔지요?, 항생제 무지 많이 맞아서
내성율 부끄러운 세계 1위 어쩌구 저쩌구…’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의약분업을 시행할려구 합니다…. 어쩌구 저쩌구’
라고 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불필요한 약물을 많이 먹고, 불필요한 주사제도 많이
맞은 것은 사실인 듯 싶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라고 내 논 의약분업이 ‘궁민’을 위한
것이라구?(나는 국민을 위한다 어쩐다는 말을 가증스러운 표현이라고 서론에서 말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울나라에서 의료비에서, 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그럼 ‘의약분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의약분업은 ‘더블체크’시스템이니깐,
당연히, 약물 소비가 줄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이익인가? 궁민?
우선 돈주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지출’이 왕창 줄게 된다. 업계의 분석에
의하면 의약분업으로 관리공단이 보는 이익이 년 1조에서 1조 5000억정도 된다구
했다.
덧붙여서, 그것두 불안했던지, 개정약사법에는 ‘의사 약사넘들 니들 짜구서
약 많이 쓰면 죽어! 안그래두 돈 없는 판에’ 하고, 처벌규정을 명시해 두었다.
(의료기관이 약국을 지정해서 처방전을 쓰면 안 된다는 규정)
게다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숫자루 약 6:4, 매출액으루 따지자면, 일반의약품이
훨씬 많음)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전문의약품은 보험이 되는 것이구, 일반의약품은
보험이 안되는 것으로 많들어 놓앗다.
의약품(보험됨)->전문의약품(보험됨) + 일반의약품(보험안됨)
이런식이다.
일반의약품에는 아스피린이나, 소화제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며, 의사덜이 ‘왜
약사들이 의사 처방전 없이 맘대루 팔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이렇게 많냐?’ 고 하자, ‘가벼운
질환일 경우 국민편익을 위해서’라고 했다. (또 나왔다 국민)
상식적인 개념에 의하면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할 정도루 부작용이나,
약물작용이 장난아닌 약,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정도루 별거 아닌
약—이렇다.
그러나,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기준에 의하면 전문의약품: 내 주머니에서 돈나가는
약, 일반의약품: 국민이 먹구 어떻게 되든 내 주머니에서 돈 안나가는 약 – 이렇게
된 것이다….
와중에, 눈치 없는 의사들은 ‘약사덜 일반의약품 이걸루 내 밥그릇 뺏었어! 니들 죽어!’
라고 했다. 그러나, 약사들의 이익은 이렇게 보아야 한다. ‘어.부.지.리’.
이 심오한 세계를 다 이해 하셨습니까? 그럼 다음으루,…
그렇다면, 왜 하필 개정약사법 의 시행일이 2000.7.1 날 시행되어야만 하나?
8.1도 있고, 2003. 7.1도 있지 않냐? 7.1일은 머 100년만에 찾아오는 길일이라두 되남?
2000. 7.1 시행되는 또하나의 법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이 법은 전에 말한 의료보험+국민연금 의 통합법안이다.
자 상식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똑 같은 보건복지부 소속 산하기관이지만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라도,
재능이나, 갖구 있는 재산은 같지 않다.
당신이라면, 당신 집 옆에 ‘쫄닥망한 거지동생’이 있는데, ‘야 형님동생이 머냐? 우리집 들어와서
니네식구 다들 살아라’ 하겠냐?
아버지가 “애야 그래두 어쩌겠니, 니 동생인데 니가 도와 조야지, 안 그러면 너 혼나…”
라고 말하자 형님은 생각한다, ‘젠장 우리집 식구 먹여 살리기두 벅찬 판에….’ 짜증난
형이 거지 동생에게 찾아가서 말하길 “ 너 우리집 와서 살아라, 대신 목욕 깨끗이 하구 안오면 가만
안놔뚤껴!’
그 목욕 깨끗이 하구 오는 것이 ‘의약분업’ 이다.
한마디로, 통합건강보험법을 시행하기 전에 의료보험부분의 적자폭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 쪽에
부담이 안되게 하자는 취지이다.
