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애연금수당(과거 장애수당) 받은분들은 장애인 재심사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단 기존에 장애연금(장애아동 포함) 수급대상에서 한번 탈락시 장애인등급 재심사 대상자 입니다.
(법개정이후 장애연금수당을 신규로 신청하여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3조3항]
관련 법률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2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