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Q. 차량을 실외에 주차하였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빗물이 유입되었더라도,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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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OO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며 정OO씨가 가입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면서,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차량을 점검한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침수로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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