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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趙浚)은 자(字)가 명중(明仲)으로, 시중(侍中) 조인규(趙仁規)의 증손이다. 어려서부터 기개가 빼어났고 큰 뜻이 있었다. 공민왕(恭愍王)이 수덕궁(壽德宮)에 있다가 조준이 책을 끼고 궁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보고서 불러 보고는 기특하게 여겨 그 집안 내력을 묻고 바로 보마배지유(寶馬陪指諭)에 소속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왕이 홍륜(洪倫)의 무리로 하여금 강제로 여러 비(妃)들을 욕보이자 조준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사람의 도(道)가 사라졌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또 왕이 위복(威福)을 주거나 뺏는 것을 늘 소인배들과 의논할 뿐 군자(君子)에게는 미치지 않으니 오늘날의 정세가 너무나도 위태롭구나!”라고 하였다. 어머니 오씨(吳氏)가 예전에 새로 급제한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지나는 이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아들이 많지만 아직 등제(登第)한 아이가 없으니 어디다 쓰겠느냐?”라고 하였다. 조준이 그 말을 듣고 꿇어앉아 울면서 하늘에 맹세하며 말하기를, “제가 급제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부지런히 공부하여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였다. 〈조준은〉 우왕(禑王) 초기에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로서 강원도(江原道) 안렴사(按廉使)로 나아가서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자애롭게 다스렸다. 정선군(旌善郡)에 가서는 시를 짓기를, “동쪽 바다를 깨끗이 씻어낼 날이 있으리니, 이곳의 백성은 눈을 씻고 맑아질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였다. 식자(識者)들이 〈이것을 보고〉 그가 큰 뜻이 있음을 알았다. 〈이후〉 소환되어 사헌장령(司憲掌令)으로 임명되었다가 감문위 대호군 지제교(監門衛 大護軍 知製敎)로 전임(轉任)되었는데 「기양소(祈禳䟽)」를 지어 이르기를, “정직하고 충성스러우며 신의가 있는 사람을 멀리하고, 아첨하는 간사한 무리들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였다. 지신사(知申事) 김도(金濤), 대언(代言) 박진록(朴晉祿)·김주(金湊)는 말하기를, “왕께서 만약에 ‘정직하고 충성스러우며 신의가 있는데도 멀리한 자는 누구이고, 아첨하고 간사한 데도 가까이 한 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조준에게 고쳐 짓도록 하고서는, 마침내 우왕에게 아뢰기를, “고원(誥院)에서 찬술하는 글은 마땅히 제목을 짓고 나서 재신(宰臣)들이 살펴본 연후에 판(判)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고 하니, 우왕이 이를 따랐다. 여러 번 승진하여 전법판서(典法判書)가 되었는데, 그때 왜구(倭寇)가 너무 많아서 경상도(慶尙道)가 적의 소굴이 되어버리니 주군(州郡)은 소란스러워지고 민(民)은 모두 산골짜기로 달아나 숨었다.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아 장수들은 왜구를 장난스럽게 여기고 바라보기만 하면서 싸우지 않으니 적의 기세가 나날이 높아졌다. 도통사(都統使) 최영(崔瑩)이 조준을 천거하여 체복사(體覆使)로 삼으니, 조준이 〈경상도로〉 가서 도순문사(都巡問使) 이거인(李居仁)을 불러 그가 머뭇거리며 싸우지 않은 죄를 추궁하고 병마사(兵馬使) 유익환(兪益桓)을 목베었다. 이거인과 여러 장수들은 매우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적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조공(趙公)의 위엄을 거스를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모두 힘을 다해 싸워 승전보를 올리니 온 도(道)가 그 덕분에 편안해졌다. 조준은 또 도당(都堂)에 상서(上書)하여 효자(孝子)와 열녀(烈女)로서 적에게 죽은 사람을 정표(旌表)하게 하였다. 밀직제학 상의회의도감사(密直提學 商議會議都監事)로 발탁되고서는 우왕이 조준을 불러서 말하기를, “양광도(楊廣道)·경상도는 왜적(倭賊)의 기세가 높아만 가는데도 원수(元帥)와 도순문사(都巡問使)가 겁을 내며 싸우지 않으니 경(卿)이 가서 군기(軍機)를 감찰하라.”고 하였다. 조준이 말하기를, “신(臣)의 어머니께서 나이가 여든이 넘었고 묵은 병이 더 심해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간청하옵니다.”라고 하였으나, 우왕은 말하기를, “경이 정직하고 사사로이 하지 않으면서도 위엄과 덕망을 갖추었으므로 경을 바꿔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조준이 말하기를, “전하(殿下)께서 만약 〈경상·양광〉 두 도를 전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수들 가운데 머뭇거리고 싸우지 않다가 계속 지는 자들을 신의 뜻대로 처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신이 삼가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와 도순문사의 지위가 신보다 위에 있는데 그들이 어찌 신을 두려워하여 사지(死地)로 나아가겠습니까?”라고 하니, 장수들의 족당(族黨)이 그를 꺼려 우왕에게 아뢰어 임명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나〉 왜구가 강릉교주도(江陵交州道)로 침략해 오자, 조준을 도검찰사(都檢察使)로 삼고 선위좌명공신(宣威佐命功臣)의 칭호를 내려주었다.
우왕이 황음무도(荒淫無道)하고 권간(權姦)이 나라를 맡아서 조준이 강직하고 아첨하지 않는 것을 꺼리게 되자, 조준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며[杜門不出]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로 스스로 즐기기를 4년이나 하였다. 최영이 임견미(林堅味)와 염흥방(廉興邦)을 주벌(誅伐)하였을 때 조준이 마침 어머니의 상중(喪中)이었는데 기복(起復)시켜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로 삼았으나, 조준은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조준은 일찍이 왕씨(王氏)의 후사가 끊어진 것을 분하게 여겨 윤소종(尹紹宗)·허금(許錦)·조인옥(趙仁沃)·유원정(柳爰廷)·정지(鄭地)·백군녕(白君寧)과 벗을 맺고서 〈왕씨를〉 부흥시킬 의지를 가지고 비밀리에 맹세했다. 우리 태조(太祖, 이성계)는 조준의 기량[器宇]이 범상치 않은 것을 보고는 같이 국사를 의논하고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하였다.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한 후에도 〈조준을〉 천거하여 지밀직사사 겸 대사헌(知密直司事 兼 大司憲)으로 삼았고, 일이 크든 작든 모두 그에게 자문을 구했다. 조준 역시 나라를 다스리고 민을 구하는 것을[經濟] 자신이 맡은 바로 생각하여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보다 앞서 전제(田制)가 크게 무너져서 겸병(兼倂)하는 가문들이 토전(土田)을 탈점(奪占)해 버리니, 그 해독이 날로 깊어져서 민(民)들은 모두 원망하고 탄식했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과 함께 사전(私田)을 혁파할 것을 논의하고 조준이 동료들과 함께 창왕(昌王)에게 상소(上䟽)하여 강하게 논하였는데, 그 내용은 「식화지(食貨志)」에 실려 있다. 구가세족(舊家世族)이 번갈아가며 비방했지만, 〈조준은〉 더욱 굳게 주장을 견지하였다. 도당(都堂)에서 〈새 제도의〉 이해(利害)를 논의하게 하자, 시중(侍中) 이색(李穡)은 옛 법을 가벼이 고칠 수 없다고 하여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조준의〉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았고, 이림(李琳)·우현보(禹玄寶)·변안열(邊安烈) 및 권근(權近)·유백유(柳伯濡)는 이색의 의견을 따랐다. 정도전·윤소종(尹紹宗)은 조준의 의견을 따랐으며, 정몽주(鄭夢周)는 그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또 백관(百官)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더니, 의논한 자 53인 중에서 혁파하고자 하는 자는 열에 8~9명이었으며, 하지 않으려는 자는 모두 거실자제(巨室子弟)들이었다. 태조가 끝내 조준의 건의대로 혁파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巨室)에서 뜬소문을 퍼뜨려 옛 제도를 회복하고자 했다. 조준이 또 상소를 하여 그에 대해 논하였고, 간관(諫官) 오사충(吳思忠)·이서(李舒)·이준(李竴) 등도 옛 제도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글을 올려서 강하게 諫爭하자, 〈창왕이〉 따랐다.
