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이혼 숙려기간인데요.
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였고 재산은 와이프가 3천만원 얘가 3천만원 가져와서 시작 했대요
처음엔 남자쪽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았고 나중엔 아버지 명의로 된 다른 아파트에서 살다가 5천만원을 남자쪽 아버지에게 받아서 집을 대출 껴서 샀다고 하고 지금 차가 와이프 명의로 두대가 있고 돈은 둘 다 얘가 내고 있었다고 하고 집 명의도 와이프 명의 인데 그 중에 8천이 얘돈이고 3천이 와이프 돈이라고 하네요. 생활비는 거의 반반 냈다고 하고 둘이서 그동안 모았던게 4천정도 된다고 해요..
그동안 번 돈의 기여도는 여자쪽이 더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와이프가 애기 낳고 일을 안한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할 거 같구요
애들은 와이프쪽에서 남자애 보고 다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하고 이혼은 협의로 지금은 숙려기간 중인데.
문제는 재산분할과 애들 양육비 등인데
이 여자애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고 같이 일하는 매장의 직원이고
남자애랑도 아는 사이였다고 해요 알게된 경로는 차만 놓고 아침까지 안들어 오길래 내려가서 블랙박스를 떼서 확인을 했는데 두 차가 으슥한데로 들어가는 영상을 보고 걔랑 남자애를 떠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술술 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 남자애는 집이랑 회사에 알려지는게 무서워서 남자애 편에 서서 증언해주겠다고 약속 받아놓은 상태예요
모아둔 돈이랑 해서 얼마정도 나누는게 적당할까요 애들은 8살7살 남자아이 두명이고 와이프는 자신이 바람핀 사실이 알려지니 많이 꼬리를 내린 상태긴 한데 집을 자신이 계속 살거라고 하고 얘네는 나가라고 했구요 같이 샀으니 이혼하고도 집 사는데 대출받은 금액을 같이 내자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말이 안 통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차도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 판다고 하고 있고 판 돈도 자기가 갖겠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가지고 다니는 차도 남자쪽에서 내고 있었는데 그건 자기가 그냥 탄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숙려기간동안에 바람을 피워도 바람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그 전부터 핀걸 입증하면 되는건지 남자애가 숙려기간동안에 혹시 여자가 생기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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