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등기 건물에 월세로 보증금 1500에 25만원으로 2달째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 오기전부터 꺼리던 점에 계속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집 주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 주인 가족들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1. 현재 미등기 건물로서 임차인은 현장 확인 후 임대인과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서에 서명함.
2. " 미등기 상태는 임대인이 최단 시간에 해결키로 함. "
3. 미등기로 인해 발생되는 향후 문제는 쌍방이 상호 긴밀히 협의 해결키로 함
이라고 특약사항에 적어두었습니다.
이 중에 2번, 이걸 부동산 아저씨가 설명하면서 계약하던 달에 (2007년 2월)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벌금을 물면 미등기
건물도 준공허가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건물이 주차장 안쪽에 방을 2개 만들어 뒀는데, 그것 때문에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그런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것이 잘못된게 아닌거라고 허락해줬다고 하면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면 준공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 부동산 아저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 그런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개정되었다면 그 이름은 무엇이고 내용은 자세히 어떤건지요...
그리고 집을 알아볼 때는 분명히 1층이라고 했는데, 이사하고 지내며보니 반지하 느낌이 듭니다.
집주인이 1층 101호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전에 왔었던 고지서를 보면 B02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집 주인의 말만 믿고 1층 주차장 101호라고 전입신고 때 주소를 적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사실 주차장안 쪽의 방 2개는 따로 문패가 없어서 어느집이 1,2인지 말하기는 곤란한듯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듯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드네요
알고 계시는 부분들 가능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