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2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가칭)재단법인 우보의 수목장 건립을 놓고 주민들이 지지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큰 갈등을 겪고 있다.
‘우보’가 양평읍 백안리 산 33번지 외 4필지 52,529평방미터에 수목장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설립 인가 신청서를 지난 6월 10일 경기도에 제출하자, 수목장 반대 대책위 주민 40여명이 지난 15일 경기도와 양평군청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수목장 인허가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양평군에 의견조회 요청을 했고, 양평군 주민복지과는 “주민의견 수렴이 법 조항에는 없다”면서도 양평읍에 주민의견 수렴 요청을 해, 양평읍은 18일 양평군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 양평읍 “반대의견 제시”
양평읍은 지난 11일 주민복지과로부터 주민의견 수렴 요청을 받자, 반대 측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18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양평읍은, 수목장이 쉬자파크 진입로를 이용하여 이미지가 훼손되어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비록 국가가 권장하는 장사시설로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민가와 밀접한 장소에 장사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양평읍 39개리 이장 반대서명부와 백안리 주민 455명, 기관단체장 6명의 반대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첨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 번 주안에 경기도에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승 양평읍장은, “수목장 주변 마을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군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경기도에서 재단설립 인가가 나오면, 그때는 수목장 설치 허가와 관련해 전 읍민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읍장은 또, “재단법인 설립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것은 맞다. 만일 경기도에서 불허가 하여 사업주가 소송하면 100% 진다”면서, “재단법인 설립 후 양평군에 수목장 관련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조치해도 늦지 않을텐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진입로는 마을과 동떨어진 6번국도에서 직접 이어져 마을도로 통과 등의 피해는 전혀 없다”면서, “수목장이 완성되면 지금까지 양평군민들이 고인을 화장한 후 모실 곳이 없어 멀리 원주나 수원 등지로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업주 “찬성 서명부 날조 의혹 제기”...고소고발 비화 위기
재단 측은 “백안리 주민 4,000여명 중 10% 남짓한 455명이 반대한 반면, 정작 수목장이 위치할 백안2리는 주민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면서, “양평읍 39개리 이장 반대 서명 역시 분위기에 휩쓸린 측면이 있다. 하루만에 10여명의 이장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현재 찬성하는 이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455명의 반대서명 명부에 대해서도 날조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재단 측은 “실제로 B아파트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서명부에 1~2명 정도만 서명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며칠 만에 455명의 서명부가 제출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서명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주민복지과는 서명부는 물론, 양평군 장사수급계획 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양평군이 수목장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시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고소․고발은 물론 행정소송 등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재단 측은 지난 6월 12일 공증이행각서를 양평군수와 양평읍장에게 제출하고, 친환경적 자연 생태공원형태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이행각서에서 ▲화장장이나 분묘, 봉안묘 절대 설치안함 ▲양평군민 50% 할인 ▲백안리 주민 45년간 무료 사용 ▲백안리 주민 자녀 거주기간에 따라 100~30만원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재단 측은 “비영리 재단법인인 수목장의 수익금은 정관에 의해 불우이웃돕기와 양평군발전기금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등 사회에 환원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김현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