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 위 원
교 육 인 적
자원부장관 이 상 주
⊙법률 제6744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공립의 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조성·개발·공급함에 있어 상업 및 주거지역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면 주거용도의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취학아동의 증가 등으로 기존학교의 학생수용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건축법 등에 의한 대규모 주택건설용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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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희생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