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보고 대출·부동산 매매 피해… 개인정보 악용 우려 낳아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매매 광고를 게재했다가 낭패를 입는 생활정보지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릉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최근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보고 부인 명의로 100만원을 대출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인 명의의 휴대폰 4대가 개통돼 곤혹을 치렀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통장에는 45만원만 입금됐고,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액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생활정보지에 토지 매매 광고를 냈던 김 모씨도 '빨리 팔아주겠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매매를 의뢰했다가 선수금 50만원을 떼이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은 대출 신청이나 부동산 매매 등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 번호 등의 개인정보도 함께 알려주고 있어 추가 피해를 비롯해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까지 안고 있다.
주부클럽 강릉지회 소비자고발센터 이영숙 부장은 "부동산 매매 의뢰의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통해 관련 서류 및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출도 우선적으로 개인 거래는 피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박경란 기자님(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