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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보기"현행 헌법, 대통령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대선 때만 되면 선거인지 전쟁인지"-민주당 이석현 의원
작성자 : 날짜 : 2014-01-10 10:05 | 조회 : 190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파워인터뷰 2 -민주당 이석현 의원
앵커:
개헌은 오래 전부터 우리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어온 아젠다입니다. 흔히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현행 헌법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5년 단임제를 비롯한 통치구조의 문제점과 함께 진영에 따라 여러 불만이 누적되어 왔죠. 거기에다 통일에 대비한 헌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개헌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지난 연두회견에서는 개헌을 블랙홀에 비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개헌 추진을 주장하는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하 이석현):
예. 이석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예.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석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앵커:
개헌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두 정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석현:
그랬죠.
앵커:
지금 시점에서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석현:
우선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 되면 이게 선거인지 전쟁인지 모를 정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호남 지역주의도 대선 때만 되면 살아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청산하자, 그리고 소통과 타협의,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어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116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강창희 국회의장도 헌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민들, 대통령께서 신년시자회견 한 이후에 8일에 여론조사를 리얼미터가 한 것을 보니까 77%가 개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더군요.
앵커:
예. 국민들이 특히 5년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꾼다는 데 가장 지지가 높았다는 걸 저도 봤는데 문제는 5년 단임제, 임기를 연장해서 독재로 나아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공헌이 있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헌법학자들은 현행헌법도 아주 좋은 헌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 의원님도 법학을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현행 헌법이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걸 한, 두 개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석현:
저는 우선 권력구조 면에서는 우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은 영도자적인 주의의 대통령이 너무 강조되어 있어요, 지금 헌법은.. 그런데 조정자적 지위가 더 소망스럽다,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에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헌법 자체가 한마디로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헌법인데 이건 우리는 OECD선진국 30개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4나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차이가 크게 있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되면 권한집중이 너무 심하니까 all or nothing으로 가지는 것 아닙니까? 대선에서 이기는 쪽은 전부 가지고 지는 쪽은 다 잃고, 이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려고 하게 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전부 눈치들을 봐요. 그러다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니까 측근 눈치까지 살피고 측근을 동원하니까 정권이 끝나고 나면 순탄한 결말을 맞는 대통령이 없어요. 퇴임 후에 본인이 구속되거나, 아니면 가족이 감오가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걸 권력분산을 시켜야 한다, 이게 우리 생각이죠.
앵커:
예. 권력이 집중되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습니다.
이석현:
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일부에서 주장하기를 5년 단임제는 레임덕이 일찍 오더라,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역시 레임덕은 오겠죠.
이석현: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다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겠죠. 4년 중임제로 하면, 5년 단임제를 그냥 그걸로 끝나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평가받는 그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개헌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 권력 집중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말을 했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쳐야 한다, 이게 대게 공감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아직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안 이뤄진 것 같고 적어도 정치권 내에서는 우리 시대가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등 이런 외치를 주로 하고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많이 줘서 국무총리가 치안, 재정, 행정 등 이런 내치에 집중하게 하고, 이렇게 책임정치를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분위기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앵커:
네. 말씀하세요.
이석현:
지금 우리 헌법이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를 규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예. 그렇죠.
이석현:
예를 들면 국무위원의 제청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앵커:
네. 맞습니다.
이석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문화되어 있어요. 장관인사할 때 보면 청와대에서 다 해놓고 마지막에서 명단 주면서 총리는 요식행위로써 헌법에 따라서 제청을 하게 하는 그런 걸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내각적 모처럼 담아놓은 요소마저도 이게 우리 정치문화에 안 맞고 있는 것이죠, 지금..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중국의 따뜻한 강남지역의 유자를 추운 화북에 심으니까 탱자가 되더라, 하는 말이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 되어서 이게 사문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같은 문화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권력을 분산시켜 놓는 헌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죠.
앵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개헌관련 논의에 대해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인터뷰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임제는 첫임기 때 재선을 위해서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한다, 이런 판단이 지적이 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석현:
그런 점도 있지만, 첫 임기 때 국민에게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소통,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불통이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말하자면 의견을 조정해서 여론 통합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가지 않는다, 이런 점을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임제가 되면 다음에 한번 더 당선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책임정치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도 봅니다.
앵커:
예. 아까 영도자적 권력구조를 조정자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헌법의 폐단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이석현: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석현:
예.
앵커:
그런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국회와 사법부가 제대로 입법통제와 사법통제를 제대로 했으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왔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석현: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충실하게 자기네 권한을 헌법 상 권한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 하에서는 여당이 대통령 한사람 눈치만 살피게 되어있고 그야말로 헌법논의 자체가 하나의 좋은 증좌인데요. 헌법 논의를 국회에서 상당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게 블랙홀이다, 잘못하면 민생문제도, 큰 정치 현안들이 실종되게 된다, 개헌 논의 하다보면..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씀 한번 하고 나니까 얘기들이 달라져요, 벌써 새누리당 당직자들께서도 친박분들이 대게 보면 이걸 지금 그거 할 게 뭐 있냐는 쪽으로 가거든요, 부정적으로..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를 명약관화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헌법 구조 상에 대통령 눈치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조차도 눈치를 보더라, 이게 저희가 걱정하는 점입니다.
앵커:
저도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그것 지적을 했었는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친박, 구박, 또 그리고 비박이 다 한 말씀씩을 다 했더군요.
이석현:
예.
앵커:
그런데 아까 국무위원 제청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하지 않는 것, 이거 위헌이거든요?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앵커: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의 권한은 엄청나게 축소되지 않습니까?
이석현:
맞습니다. 그게 실은 우리 헌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지혜롭게 대통령 견제를 약간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그냥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모아주는 정치적, 문화적 분위기가 있는데다가 대통령이 과거 군사정권 때부터 대통령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틀어쥐다보니까 감히 총리가 아이고, 이거 내가 인선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인선해서 제출하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총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헌입니다, 그게..
앵커:
예.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짧게 의견을 한 두 개만 구하겠습니다.
이석현:
예.
앵커: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가 미국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각제를 추진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석현: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내각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실 이상으로 부정적인 말하자면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막 그거하면 다 부패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각제를 통해서 여야가 공존하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지금 화합의 정치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국회가 싸움판이 되는 이유도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 때문입니다.
앵커:
예. 그렇죠.
이석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내각제에 대해서는 지지가 적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통령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원집정부제, 그런 류의 분산형 권력구조로 가는 게 좋지 않으냐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통치구조 외에도 개헌을 요구하는 조항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영토조항같은 겁니다. 그러데 진영논리에 따라 찬반이 극심하거든요?
이석현:
무슨 조항이요?
앵커:
영토조항같은 것 말이죠. 통치구조에 국한하지 않는 한 개헌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석현:
지금 만일 개헌을 하는 걸로 전제가 되면 통치 구조에 대한 논의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논의에 맡겨놔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각 부분을 다 우리 사회적, 문화적,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도 우리가 선언적으로 잘 거기에 헌법에 넣어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정이..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석현:
네.
앵커:
지금까지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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