조준(趙浚)이 또 동료들을 이끌고 시무책(時務策)을 조목별로 아뢰기를, “삼가 『주례(周禮)』의 「천관(天官)」을 살펴보건대, 총재(冢宰)는 6경(卿) 중에서 한 명으로 하여 나라의 육전(六典)을 관장하며 왕의 정치를 도우면서 나라를 다스렸고, 사도(司徒) 이하는 각자 직(職)에 따라 총재에 예속되었으며, 6경의 속관이 또 360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60명의 관속이 6경에게 통솔(統率)되고 또 6경은 총재에게 통솔되었습니다. 관직의 증감과 명의(名義)의 연혁은 시대에 따라 같지 않았으나, 대체로는 6부(部)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넓게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太祖)께서 나라를 여신 처음에 관직을 설치하여 직책을 나누면서 재상(宰相)을 두어 6부를 다스리고 감(監)·시(寺)·창(倉)·고(庫)를 두어서 6부에 나누어 둔 것은 아주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니 폐단이 생겨 인사행정[典理]을 맡은 자가 사람을 선발하는 법을 알지 못하니 유품(流品)이 남발되었고, 군사행정[軍簿]을 맡은 자가 병액(兵額)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 무비(武備)가 해이해지게 되었습니다. 호구(戶口)의 증감, 전곡(錢穀)의 다과(多寡), 옥송(獄訟)의 무절제함, 도적의 창궐 등에 대해 판도사(版圖司)와 전법사(典法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의사(禮儀司)의 예관(禮官)과 전공사(典工司)의 공관(工官)들은 과연 각자 맡은 그 직무를 해내고 있습니까? 대개 6부는 백관의 근본이고 정사(政事)가 나오는 곳입니다. 근본이 어지러운데 말단이 다스려진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관(百官)과 여러 관청들이 매우 산만해져서 통제가 되지 않고, 실적을 위해 힘쓰지 않아서 이름은 남아도 실체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왕과 재상이 근심하여 부지런히 일해도 정사가 잘 다스려져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는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신(臣) 등은 6전(典)의 일은 6부에 귀속시키고 각 사(司)는 6부에 나누어 소속시킬 것을 바라옵니다. 재신(宰臣)은 시중(侍中) 이하로는 차례대로 판사사(判司事), 밀직(密直)을 두고 또 차례로 판서(判書)를 겸하게 함으로써 위로부터의 기강을 잘 잡도록 해야 합니다. 봉익(奉翊)을 6부의 판서로 삼아 여러 낭관(郎官)과 소속 관청을 다스리도록 하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아래에서는 명령을 듣게 해야 합니다. 큰일은 6부의 낭관이, 작은 일은 6색장(色掌)이 때에 따라 명령을 받들어 공문을 보내게[行移]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면 번잡한 일들이 간단해질 것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위아래가 서로 연결되고 크고 작은 일들이 서로 통일되어 그물을 들면 그물코가 늘어나고 옷깃을 당기면 옷이 펴지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왕과 재상이 위에서 한가롭게 있어도 백관들이 아래에서 분주히 일하므로 명령이 쉽게 행해지고 정사도 쉽게 거행될 것입니다. 임금[人主]의 직무는 재상들과 논의할 뿐이고, 재상의 직무는 군자(君子)를 등용하고 소인(小人)을 물리쳐서 백관을 바로잡을 뿐입니다. 재상으로 그 〈적합한〉 사람을 얻으면 천하가 다스려졌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정치이겠습니까? 주공(周公)·소공(召公)·태공(太公)은 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강왕(康王)의 재상들이고, 소하(蕭何)·조참(曹參)·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는 한(漢) 고조(高祖)와 당(唐) 태종(太宗)의 재상들입니다. 본조(本朝)의 제도에는 중서성(中書省)에는 영(令)·시중(侍中)·평장(平章)·참정(參政)·정당(政堂)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다섯 관직은 하늘의 5성(星)을 본받은 것이고, 추밀(樞密)의 일곱 관직은 하늘의 북두칠성을 본받은 것입니다. 재신(宰臣)과 추밀이 합좌(合坐)하는 것은 원(元)을 섬기게 된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나 요즘에 이르러 도당(都堂)에 앉아 국정(國政)에 참여하는 자가 60~70명이나 되니 관직이 이처럼 넘쳐나는 것은 예전에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도(道)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리고[論道經邦] 음양(陰陽)을 조화시켜 자신을 바르게 함으로써 백관을 바로잡는 자가 아니거나, 깨끗하고 충직하여 악인(惡人)을 미워하고 어진 이를 좋아하며 나라만을 생각하여 자기 집안을 잊는 자가 아니거나, 전투에서 승리하여 〈적진(敵陣)을〉 쳐서 얻고 용맹함이 3군(軍)에서 으뜸이 되며 먼 곳까지 위엄을 떨친 자가 아니라면, 양부(兩府)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는 천하의 넓은 땅과 사해(四海)의 많은 부(富)를 가졌으면서도 관리의 정원을 줄여서 10명 중 1명만을 둠으로써 중흥(中興)의 치세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릇 급하지 않거나 잡스럽고 쓸모없는 관리는 모두 없앰으로써 역대 왕들께서 하늘을 대신하여 관직을 설치한 성헌(成憲)을 회복하여 〈지금〉 조정에 유신(維新)의 변화를 보이도록 하시옵소서. 6시(寺)와 7감(監)에는 본래 판사(判事)가 없었고, 근래에는 또 통헌(通憲)·봉익의 품계에 있는 자들은 직접 사무를 보지도 않으면서 관직만 비워둔 채로 녹봉[天祿]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통헌·봉익의 품계에 오른 자로서 재간(才幹)이 있는 자라면 그 품계를 낮춰서 직접 사무를 보게 하고, 새로 제수(除授)하는 자에는 봉익·통헌의 품계를 주지 마시옵소서. 『춘추(春秋)』에는 ‘천왕(天王)이 잉숙(仍叔)의 아들로 하여금 내빙(來聘)하게 하였다.’고 쓰여 있는데, 공자(孔子)께서 주(周) 왕실이 그 부형(父兄)의 연고로 유약(幼弱)한 자제(子弟)에게까지 관직을 주어 녹봉을 허비하고 하늘이 내린 관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아파하신 말입니다. 우리 문종(文宗)께옵서는 38년을 다스리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등용된 사람들이 모두 노성(老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공경(公卿) 사대부(士大夫)의 유약한 자제를 동반(東班) 9품 이상의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만약 멋대로 관직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부형(父兄)에게 죄를 주시옵소서.
규정(糾正)의 직무는 백관을 감찰하여 왕의 눈과 귀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祭祀)와 조회(朝會)에서 전곡의 출납(出納)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니 직질(職秩)은 낮지만 책임은 중합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대간(臺諫)의 천거에 의해 그 관직을 제수하시고 그 질(秩)을 정언(正言)의 다음으로 올려서 기강을 진작하시옵소서. 수령(守令)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무이니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제수된 수령 중에는 자못 사림(士林)이 알지 못하는 자도 있으니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높은 관직을 지내 명망이 있는 자가 아니거나, 과거를 거쳐 온 나라에 명성과 업적을 떨친 자가 아니라면 〈수령직의〉 제수를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사냥을 나가거나 연회를 여는 일도 모두 엄히 금지하여 주시옵소서. 감무(監務)·현령(縣令)의 직무 또한 백성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임용되는 길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그러한 직을〉 맡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사(府史)·서리(胥吏)로서 배움과는 담을 쌓은 무식한 자들이 임용되어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대간·6조(曹)에서 천거한 재간이 있는 사람들을 파견하시고 참관(叅官)으로 품계를 올려서 그 직임(職任)을 중히 하시옵소서. 여러 안집별감[安集]은 일체 혁파하시고 부사·서리의 무리들은 단지 권무직(權務職)에만 제수하도록 하시옵소서. 공사노예(公私奴隷)·주리(州吏)와 역리(驛吏)·공상잡류(工商雜類)로서 관직을 함부로 받은 자는 청컨대 헌사(憲司)에서 관품(官品)을 논하지 말고 모두 그 관직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역서(供驛署)는 오로지 8도(道)의 역(驛)을 관장하는 관청인데, 최근 몇 년간 〈그 관리들이〉 관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공문[文牒]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세(權勢)가 있거나 호강(豪强)한 자들의 청탁이나 친척과 벗들의 요청을 받고 역마(驛馬)를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역리[郵吏]를 부리는 자가 끊임없이 오가니 역졸(驛卒)이 피로에 지쳐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공역서를 군부사(軍簿司)에 속하게 하여 모든 마필(馬匹)과 역졸은 도당의 문자(文字)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복시(司僕寺)는 전하의 수레와 말을 관장하므로, 주의 백경(伯冏)과 같은 임무이옵니다. 〈전하의〉 좌우에서 친근(親近)하므로 그 선발이 가장 중요한데 요즈음 따로 내승(內乘)을 설치하여 내수(內竪)의 무리들이 그 직무를 제멋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횡포가 더욱 심해져 〈말이 먹을〉 꼴[蒭槀]을 거둠에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도성(都城) 안으로 운반하느라 농우(農牛)가 상처를 입고 쓰러지니 기내(畿內) 고을들은 매우 피폐해졌고, 그 해독이 여러 고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 주(州)에서 바쳐야 할 〈말 먹이용〉 곡식과 풀의 가격이 베[布]로 따져서 거의 9백 필(匹)에 이릅니다. 주군(州郡)이 모두 이러한 형편인데, 또 공호(貢戶)를 부려먹으면서 구사(驅史)라 이름 붙인 이들이 1,000명, 100명에 이릅니다. 공적(公籍)에 등록하지 않고 사사로이 농장(農莊)에 두어 사역(使役)하기를 노예처럼 하고 있으니 민(民)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므로 참으로 애통합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상승(尙乘)을 사복시에 소속시켜서 내수의 제수를 허락하지 마시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자를 신중하게 골라서 일을 맡기시고 날을 번갈아 입직(入直)하게 하시옵소서. 〈말 먹이로 쓸〉 꼴과 콩은 자신이 직접 양을 재어 공급하고 기내(畿內)에서 나는 꼴은 말의 정수(定數)를 계산하여 매달 나누어 바치게 하고 또한 규정(規定)을 시켜서 감독하고 검사하게 하시옵소서. 〈입직하는〉 번(番) 하나마다 수의(獸醫) 5명과 구사 30명을 두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여 부병(府兵)에 소속시키도록 하시옵소서. 무릇 도감(都監)이란 일이 있으면 두고 일이 없으면 없애는 것이 예(例)입니다. 조성도감(造成都監)은 처음 궁궐을 짓기 위해 설치했던 것인데 나중에는 선공(繕工)의 직무까지 귀속시켜서 나라 전체의 목재와 철의 쓰임새를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파견한 관리들이 역마를 번다하게 사용하며 민들의 재물과 힘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나무 1개를 끄는 데 소 10마리를 죽이기까지 하고, 1개의 용광로에서 쇠를 제련하는데 10집의 농사를 못 짓게까지 하며, 1속(束)의 삼[麻]과 1파(把)의 거친 베[葛]를 마련하느라 10필의 베를 쓰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때에는 거죽을 벗기고 뼈를 두드려 골수(骨髓)를 빼듯이[剝膚槌髓] 혹독히 하지만 사사로이 쓸 때는 진흙이나 모래처럼 〈허투루〉 여깁니다. 바라옵건대 〈조성〉도감을 없애서 선공시(繕工寺)에 소속시키고 방어(防禦)·화통도감(火桶都監)도 아울러 없애서 군기시(軍器寺)에 소속시킨 후에 청렴하고 정직한 자를 신중히 가려서 관직을 주고 또한 규정을 시켜 감독하고 검사하도록 하시옵소서. 호곶[壺串]에 궁궐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와 기와는 죄를 지어 적몰(籍沒)된 집과 양강(兩江)의 목재, 여러 가마의 기와로 영조(營造)에 공급하시옵소서. 무릇 나무를 벌채하고 기와를 굽는 일도 3년 동안 그만두어 민들을 쉬게 하시옵소서. 