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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광주 북구 선관위 개표조작 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227조
1.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 도장이 2 종류의 도장으로 날인 되었다.
광주 북구 위원장 2 개의 도장 확대 비교
위의 위원장 도장으로 날인한 것 31 매(총105매)
위의 위원장 도장으로 날인한 것: 74 매(총 105매)
왜 위원장 도장이 2개로 날인되었는가?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다시 만들었다.
즉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후 일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서 날인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 당락을 결정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허위로 작성한 죄이다(형법제227조)
또한 이것은 개표상황표 공문서에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 사용한 죄이다(형법제238조)
2) 광주 북구 선관위는 위원장 도장을 누락했다.
위원장: 최인규 인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 도장이 누락되었다. 위원장 도장이 누락된 개표상황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
위원장 도장이 누락된 허위공문서를 대통령 당락에 반영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2.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 투표수를 임의로 고쳤다.
1) 두암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828 매
투표수: 1,830 매 ( + 2 현상은 전산조작, 부정투표)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2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광주 북구 선관위직원은 + 2 현상이 생기자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두암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광주 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44 번)
선관위직원은 두암1동제3투표구 개표방송에 1,828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수 1,830 매를 1,828 매로 수치를 임의 수정했다.( 44 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북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용봉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4,354 매
투표수: 4,355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의 결과)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광주 북구 선관위직원은 + 1 현상이 생기자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용봉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광주 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30 번)
선관위직원은 용봉동제7투표구 개표방송 4,354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수 4,355 매를 4,354 매로 수치를 임의 수정했다.( 30 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용봉동제2투표구(3,400매) + 문흥2동제2투표구(2,001매) = 5,401 매(26번)
용봉동제2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3,400 매
투표수: 3,398 매
광주 북구 선관위직원은 - 2 현상이 생기자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용봉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광주 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26 번)
선관위직원은 용봉동제2투표구(3,400매) + 문흥2동제2투표구(2,001매) = 5,401 매(26번)
개표방송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수 3,398 매를 3,400 매로 수치를 임의 수정했다.( 26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전산조작, 프로그램 오작동)
1) 건국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804 매
투표수: 2,805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광주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우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1,717 매
투표수: 1,718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광주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 13] 개표기 13대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두암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073 매
투표수: 3,074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광주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10]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광주 북구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신안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6 분 투표 수: 2,473 매 수작업 시간: 13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2) 문흥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9 분
투표 수: 2,207 매
수작업 시간: 13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3) 일곡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0 분
투표 수: 2,213 매
수작업 시간: 14분 ??? (수개표를 완전누락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4) 문흥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투표 수: 2,386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5) 오치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6 분
투표 수: 2,708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6) 건국동제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8 분
투표 수: 2,222 매
수작업 시간: 13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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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5. 광주 북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오치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674 매
미분류: 315 매( 오차율 11.7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308 매(오차율: 11.5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1 매
문재인: 284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30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3]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2) 문화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140 매
미분류: 231 매( 오차율 7.3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18 매(오차율: 6.94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5 매
문재인: 186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1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위반)
투표 수: 1,479 매
미분류: 101 매( 오차율 6.8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92 매(오차율: 6.22%)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4 매
문재인: 87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92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
....................이하 생략
광주 북구선관위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6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6. 광주 북구선관위는 개표기 14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중흥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함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4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 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4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7. 광주북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05 개
광주 북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05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105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광주 북구 개표진행상황표 78 개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북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광주 북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05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북구 개표상황표 78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광주 북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3개 투표구를 1 개(54번) 50개 투표구를 25개로 합산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8. 광주 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광주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광주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광주 북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광주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결론
광주 북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조작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첫째: 광주 북구 선관위는 위원장 도장을 위조하여 개표상황표에 날인 했다.
광주 북구 위원장 최인규 도장이 2 종류로 날인되었다. 하나는 "최인규인(印)"으로 31 매 개표상황표에 날인되었고, 또 하나는 "최인규"으로 74 매 개표상황표에 날인되었다.
광주 북구 위원장 도장이 2개로 날인 된 것은 광주 북구 선관위가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다시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후 일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서 날인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 당락을 결정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허위로 작성한 죄이다(형법제227조)
또한 이것은 개표상황표 공문서에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 사용한 죄이다(형법제238조)
둘째: 광주 북구 선관위는 위원장 도장을 누락했다.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 "최인규" 도장이 누락되었다.
위원장 도장이 누락된 2 개 개표상황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
위원장 도장이 누락된 개표상황표 개표 집계는 무효이다.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셋째: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광주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이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이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122조)
넷째: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광주 북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광주 북구 선관위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6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6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여섯째: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기 14 대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4 대의 설치 운영한 것을 승인 하여 각 정당 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공직선거법제 181조 의거하여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표기 14대를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광주 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광주 북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05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북구 개표상황표 78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광주 북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3개 투표구를 1 개(54번) 50개 투표구를 25개로 합산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여덟째: 광주 북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광주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광주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소 광주북구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낸 개표상황표가 정확한지 비교 대조 할 수 없게 했다.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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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