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5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39(2)형,662;공1991.6.15,(898),1556]
【판시사항】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인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 같은법 제3조 제3호, 제6호, 제7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분명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면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 제6호, 제7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제52조의2 제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된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291 판결(동지)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13. 선고 90노11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8조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없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법 제3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라함은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고, 같은법 제3조 제6호, 같은법구시행령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부대시설이라함은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우편물수취함, 보안등, 관리사무실을 말하며, 같은법 제3조 제7호, 같은법구시행령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복리시설이라함은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공동저수시설,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공원 또는 녹지시설 주차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공동시청안테나, 공동저탄장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 위에서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같은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관계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