도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땅이라 교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곳의 백성들은 왕실을 지킬 따름입니다. 근래에 〈도성의 백성들을〉 교양(敎養)하는 일에 법도가 없어 간악하게 속이는 것을 서로 익히게 되었고 역역(力役)이 번잡하고 과중해서 날이 갈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도총도감(都摠都監)을 혁파하고 5부를 개성부(開城府)에 소속시키옵소서. 1리(里)마다 기로(耆老) 중에 학식 있는 자를 택하여 사장(社長)으로 삼아 지방에 학교를 세우는 법식[黨序之法]에 의하여 자제를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천인(賤人) 및 공장(工匠)과 상인의 자제는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게 하여 무리 지어 다니면서 거리에서 장난질함으로써 천박한 풍습을 조장하지 말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장과 부형에게 죄를 주시옵소서. 도관(都官)·궁사(宮司)·창고(倉庫)의 노비(奴婢) 및 최근 사형을 당하거나 유배된 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가 새로 몰수된 노비의 경우, 변정도감(辨正都監)에 명령하여 사람[口] 수를 모두 계산하여 문서를 만들어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고, 토목(土木) 영선(營繕)의 역이 있거나 빈객(賓客)이나 불신(佛神)의 접대가 있을 때마다 모두 그들에게 일을 시키시옵소서. 방리(坊里)의 잡역(雜役)은 일체 없애서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여 왕실을 잘 호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인임(李仁任)이 제멋대로 위복을 휘두르기를 20년 넘게 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는데 다행히도 하늘이 그를 죽였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관작(官爵)을 삭탈하고 시호(諡號)와 뇌사(誄辭)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정렬공(貞烈公) 경복흥(慶復興)은 청렴결백함을 스스로 지키다가 이인임 등에게 쫓겨나 유배지[貶所]에서 죽었습니다. 바라옵건대 교서(敎書)를 내려 그 무덤에 조문하고 제사를 지내주시옵소서. 시중 이자송(李子松)은 청렴하고 매사에 삼가며 충절을 지켰으나 죄가 없는데도 죽었기에 나라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바라옵건대 시호와 뇌사를 내리시어 그의 집안을 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조종(祖宗)의 의관(衣冠)과 예악(禮樂)은 모두 당제(唐制)를 따랐는데, 원조(元朝)에 이르러 시왕지제(時王之制)에 압박을 받아서 중화(中華)〈의 제도〉를 바꿔 오랑캐를 따르게 되었으니 상하(上下)가 분별되지 않아 민의 뜻이 안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현릉(玄陵, 공민왕)께서는 상하의 등급이 없는 것을 분하게 여기시어 중화로써 오랑캐를 변화시키고[用夏變夷] 조종의 성대한 제도를 다시 회복하려는 큰 뜻을 세웠습니다. 명(明)[天朝]에 표문을 올려 호복(胡服)을 혁파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공민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왕(上王, 우왕)께서 그 뜻을 계승하여 요청할 수 있었지만 중간에 집정(執政)이 바꿔 버렸습니다. 전하(殿下)께서 즉위하셔서 친히 중화의 제도를 따라 온 나라의 신민(臣民)과 더불어 환연히 다시 출발하였으나, 여전히 그 품제(品制)를 따르지 않으면서 유신(惟新)의 정치를 가로막는 자가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헌사에 명령하셔서 날을 정하여 입법(立法)하게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가려내어 처리하도록 하시옵소서. 근년에 간악하여 흉악한 자들이 번갈이 정권(政權)을 잡고서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높거나 낮은 관직을 주었고, 자신에게 빌붙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거나 살렸습니다. 사풍(士風)이 한순간에 변하여 아침저녁으로 권문(權門)을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자기 직무[天工]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해당 관청[攸司]에 분부하셔서 각각 옥송(獄訟)의 일을 결단하는 것을 양아일(兩衙日)에 〈전하께〉 올리도록 하시고, 각 사(司)의 관리들은 날마다 본사(本司)에서 일을 보게 하고, 그 중 권문을 분주히 쫓아다니느라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직을 정지시키고 녹봉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형벌에 정해진 법이 없어서 안팎의 관사(官司)에서는 마음대로 처리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전교(典校)의 관리들은 모두 문학(文學)을 하는 신하들인데 달리 맡은 바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형서(刑書)를 정리하여 다듬는 일을 맡겨서 만세(萬世)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한 중앙과 지방의 관사가 서로 접하는 절차와 문서를 주고받는 격식도 또한 정리하여 정하여 반포 시행하도록 하시옵소서.
옛날에는 풍속(風俗)이 순후(淳厚)하여 속이거나 위조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백관의 사첩(謝牒)에 당후관(堂後官)이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도리가 점점 나빠지고 간악한 속임수들이 나날이 늘어나자 근래에는 상장군(上將軍) 이하에 대해서는 군부사에 명하여 도장을 찍게 하고 봉익 이하는 전리사(典理司)에서 도장을 찍게 했으니, 이는 속임수와 위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지금 도평의사(都評議使)가 중앙과 지방의 관사에 보내는 문서들은 모두 전곡의 출납, 인명의 살생과 상벌(賞罰), 명령을 시행하는 등에 대한 일이므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일개 녹사(錄事)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니 융통성 있게 간악한 짓을 막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조사(朝謝)에 도장을 찍는 예에 의거하여 모든 도당의 문첩(文牒)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게 하시옵소서. 옛 제도에서는 왕패(王牌)를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에 내릴 때에 반드시 행보(行寶)와 신보(信寶)를 찍게 하였는데, 지금은 내수가 홀로 서명하게 하니 이 또한 간사한 짓을 막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궁궐 안에서 쓰는 모든 것은 도평의사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고 왕패를 내리지 말아서 내수들이 도둑질을 하는 근원을 아예 막으시옵소서. 사대부(士大夫)들이 소송을 결단하는 관리와 전곡을 출납하는 관사에 사사로운 서신(書信)을 주고받으면서 옳고 그름을 뒤바꾸어 관물(官物)을 함부로 훔쳐내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하므로, 바라옵건대 일체 금지시켜 주시옵소서.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청탁한 자와 들어준 자 모두를 청렴하지 못한 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 사(司) 및 성중애마(成衆愛馬)가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나 외관(外官)들이 물건을 주는 일을 일체 금지시키고,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또한 청렴하지 못한 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민의 나이가 16세이면 정(丁)이 되어 비로소 국역(國役)에 복무하였고, 60세면 늙었다 하여 역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주군에서 매 해 인구를 조사하고 호적(戶籍)을 작성하여 안렴사(按廉使)에게 올리고 안렴사는 호부(戶部)에 올려서 조정(朝廷)이 군사를 징발하고 역에 복무하게 하는 일이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근래에는 이 법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니 수령이 자기 주의 호구를 알지 못하고 안렴사도 자기 도의 호구를 알지 못하니, 군사를 뽑고 역을 징발하는 때가 되면 향리(鄕吏)가 속이고 은폐하면서 뇌물을 받아들입니다. 부유하고 건장한 자는 면제받는 반면 가난하고 약한 자만 뽑히게 되므로, 가난하고 약한 집에서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달아나게 되고, 부유하고 건장한 집에서 대신 그 고통을 받게 되어 또한 가난하고 약해져서 달아나게 됩니다. 징발을 맡은 자는 향리의 기만과 은폐를 분하게 여겨서 혹독한 형벌을 가하는데 귀를 베고 코를 깎는 등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므로, 향리도 또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달아나 버립니다. 향리와 백성(百姓)이 사방으로 유망(流亡)하고 주군이 텅텅 비는 것은 호구가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데서 온 재앙입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 양전(量田)하고 그 중 경작지를 조사하여 많고 적음에 따라 호적을 상·중·하로 만들고, 또한 양호(良戶)와 천호(賤戶)를 분류해서 수령이 안렴사에게 올리고 안렴사가 판도(版圖)에게 올리도록 하시옵소서. 조정에서 군사를 징집하고 역을 징발할 경우 근거할 것이 있으므로 때맞추어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령과 안렴사 가운데 어기는 자가 있으면 바로 법으로 다스리옵소서.
여러 도의 어염(魚鹽)·목축(牧畜)의 생산을 늘리는 것은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태조[神聖]께서 아직 신라(新羅)와 백제(百濟)를 평정하지 못하였을 때 먼저 수군(水軍)을 정비한 후 친히 누선(樓船)을 타고 금성(錦城)을 함락시켜 그곳을 차지하였습니다. 여러 섬의 이권(利權)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고 그 재력을 의지하여 드디어 삼한(三韓)을 하나로 하시었습니다. 압록강(鴨綠江) 이남은 대저 모두 산인데, 비옥한 밭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옥한 평야 수천 리(里)가 왜구(倭寇)에게 함락되어 갈대만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미 어염·목축의 이익을 잃었고 또한 비옥한 들과 좋은 밭에서 나는 수입도 잃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한(漢)에서 백성을 모아 변방을 채워 흉노(凶奴)를 막은 고사(故事)를 이용하여, 망한 고을의 황지(荒地)를 개간하는 자에게 20년 동안 그 밭에 세금을 매기지 말고 〈그 땅을 개간한〉 민들을 역에도 동원하지 마시옵소서. 오로지 수군만호부(水軍萬戶府)에 소속시켜서 성보(城堡)를 수리하거나 세우게 하고, 노약자들을 모아 살게 하시옵소서. 척후(斥候)들을 멀리 보내고 봉화(烽火)를 잘 살피도록 하시옵소서. 별다른 일이 없을 때에는 농사·어염·대장간 일로 먹고 살게 하고, 때로는 배를 만들어 두었다가 왜구가 오면 들판의 곡식을 태우고 성에 숨게 하고[淸野入堡], 수군이 왜구를 공격하게 해야 합니다. 합포(合浦)에서부터 의주(義州)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이 한다면,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유망한 민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와서 변경의 주군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여러 섬에도 점차 사람들이 차게 될 것입니다. 전함(戰艦)이 많아지고 수군이 전술을 익히게 되면 해구(海寇)들이 달아나서 변방 고을은 평안해질 것이고, 조운(漕運)이 쉬워지면 창고[倉廩]가 넉넉해질 것입니다. 수군만호(水軍萬戶)와 여러 도의 원수(元帥)로서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전함을 수리하며 인심(人心)을 결집하고 군령(軍令)을 시행함으로써 적을 무찔러서 변방을 안정시킨 사람에게는 섬에 있는 밭을 하사해 대대로 그 수입으로 먹고 살게 하고 자손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의 성보를 잃거나 하나의 주군이라도 망하게 한 자는 군법(軍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가벼이 용서하지 말도록 하여 잘한 것은 권장하고 잘못한 것은 징계하는 뜻[勸懲]을 보이시옵소서.