대통령이 말하길 ‘의약분업은 의사약사시민단체가 합의하고 국회가 만든 법’ 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합의하고, 의사약사시민단
체가 들러리 섰으며, 국회가 만든 법’ 이라고 정의 내리는 게 훨씬 실체에 가깝다고 본다.
자… 점점 판도라의 상자 안 깊숙이 가구 있지여? 그럼 다음 선수를 소개…
2) 제약회사들
애네들은 정말 단 한줄도 ‘의사폐업’ 사태 때 신문에 안나왔다. 그만큼 중요한 친구들이다.
연간매출액은 7조원 쫌 넘고, 세금추적이 안되는 부분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별칭으로 ‘죄악회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의약분업(별칭:으악분업)에 의한 진정한 승리자.
한마디로 존경스러운 존재….
애네들은 의사협회, 약사협회, 시민단체들과는 격이 다르다, 생각해 보시라, 그냥 엉성한
개인들의 대표인 이들 단체와, 기업이라는 탄탄한 조직이 바탕되는 제약회사들을 어찌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겠는가?
각설하고,
애내들 매출액이 년간 10조원이 넘는다고 앞서 말한적이 있다. 화투치다가 똥피가 쌍피니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살인나는 세상에서 10조원 판돈이 걸린 의약분업에서 애네들이 멀건히 하늘만 처다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한.국.사.회.에서?
이 친구들이 의약분업에서 이익을 얻은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자…
(1) 리베이트 랜딩비 대폭 감소
앞서서, 의사들이 의약분업에 격렬히 반대해 온 이유는 보험약가속에 감추어진 ‘음성적’ 소득 때문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보험약가=실제 약품가격(제약회사의 원가+마진) + 의사들의 음성적 소득 : a
이렇다. 무슨 소린가? 보험약가가 실제 약품가격보다 무지 높았다는 애기이다. 잠시 딴애기를 하자면, 그럼 보험약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의보관리공단? 의사? 약사?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약가의 결정권은 제약회사들의 대표조직인 제약협회에 있다.(황당무개하져? 약품만드는 회사에서 약품 가격을 정하다니…)
근데, 위의 공식에서 실제 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서 (보통 30-40% 정도?) 의사들은 나머지 ‘음성적 소득’으로 부족한 진찰료, 처방료, 기술료 등을 보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 의약분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보험약가 = 실제 약품가격(제약회사의 원가+마진)+마진+마진+마진… : b
99. 말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전처방으로 ‘약가 실거래제’를 시행하면서, a의 공식을 b로 바꾸어 놓았다. 와중에 음성적 소득은 의사들 주머니에서 날아가게 되었고, 제약회사는 마진을 그대로 남기거나, 오히려 더 늘이면서 많은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A에서 b로 넘어가는 와중에 보험약가는 약 30%정도 깍여 나갔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의사들이 진 것이다.
제약회사는 보험약가가 깍여서 열 받았을까? 무엇하러? 여차하면, ‘제약협회’ 에서 보험약가를 올려 버리면 되는데?
게다가 30%깍인 보험약가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깍여 나갔다.
제약회사한테 돈되는 약품(+10%) + 제약회사한테 돈안되는 약품(-40%) = -30%
(2)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의사들은 주장하기를 약사들의 로비에 의해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짚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는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제약회사’의 분류자료에 따라,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모여서 분류한 것이었다. 근데, 의사약사시민단체는 의약품전체를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분류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쟁점사항’ 이외의 약들은 다 무엇인가? 이미 일반의약품인지, 전문의약품인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누가 정했는가? 바로 제약회사이다.
상식적인 개념에 의하면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할 정도루 부작용이나,
약물작용이 장난아닌 약,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정도루 별거 아닌
약—이렇다.
제약회사들의 기준에 의하면, 전문의약품: 돈안되는 약, 일반의약품:돈되는약, 쟁점사항: 의사약사시민단체 니들이 모여서 쌈박질 하면서 전문의약품으로 넣든 일반의약품으로 넣건 별 상관없는약- 이렇다.
복지부 관리들이 말하길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분류는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합의한 사항’ 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분류는 제약회사가 정하고, 복지부가 거들었으며, 의사,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