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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 부서 |
직무내용 |
의사 |
지방전임 계약직 “가”급 |
2명 |
2년이내 |
종합방재센터 |
-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지도 - 상황요원 응급처치 신고접수 요령 교육 - 긴급환자 발생시 현장출동 등 |
전산 프로그램요원 |
지방전임 계약직 “가”급 |
1명 |
2년이내 |
소방학교 |
- 사이버 교육 기획 및 운영 -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 사이버교육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등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69호)
3. 응시자격요건
1)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의사 |
- 응급의학과,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중 1과 이상 전문의 |
전산프로그램 요원 |
- 전산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전산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전산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전산분야 경력자 - 12년 이상 전산분야 경력이 있는 자 -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전산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산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전산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전산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지방전임계약직 ‘가’급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분 |
하한액 |
지방전임계약직 ‘가’급 |
47,734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2년 12월 06일 (목) 09:00 ~ 2012년 12월 10일 (월) 18:00 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이용(자사양식 다운)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생활관 3층 인재채용팀 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대리접수 불가
6.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장소 |
2012년 12월 17일 (월) |
2012년 12월 21일 (금) 예정 |
서울소방학교 |
별도통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소방학교 홈페이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별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매(3㎝×4㎝)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10,000원(판매처 : 서초구청 7층 재무과[신용카드 결재 후 영수증 첨부])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6)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8)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10) 주민등록초본(해당자/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11) 기본증명서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기타서류는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http://fire.seoul.go,kr/school)에 수험정보-지방계약직
응시원서양식 게재된 첨부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소방학교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소방학교 인재채용팀(2106-36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