전라(全羅)·경상(慶尙)·양광(楊廣)의 3도는 공부(貢賦)가 나오므로 국가의 복심(腹心)입니다. 지금 왜구가 횡행(橫行)하여 우리의 주군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우리의 곡식을 마구 짓밟으며 우리의 노약자들을 살육하고 우리의 장정들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지휘하는 자들[擁旌節者]이 성문을 닫은 채 숨어 엎드려서 싸우려는 뜻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의 기세가 나날이 세지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군사를〉 대거 동원하여 때맞춰 소탕하여 없애버리옵소서. 서북(西北) 방면은 국가의 번병(藩屛)입니다. 요즈음 간흉(奸兇)들이 나라를 제멋대로 하여 곳곳에 사인(私人)을 배치하니 원수·만호가 예전 정원보다 더 늘었습니다. 주군에서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물자가 많아져서 민들이 감당하지 못하니 모두 유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문무(文武)를 모두 갖추고[文武兼備] 위엄과 명망을 일찍이 드러낸 자를 뽑아서 1도마다 원수 1명, 상만호(上萬戶)와 부만호(副萬戶) 각각 2명씩을 두고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여 주시옵소서. 장사꾼 무리들이 다투어 권문에 의탁하여 천호(千戶)에 임명되는 것을 구하여 갖은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이[侵漁] 이르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각 도의 원수에 위엄과 은혜가 있어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를 가려 뽑아서 제수하시되 자주 바꾸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권세지가(權勢之家)들이 다투어 무역[互市]을 하느라 초피(貂皮)·송자(松子)·인삼(人蔘)·봉밀(蜂蜜)·황랍(黃蠟)·미두(米豆) 같은 것들을 거두어들이지 않음이 없습니다. 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노인과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 참으로 통곡할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민에게서〉 억지로 구매하는 일[抑買]은 일체 금지하고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엄격히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죄를 지은 간악하고 흉포한 무리가 억지로 사들인 재화(財貨) 중에서 민간에 둔 채 아직 다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은 마땅히 다 쓸어 모아서 관용(官用)으로 충당해야 하옵니다. 특히 매와 새매·초피를 사사로이 바치는 일을 모두 엄격히 금지하여 주시옵소서. 화척(禾尺)·재인(才人)은 농사를 짓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민의 조(租)로 먹고 사는 자들로서,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으니 항심(恒心)도 없어서 산골짜기에 모여 살면서 왜적(倭賊)이라 거짓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두려워할 만하니,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거주하는 주군에서 그 〈화척과 재인들의〉 인구[生口]를 헤아려 호적을 작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유이(流移)하지 않게 하고 빈 땅을 주어 농사에 힘쓰게 해서 평민(平民)과 같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어기는 자가 있으면 소재지의 관사에서 엄히 법으로 다스리도록 하시옵소서.”라고 하니, 창왕(昌王)이 그 글을 도당에 내려 보냈다.
〈조준(趙浚)이〉 또 글을 올려 시무책(時務策)을 아뢰기를,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기강(紀綱)을 세웠으니, 나라에 기강이 있는 것은 마치 몸에 혈맥(血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혈맥이 없으면 기가 통하지 못하듯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법령(法令)이 행해지지 못하며, 법령이 행해지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됩니다. 전하(殿下)께서 즉위한 후 크게 언로(言路)를 열어 주셔서 상신(相臣)과 헌신(憲臣)들이 각각 시무(時務)를 아뢴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 폐단은 없어졌을지언정 새로운 법은 시행되지 못하여 원망과 비방이 바야흐로 일어나매 기강이 문란해졌습니다. 병이 혈맥으로부터 생겨 고황(膏肓)에 이르게 되면 비록 편작(扁鵲)이 있다 해도 끝내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판부(判付)한 법제(法制)는 판(板)에 간행하여 시행하시어, 금석(金石)처럼 견고하게 하고 사계절처럼 믿음직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법을 범하거나 금지 사항을 어긴 경우에는 일체 헌사(憲司)에 맡겨 다스리게 하소서. 삼가 침원서(寢園署)의 예문(禮文)을 살펴보건대,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않는 것을 4일 동안 하는데 이것을 산재(散齋)라고 하였고, 본사(本司)나 상서성(尙書省)에 있으면서 재계(齋戒)하고 단정히 앉아 정성과 공경을 다하는 것을 3일 동안 하는데 이것을 치재(致齋)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모든 집사자(執事者)가 산재 날부터 치재 날이 될 때까지 각자 자기 집에 머물면서 간혹 여자[婦女]를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문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관헌(祼獻)·등척(登陟)·찬알(贊謁)·전철(奠徹)이 모두 법도에 맞지 않아 매우 불경스럽습니다. 전하께서 조상에 보답하고 추모하는[報本追遠] 뜻에 어떠하십니까?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산재 4일 동안 자기 집에 있게 하되 규정(糾正)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고 정순(正順) 이하는 녹사(錄事)로 하여금 살피도록 하십시오. 치재 3일 동안은 공적인 장소에 모여 예문을 익힘으로써 정성과 공경을 다하게 하며, 어기는 자는 불경죄로 논해 주시옵소서. 본조(本朝)의 음악 절차를 보면, 무릇 빈객(賓客)에게 연회(宴會)를 베풀 때는 반드시 당악(唐樂)을 사용하고 이어서 향악(鄕樂)을 연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창기(娼妓)들의 가무(歌舞)와 성음(聲音)의 곡조가 전혀 중화(中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악(禮樂)의 근본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삼가 조정(朝廷)의 『의주(儀注)』를 살펴보건대, 시조(視朝)나 연향(宴饗)에는 영인(伶人)에게만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창기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법을 지켜 궁중(宮中)의 연향에는 다만 당악만 연주하고 창기를 가까이 두지 마시옵소서. 남쪽 고을의 민들은 요즈음 병란(兵亂)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생업을 잃었습니다. 또한 수재(水災) 때문에 곡식이 쓸려나가 살아갈 방도가 전혀 없으므로, 마땅히 나라의 근본을 잘 배양(培養)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각 도(道)에는 이미 절제사(節制使)가 있고 또 관찰사(觀察使)도 있어서 군사를 징발하고 역(役)에 동원하는 것이 구름처럼 어지러울 정도여서 민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제사·관찰사 외에는 왕명을 받들고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관리들을 모두 소환하시옵소서. 사대부(士大夫)로서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는 이미 자기 몸을 바쳐 종사(從仕)하는 것이니 부지런히 직무를 다하는 것이 진실로 그 본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높은 관직을 맡은 자가 부모를 뵙거나 성묘(省墓)를 한다는 핑계로 거짓말을 하고 시골구석[鄕曲]으로 가서 세월을 끌면서 관청을 비우고 직무를 보고 있지 않으니, 이는 몸을 바쳐 임금을 섬기는 뜻이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부모의 상(喪)을 지내는 것 외에는 관문(關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일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직(辭職)한 연후에야 가도록 하시며, 어긴 자는 엄히 다스리옵소서. 주현(州縣)의 서리(胥吏)들이 개경[京都]에 있으면서 자기 고을의 일을 맡은 자를 기인(其人)이라고 합니다. 법이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 여러 곳에 나누어 예속시켜, 부리기를 노예(奴隷)처럼 해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달아나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주사(主司)에서 경저주인(京邸主人)을 단속하여 하루에 속포(贖布)를 1인당 1필(匹)씩 거두어들이니,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값을 치루지 못하면 곧장 소속된 주현으로 가서 몇 배로 징수하면서 폭압과 약탈을 마구잡이로 하여 주군이 피폐해지는 것이 또한 여기서 말미암기도 합니다. 요사이 선공시(繕工寺)에서 날마다 기인의 속포를 징수하여 명색도 없는 비용에 대고 있으니, 매우 어질지 못합니다. 이미 그 임무가 해당 고을 일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또한 기인의 힘을 활용하여 국역(國役)에 이바지하는 것도 할 수 없는데, 민의 고혈(膏血)을 짜서 진흙이나 모래처럼 쓰면서 나라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으니 전하께서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에 크게 어긋납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기인을〉 일체 없애고 향리(鄕里)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각 전(殿)의 역은 최근에 혁파한 창고(倉庫)의 노비(奴婢)들로 대신하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각 사(司)의 역에 징발된 자들은 변정도감(辨正都監) 소속 노비로 충당하십시오. 사설(司設)의 막사(幕士)와 주선(注選)에 속한 것들도 모두 혁파하여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조준(趙浚)은〉 얼마 후에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가 되었고, 대사헌(大司憲)을 겸하였으며, 추충여절좌명공신(推忠勵節佐命功臣)의 칭호를 하사받았다. 우리 태조(太祖, 이성계)를 도와 공양왕(恭讓王)을 세우는 계책을 정하였으며, 동료들과 함께 상소(上䟽)하여 말하기를, “상벌(賞罰)은 나라의 큰 권한[大柄]입니다. 공(功)이 있는데도 상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권면(勸勉)할 수 없고, 죄(罪)가 있는데도 벌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징계(懲戒)할 수가 없습니다. 선대(先代)를 이어 문물(文物)을 지키는 군주[守文之主]도 그러한데, 하물며 전하(殿下)께서는 중흥(中興)의 초기가 아니시옵니까? 우리 국가는 태조(太祖)께서 삼한(三韓)을 통일한 이래로 훌륭하신 자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릉(玄陵, 공민왕) 대에 이르러 불행하게도 후사가 끊어져 조종(祖宗)이 어렵게 이룩하신 대업(大業)이 신씨(辛氏)에게 돌아갔습니다. 국통(國統)이 중간에 끊어져서 왕씨(王氏)의 사당에 제사[血食]를 지내지 못한 것이 16년이나 되어, 민(民)들이 아래에서 원망하고 신(神)께서는 위에서 노하셨습니다. 수시중(守侍中) 이성계(李成桂)가 죽음을 무릅쓰는 계획을 세워 충의(忠義)를 떨쳤고, 한 두 대신(大臣)과 더불어 큰 계책을 결정하여 전하를 추대하여 대통(大統)을 잇게 함으로써 선대의 사업을 이을 수 있었으니, 삼강(三綱)과 구주(九疇)가 무너졌다가 다시 질서를 잡게 되었고,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떠났다가 다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진평(陳平)과 주발(周勃)이 〈한(漢)의〉 유씨(劉氏)를 안정시키고 장간지(張柬之)와 적인걸(狄仁傑)이 당(唐) 황실(皇室)을 회복시켰지만, 어찌 이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성계에게〉 특별한 예우를 베푸셔서 칼과 신발을 내리시어 전(殿)에 오를 수 있게 하고, 찬배(贊拜)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해 주시며, 봉토[茅土]를 하사하시고, 자손의 10세(世)까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공신각을 세워 초상(肖像)을 안치하여 큰 공에 보답하신다면, 훗날의 선(善)을 행하려는 자들이 권면하는 바를 알 것입니다.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께서는 현릉의 배필(配匹)이신데, 가짜 왕후[僞后] 한씨(韓氏)를 배필로 삼아 종묘(宗廟)를 더럽히고 있으니 마땅히 빨리 헐어야 합니다. 또한 한씨의 의릉(懿陵)과 우(禑)·창(昌)의 태실(胎室)도 파내어 부수시어 신과 사람들의 분노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 세력에 의지하여 함부로 관호(官號)를 더한 면성(沔城)·황려(黃驪)·고성(固城)·예안(禮安)과 같은 여러 군(郡)을 모두 강등하여 본래의 관호를 따르도록 하시옵소서. 그 비(妃)들인 근비(謹妃)·의비(懿妃)·숙비(淑妃)·헌비(憲妃)·안비(安妃)·영비(寧妃)·정비(靖妃)·현비(賢妃)·선비(善妃) 및 여러 옹주(翁主)들은 귀천(貴賤)을 논하지 않고 한때의 총애를 가지고서 모두 관작(官爵)을 봉하고 인(印)을 내려주었으며, 내탕(內帑)의 보배를 하사한 것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유사(攸司)에 명하여 인장(印章)을 회수하고, 보배들도 거두어서 내부(內府)로 되돌려놓게 하며, 그 중에 공(公)·사(私) 천인(賤人)은 각기 본역(本役)으로 되돌리시옵소서. 여러 비와 옹주의 부모 형제들이 외람되게 추밀(樞密)과 중서성(中書省)에 들어와서 혹 부원군(府院君)에 이르거나 국대부인(國大夫人)·옹주·택주(宅主)에 봉해진 자가 있으니, 역시 마땅히 그 작첩(爵牒)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악한 짓을 하는 자는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셔서 후세에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징계되는 바를 알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상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을 것이고, 잘 다스릴 수도 없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모두 윤허(允許)하였다.
