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제도에 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국세청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주택.재산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등에 있어서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한 채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되며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넘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은 수입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양도소득은 부정기적인 소득으로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는 총소득 기준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좌우됩니다.
연간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이며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점증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에 점증률 15%가 곱해져 근로장려금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고, 근로소득 800만∼1천200만원은 평탄구간으로 일률적으로 최대급여액인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1천200만∼1천700만원은 점감구간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1천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에 점감률인 24%가 곱해져 근로장려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천500만원일 경우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같은 1천700만원인 가구라도 근로소득이 1천만원, 사업소득이 500만원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120만원을 받게 되지만 근로소득만 1천500만원인 가구는 48만원만 받게 됩니다.
4. 부양자녀 요건은 근로장려금 지급 전년도 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자녀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모두 부양자녀로 인정하며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부양자녀는 친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등의 경우에는 부모 한쪽의 부양자녀로만 인정됩니다.
5.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5천만원 미만 소규모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재산요건은 5천만원 이하 소규모주택을 포함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6.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주의를 채택해 신청자에 한해 지급이 이뤄집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됩니다.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통해 신청 후 3개월(매년 8월31일)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서에 금융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액은 매년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8. 신청인(근로자)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할 경우에 대비해 급여수령통장, 급여지급대장,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1. 저소득가구 - 부부 합산 연 1700만원 미만의 연 소득
2. 18세 미만 부양인 1인 이상
3. 주택 - 5000만원 미만
4. 총재산 1억원 미만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4가지 전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5.1 부터 5.31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