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626*
이 물건은 부산시 북구 금곡동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토지및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11.01.11
노선애의 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토지및 건물 등기부상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 본건 점유관계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전(2008년4월25일)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노선애'가 임차보증금 2,000만원/월5만에 대하여
2009년10월12일 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 합니다.
더구나 노선애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본건의 강제경매
까지 신청한 채권자라 전액배당 받고 소멸하여 임차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찰 전 반드시 관할 금곡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아 노선애 이외의 다른 전입자가 있는지 꼭 확인 바랍니다.
3.최종결론: 본건은 금곡2-1주택재개발조합 방문후 입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본건은 1993년6월에 건축되어 약18년이 경과한 지층+지상3층
단독주택인데 아래--감정평가서 사진상 건물 외관도 상당히 노후해 보입니다.
본건은 부산지하철2호선 율리역에서 도보 2~3분 거리 역세권 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부산시 북구 ‘금곡2-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에 포함되어 있는데 금곡2-1구역 재개발
구역은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고 2011년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목적의 투자에는 맞지 않는 물건이며 금곡2-1재개발구역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받는 투자형 물건입니다.
금곡2-1 재개발구역은 시공사가 코오롱건설이 유력해 보이는데 문제는 재개발후
총272세대(3개동)에 불과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 라는 것이 적극 추천을 망설이게 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입찰 전 반드시 금곡2-1구역 주택재개발조합(051)361-9663을 직접 방문하여
본건 주택의 감정가(권리가액)및 아파트 공사비(추가 분담금)가 얼마나 필요한지 꼼꼼히
상담하여 보시고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입찰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