〈조준(趙浚)이〉 또 상소(上䟽)하여 말하기를, “동방(東方)은 〈고(古)〉조선(朝鮮) 말기부터 70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다가 삼한(三韓)으로 합쳐졌습니다. 전쟁[干戈]이 계속 이어지면서 백성들[生民]의 간(肝)과 머리[腦]가 땅에 으깨어지는 괴로움[肝腦塗地]이 양한(兩漢)·삼국(三國)·육조(六朝)·수(隋)·당(唐)을 거쳐 오대(五代)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천명(天命)을 받고 일어나시어 〈민(民)들을〉 돕고자 몸소 갑옷을 입고 비바람을 무릅쓰며 남으로 정벌하고 북으로 깃발을 날려 비로소 통일을 이룬지 이제 50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짜 왕 신씨[僞辛]가 나라를 도둑질하여 종묘(宗廟)의 제사를 끊어놓았는데, 전하(殿下)께서 새로 31대에 끊어졌던 대통을 이으셨으니 삼한의 수많은 민들이 기쁨에 겨워 눈물을 닦으며 전하의 중흥지리(中興之理)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의 한 몸은 황천상제(皇天上帝)께서 돌보시는 바이고, 태조와 열성(列聖)들께서 부탁하신 바이며, 산천(山川)의 귀신들이 의지하는 바이고, 1,000,000의 생령(生靈)이 목숨을 의탁하는 바입니다. 숭고함의 끝은 만 길보다 심하고, 짊어지신 짐의 어려움은 태산보다 무겁습니다. 한 마디 말씀을 하시면 우레와 천둥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삼한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셔도 해와 달이 하늘에 떠오르는 것과 같이 삼한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경(敬)’이라는 한 글자는 제왕(帝王)이 성군(聖君) 되시는 기틀이고, ‘공(公)’이라는 한 글자는 제왕이 훌륭한 통치를 하는 근본이 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하늘이 내려다보심을 두려워하시고, 아래로는 수많은 백성이 우러러보는 것을 두려워하시옵소서. 한 사람에게 상을 줄 때는 상제(上帝)께서 선한 이에게 복을 주는 마음에 합당한가를 걱정하시고, 한 사람에게 벌을 줄 때는 상제께서 음란한 사람에게 화를 주는 감계(鑑戒)에 합당한지 걱정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한 뒤에 상을 주고, 모든 사람이 버리고 난 뒤에 형벌을 내리십시오. 해진 바지라도 반드시 감추어 두시고 한 번의 웃음이라도 반드시 아끼셔야 합니다. 한 명의 관리를 임명할 때 생각하시길, ‘이 사람이 과연 군자(君子)인가? 〈이 사람이〉 하늘이 부여한 일을 처리하고 하늘이 내린 백성을 기를 수 있을까? 하늘이 나에게 죄를 주지는 않을까?’라고 하시옵소서. 잠저(潛邸) 때의 친구라도 상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사로이 상을 내리지 마시옵고, 가까운 친척이라도 상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사로이 관작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부지런히 자문(諮問)을 구해서 총명함을 넓히시고, 학문을 좋아함으로써 덕업(德業)을 높이시옵소서. 여러 신하들을 예(禮)로써 대하시고, 모후(母后)를 효(孝)로써 봉양하시옵소서. 사악한 자를 없애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옵고,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행하시옵소서. 구중궁궐에 계실 때에는 우리 민이 비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며 살고 있음을 생각하시옵소서. 진귀한 음식[八珍]을 드실 때에는 우리 민이 지게미와 쌀겨조차 부족함을 생각하시옵소서.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으실 때에는 누에치는 아낙들이 헐벗고 있음을 생각하셔서 우(禹)가 누추한 옷을 입었던 일을 본받으시옵소서. 연향(宴享)에 임한 때에는 농부들의 굶주림을 생각하셔서 수 문제(文帝)가 한 접시의 고기만 먹은 일을 본받으시옵소서. 검소함을 숭상하고 사치를 경계하시고, 국용(國用)을 절약하여 민을 아끼시옵소서. 직언(直言)을 좋아하고 아부하는 것을 미워하시며,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 하시옵소서. 무릇 극언(極言)하여 숨기는 것 없고, 조정(朝廷)에서는 면전에서 간쟁(諫爭)하면서 조금도 회피하는 것이 없게 하며, 사직(社稷)이 있는 것만 알고 자기 집안이 있는 것을 모르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전하께서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신뢰하신다면 요(堯)·순(舜)과 같은 다스림을 앉아서도 이룰 수 있고, 태조의 왕업을 계승하여 〈나라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인아(姻亞)를 반드시 승진시키려 하고, 은혜와 원한은 반드시 갚아주려 하며, 백성(百姓)의 질병과 고통을 듣고는 태연하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고, 임금[人主]의 과실을 보고도 묵묵히 ‘입은 재앙의 문이다.’라고만 하며, 아첨을 일삼으며 부귀(富貴)를 도적질하고, 자기 집안만 알고 사직을 모르는 자는 소인입니다. 전하께서 그런 자들을 좋아하시어 등용하신다면, 걸(桀)·주(紂)처럼 망하는 것이 곧 닥쳐올 것이고 태조의 왕업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삼왕(二帝三王)은 학문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정일집중(精一執中)하는 것은 요·순의 학문이고, 건중건극(建中建極)은 탕(湯)·무(武)의 학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뛰어난 선비 가운데 경사(經史)에 능통하고 마음이 바른 자를 택하여서 번갈아 입직(入直)하게 한 후 경사를 토론하고 치국(治國)의 방도를 논의하게 하심으로써 밝은 학문을 이루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번갈아 곁에서 모시게 한 후 좌우의 언사(言事)를 모두 기록하게 함으로써 만세(萬世)에 가르치시옵소서. 또한 세자를 위하여 서연(書筵)을 열어 당대의 큰 유학자[大儒]를 사부(師傅)로 삼고,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은[經明行修] 선비를 보좌관[僚佐]으로 삼아 아침저녁으로 함께 지내면서 경전(經典)을 강의함으로써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학문을 밝히시옵소서.
부병(府兵)은 8위(衛)가 거느리게 하고, 8위(衛)는 군부사(軍簿司)가 거느리게 하며, 42도부(都府)의 병사 12만 명〈의 경우〉 대(隊)에는 정(正)이 있고 오(伍)에는 위(尉)가 있는데, 상장(上將)에 이르기까지 서로 통속(統屬)하게 한 것은 궁궐의 호위를 엄격히 하여 외부의 침범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원(元)을 섬긴 이래로 태평성대[昇平]가 오래 가자 문무관(文武官)이 안일하게 되어 궁궐에는 〈호위할 만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시(近侍)나 충용위(忠勇衛)에 모두 호군(護軍) 이하의 관직을 설치하여 궁궐을 호위하는 임무를 대신하도록 하여 녹봉[天祿]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조종(祖宗)의 8위(衛) 제도가 모두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다만 녹봉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달적(于達赤, 우다치)·속고적(速古赤, 수구르치)·별보(別保) 등 각 애마(愛馬)가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밤낮으로 심하게 일하면서도 몇 말 몇 되의 녹봉도 받지 못한 반면, 42도부의 5원(員)·10장(將)·위·정의 녹봉을 받는 자는 어리고 약한 자제(子弟)가 아니면 공장(工匠), 장사치, 천한 노예(奴隷)입니다. 어떤 자는 녹봉을 받으면서도 그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어떤 자는 왕사(王事)에 부지런하면서도 녹봉을 받지 못하니, 어찌 조종께서 충신(忠信)한 자들에게 녹봉을 많이 주시던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근시를 좌우위(左右衛)에, 사문(司門)을 감문위(監門衛)에, 사순(司楯)을 비순위(備巡衛)에, 충용위를 신호위(神虎衛)에 각각 합치시고, 그 나머지 애마는 직무가 비슷한 여러 위(衛)에 합치소서. 그들로 하여금 번갈아 입직하게 한 후 근태(勤怠)를 살펴서 각기 그 위 내의 호군 이하에서 위·정의 직책에 이르기까지 품계에 따라 녹용(錄用)하십시오. 녹을 받으면서 직무에 부지런하도록 만든다면 사람들은 즐겨 벼슬하는 한편 국록(國祿)은 아낄 수 있을 것이고, 궁궐의 호위는 엄해지고 무비(武備)도 신장될 것입니다.
