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청소년미성년자 주류판매제공 영업정지(1개월 감경구제),인천행정사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00구 소재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인천광역시 00구청에 통보 되고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 예정 처분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검찰에서 벌금형 70만원을 통보 받았지만 뒤 늦게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인천대한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늦었지만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판결 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받음.{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 받음}
- 사건번호 : 인행심 2017-24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김 0 0
- 심판청구 : 2017.01.19.
- 재결일자 : 2017. 02. 27.(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됨)
- 재결서 받음 : 2017. 03. 06.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2016년 11월 16일 01:00경 위 24시간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사건당일 청구인의 음식점에 5명의 손님이 들어와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지난 후, 계산을 할 때 그 중 1명이 지갑이 없어졌다면서 짜증을 내며 식당 밖으로 나가더니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다른 손님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 이 모습을 본 식당에 오신 성인손님이 이를 보고 기분이 나빠 그 아이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청소년)으로 밝혀졌고, 청구인의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서에서는 해당 구청으로 통보하였고, 검찰에서 벌금형 70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구청에 통보 되자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처분을 하였음.
2. 조치
: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의뢰가 늦었지만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2017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되었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2017년 3월 6일)를 받음. (업주의 적극적인 조기 의뢰와 조치가 있었다면 이를 과징금으로 하고 과징금에 대한 감경 조치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음. 대부분의 영업주는 일을 하는데만 급급하여 영업정지가 되어도 구제를 받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거나, 개인에게 권리구제의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당장 몇푼의 의뢰비용을 아끼려고 많은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조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