사막(司幕)은 옛날의 상사(尙舍)이고, 지금의 사설(司設)입니다. 사옹(司饔)은 옛날의 상식(尙食)이고, 지금의 사선(司膳)입니다. 지금 사설이 녹을 받으면서도 그 직무를 보지 않고, 사막은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도 녹을 받지 못하며, 사옹 이하의 직책 또한 그러합니다. 바라옵건대 사막·사옹 등의 애마를 6국(局)에 병합하여 선왕(先王)의 옛 제도를 회복함으로써 요즈음의 폐단을 고친다면 명분과 실제가 서로 맞게 될 것이고 직무도 확립될 것입니다. 공이 있지 않으면 후(侯)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조정의 법입니다. 시중(侍中) 김부식(金富軾)이 참람한 난을 없애버리고 서도(西都)를 평정하면서 낙랑후(樂浪侯)에 진봉(進封)되었고, 정승(政丞) 김방경(金方慶)은 반란을 일으킨 탐라(耽羅)를 정벌하고 동쪽의 왜구(倭寇)를 토벌하여 상락공(上洛公)에 봉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재상(宰相)이라도 사직(社稷)을 안정시키고 먼 지역을 평정한 공신(功臣)이 아니면 봉군(封君)하지 마시옵소서. 환관(宦官)은 국초(國初)로부터 경릉(慶陵, 충렬왕) 때에 이르기까지 벼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근래에 궁중에서 왕명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아 도를 논하며 나라를 다스리는[論道經邦]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은 조정을 존중하는 바가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 환관의 제수(除授)는 경릉의 제도를 따르고, 조관(朝官)에 임명하는 것은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또한 군기시(軍器寺)·선공시(繕工寺)는 업무가 많은데도 인원이 적으니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낭장(郎將)·별장(別將)에게 판사(判事)·주부(注簿) 등의 관직을 겸하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녹봉을 낭비하지 않고도 일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업무가 번거로운 시(寺)·감(監)도 이것을 본떠 겸직시켜 처리한다면 공무(公務)가 편해질 것입니다.
학교(學校)는 풍속 교화의 근원입니다. 국가의 치란(治亂)과 정치의 득실(得失)은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래에 군사를 일으키는 바람에 학교가 없어지고 풀만 무성해졌습니다. 향원(鄕愿)으로 선비를 칭탁하여 군역(軍役)을 피한 자들이 5, 6월 사이에 아이들을 모아서 당(唐)·송(宋) 사람들의 절구(絶句)를 50일 동안 읽다가 파하는데, 이것을 일러 하과(夏課)라고 합니다. 수령(守令)된 자는 이를 보고 무심하게 여길 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은[經明行修] 선비를 얻어서 국가의 융성한 다스림을 도와보려고 하지만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박학(博學)한 자를 교수관(敎授官)으로 삼아 5도(道)에 각 1명씩 파견시켜 군(郡)·현(縣)을 두루 돌아다니게 하고, 그 마필(馬匹)과 물품은 모두 향교(鄕校)에 맡겨 주관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州)·군(郡)에서 한가하게 지내면서 유학(儒學)을 업으로 삼는 자를 본관(本官)의 교도(敎導)로 삼아 자제(子弟)들에게 항상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읽히게 하고, 사장(詞章)을 읽는 것은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교수관은 한 도를 순시(巡視)하며 〈가르치는〉 과정을 엄격하게 세우고, 몸소 어려운 부분을 강론하여 그 통부(通否)를 고찰하며, 우수한 자의 이름을 명부(名簿)에 올려 이끌어 장려(獎勵)하고 권면(勸勉)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 중에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성과를 올린 자가 있다면 차례에 관계없이 발탁하고, 가르쳤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한 자 역시 장차 벌로 논해야 합니다.
맹자(孟子)가 이르길, ‘불효(不孝)에 세 가지가 있는데,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고 말하였으니, 그것은 제사(祭祀)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모가 죽어 들판에서 장사를 지내고 나면 우제(虞祭)를 지내서 귀신을 편안하게 하고 사당[廟]을 지어 제사를 지냈으니, 이는 돌아가신 분을 섬기는 것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도(道)입니다. 우리 동방에서 가묘(家廟)의 법은 오래되어 없어졌으나 지금 국도(國都)에서 군·현에 이르기까지 집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신사(神祠)를 세워 위호(衛護)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가묘의 유법(遺法)입니다. 아아! 부모의 시신을 땅 밑에 내버려두고 가묘를 지어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부모의 영혼이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참으로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다만 관습이 상례(常例)가 되어버렸을 뿐이고 일찍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써서 대부(大夫) 이상은 3세(世)를 제사지내고 6품(品) 이상은 2세를 제사지내며 7품 이하에서 서인(庶人)에 이르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제사지내게 하시옵소서. 깨끗한 방 1칸을 택하여 각각 1개의 감실(龕室)을 만들어 신주(神主)를 보관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초하루와 보름에 반드시 전(奠)을 지내고, 출입하며 반드시 보고하고, 음식이 새로 생기면 반드시 올리고, 기일(忌日)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게 하시옵소서. 기일에는 말을 탄 채로 외출하게 하지 말게 하고, 손님을 대할 때는 거상(居喪) 중의 예와 같이 하게 하시옵소서. 매 해 삼령절(三令節)과 한식(寒食)에 성묘하는 예[上墳之禮]는 풍속을 따르도록 허락하셔서 조상을 추모하는[追遠] 풍속을 두텁게 하시고 이를 어기는 자는 불효로 논하시옵소서.
전(傳)[『중용(中庸)』]에 말하기를,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후한 녹봉을 주는 것은 선비들을 권면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옛날에는 위로는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리(胥吏)들에 이르기까지 후한 녹봉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들은 일찍이 사사로운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공무(公務)에만 마음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호강(豪强)한 자들이 겸병(兼倂)한 이래로 조세(租稅)가 날로 감소하여 녹질(祿秩)도 해마다 줄고 있으므로 선왕(先王)께서 제정한 녹봉의 수는 헛되이 글자만 갖추게 되었을 뿐입니다. 마땅히 유사(有司)로 하여금 옛 제도를 참작하여 그 녹질을 풍족하게 한다면 선비들도 항심(恒心)을 가지게 되고 염치(廉恥)도 일으킬 수 것입니다. 경기(京畿) 8현의 요역(徭役)이 너무 많은데도 관리의 통제로 바로잡을 수 없고, 관찰사(觀察使)가 다스려 주지도 않으며, 또 수령(守令)이 교화를 펼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렴(科斂)이 균등하지 못하고 부역(賦役)에 기준이 없어서, 민이 안심하고 생활하지 못하고 고소(告訴)할 길도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각 도의 예에 의하여 현에 5, 6품의 관리를 두고 개성부(開城府)로 하여금 근무성적을 고과(考課)하게 함으로써 출척(黜陟)을 밝게 하시옵소서.
근년(近年) 이래로 장수와 병사의 직임에 그 재능을 따지지 않고 있는데, 다만 지위가 재상(宰相)이면 곧 통솔하도록 명하여 파견하니 절제사[節制]라는 것이 마땅하지 못합니다. 적(賊)의 세력이 더욱 커져서 노략질을 일삼으니 군·현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옛 사람은 이르기를, ‘임금이 장수를 잘 택하지 못하면 그 나라를 적(敵)에게 주는 것이고, 장수가 병사를 알지 못하면 그 임금을 적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니, 장수를 가려 왜구를 제압하는 것은 진실로 오늘날의 시급한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도평의사(都評議使)와 대간(臺諫)에 명령하시어 각각 위엄과 덕망이 일찍이 드러난 사람들을 천거하게 하여 장수로 임명하셔서 군정(軍政)을 펼치시옵소서. 또 군정이 여러 갈래가 되면 호령(號令)이 엄숙하지 못한데, 지금 한 도에 3명의 절제사를 둔 것은 옛 제도에 크게 어긋납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동북면(東北面)과 서북면(西北面) 외에는 한 도마다 1명의 절제사만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 주시옵소서. 군사는 민의 생명을 맡는 것이자 나라의 큰 정사로서 왕실을 호위하고 화란(禍亂)을 없애는 바입니다. 본조(本朝)의 5군 42도부는 한의 남북군(南北軍)이나 당의 부위병(府衛兵)과 같습니다. 요(遼)와 금(金)은 땅이 양계(兩界)와 접해 있는데, 〈요는〉 진제(晋帝)를 세워 아들로 삼으면서 천하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에게 화친을 요구했으나 우리 태조께서는 거절하였습니다. 〈금은〉 요·송(宋)의 세 황제를 포로로 하여 위세를 사해(四海)에 떨쳤으나 감히 우리를 엿보지 못하고 지금에 이른 것은 조종께서 행하신 군정에서 율령(律令)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병제(兵制)가 크게 무너져서 30여 년 동안 군사를 쓰면서 군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재능이 없는 장수가 싸움을 배우지 못한 민을 싸우게 해서 〈적이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도망치고 무너져 1,000리에 백골(白骨)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찮은 왜구들이 나라의 병(病)이 되고 있으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이제부터 한산(閑散) 4품 이상을 3군에 소속시켜 장좌(將佐)로 두고 5품 이하는 부위(府衛)에 소속시켜 군부사에서 통솔하게 하소서. 상하로 하여금 서로 이어지고 지휘 계통이 서로 연계되어 군정이 한 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 후에 군령(軍令)을 밝히고 사졸(士卒)들을 훈련시키면 백만의 무리를 마치 몸이 팔을 쓰고 팔이 손가락을 쓰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니, 무엇을 지킨들 견고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공격한들 얻지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근래에 간사한 신하가 정치를 어지럽혀서 장수의 재질을 갖지 못한 자가 중방(重房)에 벌려져 있지만, 수많은 전쟁에 나가 힘써 싸운 사람은 겨우 첨설(添設)에 제수되어 있습니다. 상벌(賞罰)에 법이 없어서 군사가 해체되어 전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견고한 진지를 깨뜨리고 적을 함락한 공이 있는 자, 적의 장수를 죽이고 깃발을 빼앗은 용맹한 자, 수많은 전장에서 힘써 싸워 이긴 자에게는 그 공로가 크면 상호군(上護軍), 다음으로는 호군·중랑장(中郞將)으로부터 별장·산원(散員)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직[眞差]을 주어 적을 무찌른 공을 포상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그 윗사람을 친근히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의(義)로써 변란을 징벌할 때에 군에 종사(從事)한 자 역시 벼슬과 상을 더해 주어 후세 사람들에게 권면하도록 하시옵소서.
〈지금〉 국가에서 관찰사를 뽑고 수령을 가려 임명하여 5도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만, 오로지 동·서북면은 옛 관습을 따르면서 왕화(王化)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여러 도의 예에 의거하여 관찰사를 두어 군현을 순행(巡行)하게 하여 군민(軍民)의 관리를 출척하시옵소서. 근래에 역호(驛戶)가 피폐해져서 역마(驛馬)의 이송과 길을 관리하거나 가르쳐주는 역을 주군에서 대신하게 되어 그 괴로움으로 유망(流亡)하기까지 합니다. 주군이 본래의 업(業)을 회복하도록 하려면 마땅히 우선 역호를 구휼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비록 정역별감(程驛別監)을 두어 여러 역(驛)을 안집(安集)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홀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역마다 사속(私屬)을 두어서 눈과 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속은〉 도당(都堂)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므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서 제대로 안집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역마다 5, 6품의 승(丞) 1명을 두되 그 천거는 수령의 예와 같이 하고 또 반인(半印)을 주어 파견하도록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호를 부유하게 만들거나 역마를 늘린 자가 있으면 관찰사가 도당에 보고하여 수령이 빠진 곳에 보충하거나 또한 경관(京官)을 제수하여 칭찬하여 상을 준다는 뜻을 보이시옵소서. 먼 변경의 역승(驛丞)은 관찰사로 하여금 천거하여 보임(補任)하게 하시옵소서.
상평창(常平倉)과 의창(義倉)의 법은 구황(救荒)의 좋은 정책입니다. 경수창(耿壽昌)이 의창(義倉)에 관해 아뢴 것과 장손평(長孫平)이 사창(社倉)을 두자고 한 건의는 그 법이 대개 주관(周官)의 위인(委人) 관직을 본뜬 것으로, 한 국가를 책임진 사람이 마땅히 먼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지난해는 한여름에 군사를 일으켰던 데다가 왜구까지 겹쳐서 경종(耕種)의 시기를 놓쳐서 수확을 제때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또 수재(水災)를 당해서 동남쪽의 주군이 텅 비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으니 구황의 정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미 사전(私田)을 혁파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축적된 곡식은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군현에 모두 상평창을 설치하고, 풍년이면 거두고 흉년이면 나누어주는 법을 근래 도평의사에서 아뢴 바에 의거하여 일제히 시행하시옵소서. 가만히 듣건대, 양광도(楊廣道)에는 이미 상평창을 두었다고 들었는데 마땅히 여러 도에서도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수령 중에 법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처벌해 주시옵소서. 먹는 것은 민에게 하늘과 같은 것인데, 그 곡식은 소에게서 나옵니다. 이 때문에 본국(本國)에서 금살도감(禁殺都監)을 둔 것은 농사를 중하게 여기고 민생(民生)을 넉넉하게 하려는 바입니다. 달단(韃靼) 화척은 소를 도살하여 밭 갈아 먹는 곡식을 대신하는데, 서북면이 특히 심해 주군의 각 참(站)에서 모두 소를 잡아 손님을 대접하고 이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금살도감 및 주군의 수령에게 명령하여 금령(禁令)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어긴 사람을 포획하여 관에 고발한 자가 있으면, 금령을 어긴 사람의 가산(家産)을 상으로 충당하고 범법자는 살인(殺人)으로 논하시옵소서. 주군에서는 삭선(朔膳)과 사객(使客) 접대 등의 일로 인하여 비록 한창 농사철이라 하더라도 농민들을 강제로 모아서 가시덤불 속으로 몰고 다니면서 열흘이나 한 달 동안 사냥을 시킵니다. 농사란 그 시기를 잃으면 민이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실정이 이와 같으므로 만약 닭이나 돼지 같은 가축이라면 우리[牢] 안에서 얻을 수 있으니 민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경기에 닭과 돼지를 기르는 장(場) 두 곳을 만들어, 하나는 전구서(典廐署)가 맡아서 종묘의 제사에 쓰이게 하고, 다른 하나는 사재시(司宰寺)에서 맡아서 궁궐 주방과 빈객(賓客)의 용도로 공급하게 하시옵소서. 주군의 각 역에서도 모두 가축을 기르도록 명하여 잘 기르도록 하고 새끼와 알을 해치지 않는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공상(供上)·제사·빈객 접대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사는 용도로도 족하고, 사냥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사옹(司饔)에서 매년 사람들을 각 도에 보내어 궁중에서 쓸 옹기(甕器)의 제조를 감독하게 하는데, 한 해마다 공무를 빙자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느라 여러 방법으로 수탈을 행하고[侵漁]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도에서 짐을 실어가는 수레가 소 80~90마리에 이르니 지나가는 곳마다 시끄럽습니다. 경도(京都)에 이르면 진헌(進獻)한 것이 모두 100분의 1이고 나머지는 사사로이 취하니 폐단이 막심합니다. 또 깃, 소 힘줄과 화살용 대나무 등을 위해 차견(差遣)되는 경우도 있어 민들을 힘겹게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각 사에서 애민(愛民)의 뜻으로 관리들을 외방에 파견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시옵소서. 무릇 이러한 것들과 관계되는 일들은 모두 도당에 아뢰게 하고, 도당에서는 관찰사에게 명령을 내리게 하며, 관찰사는 소재 주현에서 안(案)에 의거하여 직접 들이게 한다면 민에게 거의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졸이 왜구와 싸워서 노획한 마필(馬匹)과 병장기, 무릇 민과 더불어 적을 죽여서 얻은 물건들은 그 소재의 군민이 관에게 경내(境內)에 문서[牒]를 전하면 〈관이〉 국문(鞫問)하기를 도적 다루듯 하면서 모조리 개경으로 실어 보내어 무거운 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임금을 속이고 민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졸이 해체되고 적의 기세는 날로 올라가고 있으므로, 매우 그릇된 계책입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각 도의 장수가 적을 격파하면 수급(首級)만 바치게 할 뿐 군사와 민이 얻은 왜구의 물품에 대해서는 추국(推鞫)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법령[典]으로 하여금 밝히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그 이익에 즐거워하며 용감하게 싸울 것입니다. 어긴 자는 중앙에서는 헌사(憲司)가, 외방에서는 관찰사가 청렴하지 않는 죄목으로 논하게 하시옵소서.
재상(宰相)은 임금의 다음가는 사람으로서 천위(天位)를 함께 하고 천공(天工)을 대신하니, 그 존귀함은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죄를 지으면 그를 폐할 수도 있고, 물러나게 할 수도 있으며, 사약을 내리는 것 또한 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하급 관리를 시켜 포박해서 칼을 씌우고, 효수(梟首)하거나 시체를 버려두고 장사 지내지 않는 것은 심합니다. 한 문제(文帝) 때 가의(賈誼)가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형벌은 대부(大夫) 이상에게는 〈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 황제가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대신(大臣)이 죄가 있으면 모두 사약(賜藥)을 내리고 처형하는 모욕을 가하지 않아서 예로써 아래를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대부는 다른 사람의 과실(過失)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니 마침내 한조(漢朝)의 400년 예속(禮俗)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양부(兩府)의 대신이 비록 죽을죄가 있더라도 대역(大逆) 이외에는 문제의 고사(故事)를 본받아 주륙(誅戮)을 가하지는 말아서 국가가 대신을 중하게 여기는 성전(盛典)을 이루시옵소서.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벌은 후손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전(傳)[『맹자(孟子)』]에 이르기를, ‘죄인이라도 처자에까지 〈벌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순이 곤(鯀)을 죽였지만 우(禹)를 재상으로 삼았고, 무왕(武王)은 주를 죽였지만 무경(武庚)을 책봉하였으니, 곧 천지가 만물을 살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사람 죽이기를 밥 먹고 물마시듯이 하고 일족(一族)을 몰살시키고 오히려 그 후손이 있을까 두려워하니, 어질지 못함이 매우 심합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죄가 있어도 삼대(三代) 성왕(盛王)의 제도를 본받아서 처자(妻子)는 연좌시키지 말아서 우리 조정의 인정(仁政)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옥사는 신중해야 하는데 문왕(文王)은 감히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주[成周]의 훌륭한 정치입니다. 진평(陳平)이 전곡(錢穀)의 수를 모르는 것을 두고 군자들이 재상의 체통을 알았다고 한 것은 그가 다른 관직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조의 제도는 도당이 모든 일을 총괄하며 호령을 반포하고, 헌사가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전법도관(典法都官)은 곡직(曲直)을 판별하여 옥송(獄訟)을 판결하는 것이 그 직무입니다. 근자(近者)에 요행과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이 임금[大內]을 기망(欺罔)하고 도당을 우롱하니 소송 문서[訟牒]가 구름처럼 쌓이는데도 공문을 보내는 사이에 내키지 않아 머뭇거리면서 구차해지니 그 번거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는〉 관직을 설치하여 직무를 나눈 본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소송하는 자는 각각 유사(攸司)에서 소송을 걸게 하고, 임금과 도당에 직접 올리는 것을 일체 금지하여 임금을 존귀하게 하시고 도당을 엄격하게 하시옵소서.
무릇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이자를 불릴 때는 본전이 1이면 이자도 1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재화를 불리는[貨殖] 무리들이 오로지 이익만을 보면서 본전 1의 이자가 혹 10배에 달하기도 합니다. 빌린 자들은 처자식을 팔아도 결국 갚지 못하지 때문에 국가에서 이미 금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제 공판도감(供辦都監)의 보미(寶米)로 이자를 끝도 없이 불리는 바람에 빌렸던 자들이 집과 생업(生業)을 잃게 되었으니, 국가에서 민을 구휼(救恤)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본전이 1이면 이자도 1로 하여 더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삼사(三司) 및 6부(部) 관료들은 때때로 직접 여러 소속 관사(官司)를 찾아가 그곳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문서를 검열하고 회계(會計)를 점고(點考)하여 해이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을 받들지 않은 자는 헌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큰 죄는 강등시켜 별도로 서용(敍用)하든지 제명(除名)시켜 서용하지 말든지 죄질에 따라 논하게 하고, 작은 죄는 순군(巡軍)에 공문을 보내 태장(笞杖)을 가하시고 복직시키십시오.
경외(京外)의 대소 관리들은 제목(除目)이 내려온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곧바로 관직에 부임하지 않음으로써 공무를 지체시키는데 이르러, 그 문서와 전곡도 모두 간악한 서리(胥吏)들이 숨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단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고, 또 신하된 자가 성심껏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대성(臺省)·정조(政曹)의 관리를 제외한 경관(京官)의 대소 원리(員吏)들은 비답(批答)이 내린 이후 경관은 3일을 기한으로, 외관(外官)은 10일을 기한으로 〈그 안에〉 궁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하고 즉시 부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권지행사(權知行事)라고 부르고, 신구(新舊)의 관리가 서로 만나 문서와 전곡에 대해 계권(契券)을 명확히 작성한 후 직접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고과(考課)의 증빙으로 삼고 사첩(謝貼)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하시옵소서. 법대로 하지 않는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헌사에서, 외방에서는 관찰사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시옵소서.
근년 이래 기강(紀綱)이 해이해져서 주현의 향리(鄕吏)가 군공(軍功)을 칭하며 거짓으로 관직을 받거나, 잡과(雜科)를 빙자하여 본역(本役)을 피하는 것을 꾀하거나, 권세를 칭탁하여 관질(官秩)을 넘치게 올리는 자가 다 기록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주군이 하나같이 비어있고, 8도가 피폐합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비록 3정(丁) 1자(子)라 하여 3, 4대(代)가 향역(鄕役)을 면제받았더라도 확실한 문계(文契)가 없는 자, 군공으로 향역을 면제받았지만 특별히 뛰어난 공을 세우지 않고 공패(功牌)를 받은 자, 잡과〈에 합격했지만〉 성균(成均)·전교(典校)·전법(典法)·전의(典醫) 출신이 아닌 자로서 첨설봉익(添設奉翊)으로부터 진차(眞差) 3품 이하는 강제로 본역을 따르도록 하여 주군을 채우도록 하시옵소서. 지금 이후로는 주군의 향리가 명경(明經)·잡과 출신이 되어 역을 면제받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이를 항식(恒式)으로 삼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공양〉왕이 잠저(潛邸)에 있으면서 전원(田園)을 넓게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찍이 사전(私田) 혁파를 싫어하였다. 이때 이르러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였는데 조준(趙浚)이 또 상서(上書)하여 간쟁(諫爭)하니, 그 글이 「식화지(食貨志)」에 실려 있다. 조준이 헌사(憲司)에 있으면서 전후(前後)에 의논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모두 당시의 병폐를 적절히 지적하여 폐정(弊政)이 한꺼번에 개혁되었다. 평리 겸 판상서시사(評理 兼 判尙瑞寺事)로 승진해 전선(銓選)을 관장하였으며, 중흥공신(中興功臣)의 녹권(錄券)을 받고 조선군충의군(朝鮮郡忠義君)으로 봉해졌다. 교서(敎書)를 내려 이르기를,
“경(卿)의 증조부인 정숙공(貞肅公, 조인규)은 우리 충렬왕(忠烈王)을 따라 원(元) 조정에 들어가 모시면서 권간(權奸)을 주살하여 명분을 바로 잡았고, 도읍(都邑)을 회복하여 나라를 안정시켰다. 뿌리가 깊으면 가지도 무성한 것인데, 선조(先祖)의 빛나는 공로가 경에게 이르렀도다. 경은 어려서부터 큰 뜻이 있어 선조를 닮았다. 현릉(玄陵, 공민왕)께서 경의 가문이 대대로 세운 공훈을 생각하셔서 경이 큰 그릇임을 알아보고 불러들여서 호종(扈從)하게 하시고 더욱 돌봐주셨다. 현릉께서 후사 없이 훙서(薨逝)하시자 이인임(李仁任)이 신우(辛禑, 우왕)를 세우니, 경은 조종(祖宗)의 후사가 끊어진 것에 마음 아파하여 하늘과 해에 〈왕조의〉 부흥을 맹세하였다. 신우가 천자(天子)에게 죄를 얻게 되자 이성계(李成桂)가 왕씨(王氏)의 옹립을 의논하였지만, 조민수(曹敏修)가 이인임의 당여(黨與)로서 신우의 아들 신창(辛昌)을 옹립하고 스스로 총재(冢宰)가 되었다. 이성계는 강후(絳侯)·양공(梁公)과 같은 충성으로 비로소 국정(國政)에 참여하여 경에게 헌사를 맡기자 경은 바야흐로 어머니의 상중(喪中)에 있었지만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관직에 나아갔다. 이것은 경이 진실로 이성계가 아니면 부흥의 공을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조민수가 탐욕을 부리며 함부로 법을 어지럽혔던 행위를 탄핵하여 쫓아내고, 이인임에게 내렸던 시호와 조제(弔祭)를 그만두기를 요청하였으니, 이는 이인임이 이성(異姓)을 왕위에 올리고 종사(宗社)를 끊어버린 것을 통탄했기 때문이다. 경은 수많은 사람들[億兆蒼生]을 위해 자기 한 몸을 잊고 거실(巨室)에게 미움을 사면서도 많은 이들의 분노를 떠맡아 사전을 혁파하여 삼한(三韓)을 회복시켰다. 사신을 파견하여 장수(將帥)와 수령(守令)을 출척(黜陟)하기를 건의하니 민(民)이 편안하고 왜구(倭寇)가 잠잠해졌다. 백관(百官)에게 〈정치의〉 득실(得失)을 아뢰도록 명령하고, 대리(臺吏)들이 분경(奔競)하는 것을 금하였으며, 용관(冗官)을 줄이고, 학교(學校)를 일으켰으며, 가묘(家廟)를 설치하고, 화장(火葬)을 금하였으며, 관리의 녹봉(祿俸)을 후하게 주고, 규전(圭田)을 지급하게 하였다. 양부(兩府)에서는 3과(科)에 등제하지 않은 자에게 〈벼슬을〉 제수(除授)하지 않도록 하고, 백사(百司)를 모두 6조(曹)에 속하게 하였다. 대부(大夫)에게 형벌을 가하지 말고, 공상(工商)에게서 고신(告身)을 거두어들였으며, 어사(御史)의 품계를 올리고, 관(舘)과 역(驛)에 승(丞)을 두었다. 환관[宦者]은 조관(朝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공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봉군(封君)하지 말게 하며, 어린 자제(子弟)들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게 하고, 각 도의 원수(元帥)를 줄였으며, 8현(縣)에 수령(守令)을 두었다. 복시(覆試)는 법률로 정했고, 정(丁)의 숫자를 편적(編籍)하였으며, 상평창(常平倉)을 두었다. 군리(軍吏)는 진직(眞職)을 받게 하고, 수군(水軍)에게는 섬에 있는 밭을 주게 했다. 사사로운 음식이나 서신(書信)은 따로 잡사(雜使)를 보냈고, 어느 경우에나 일정한 형벌을 내리게 하였고, 죄가 처자(妻子)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하였으며, 송사(訟事)는 〈임금이나 도당에〉 직접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 감무(監務)는 모두 참관(參官)을 보내고, 수령은 오로지 자신이 맡은 군(郡)만 다스리게 하였다. 모든 건의한 바가 폐단을 고치는 술책(術策)이었고, 기강(紀綱)을 바로잡고 진작시키는 법이었으며, 민을 교화하고 풍속(風俗)을 올바르게 만드는 방안에, 재물을 풍족하게 하고 병력을 확충하는 정책이었으니, 인심(人心)을 모으고 인망(人望)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지극하였다. 신창(辛昌, 창왕)이 〈명(明)에〉 입조(入朝)하기를 청하자 〈명〉 예부(禮部)에서는 이성(異姓)으로 왕이 된 것을 꾸짖었는데, 그 때 신창의 장인 이림(李琳)이 총재가 되어 비밀리에 흉계를 꾸며 헤아릴 수가 없었으므로 왕씨의 외롭고 위태로움이 알[卵]을 쌓은 것보다 심하였다. 경이 죽음을 무릅쓰고 정몽주(鄭夢周)·정도전(鄭道傳)과 함께 이성계를 도와서 큰 계책을 정하여 과인(寡人)이 현릉의 정통(正統)을 이어받게 하였다. 한 사람에게도 형(刑)을 가하지 않았고, 성색(聲色)에 움직이지 않았으며, 16년 동안 왕 노릇을 하였던 신씨(辛氏)를 제거하여 끊어졌던 태조(太祖)와 열성(列聖)의 제사를 다시 지내게 하였으니, 온 천하에서 삼한(三韓)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은 경의 힘이었다. 이제 토전(土田)과 노비(奴婢)를 하사하고, 적장(嫡長)으로 하여금 관작을 세습하게 하며, 자손 대대로 영원히 사유(赦宥)할 것을 맹세하니, 경은 과인을 도와서 끝까지 그 명예를 마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얼마 후에 〈조준은〉 찬성사 판예조사(贊成事 判禮曹事)로 승진하였다. 정몽주가 일찍이 은밀하게 왕에게 아뢰기를, “계책을 정하던 날에 조준은 전하(殿下)를 옹립하려 하지 않았나이다.”라고 하였다. 또 조준이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우현보(禹玄寶)를 논죄하였으므로, 우씨(禹氏)의 당(黨)이 모두 그를 미워하였는데, 왕도 우씨를 편들었고, 이로 인해 조준을 미워하였다. 당시 〈명의〉 조정에 사명(使命)을 받들어 가는 자들은 대부분 예우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준을 하성절사(賀聖節使)로 보냈다.왕이 그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또 조준이의 낯을 보겠구나.”라고 하였다. 얼마 후 판상서(判尙瑞)로 〈임명한〉 것은 그를 멀리하고자 함이었다. 충근여절좌명정조공신(忠勤勵節佐命定祚功臣)의 칭호를 덧붙여 받고 삼사좌사(三司佐使)로 옮겼는데, 김진양(金震陽)의 탄핵을 받고 수원(水原)의 옥(獄)에 갇혔다가 소환되어 다시 찬성사(贊成事)가 되고, 얼마 후에 판삼사사(判三司事)가 되었다. 이 뒤부터는 본조(本朝, 조선)의 기록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