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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담보권 좀 많은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카덴차 추천 0 조회 122 04.08.31 01:1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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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31 07:07

    첫댓글 1)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영업재산에 대한 담보채권의 원리금 변제금액을 영업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운영자의 지론이지만 법원의 실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수 있다면 담보권 실행이 되지 않겠지요. 2) 어머니, 할머니 채무는 아버님 채무와 무관합니다. 3) 실제로 아버님이

  • 04.08.31 07:11

    영업을 하고 있다면 아버님이 영업소득자가 되십니다. 명의를 정리해 두는 것도 입증하기에 편하겠죠. 4)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주채무자는 이와 무관하게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5)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경우 집에

  • 04.08.31 07:13

    2.5억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업소득을 창출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담보에 대한 원리금은 영업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지만 그 범위가 문제입니다. 상가와 관련된 담보채무가 아닌 아버님의 담보채무, 할머니, 어머니에 대한 물상보증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 04.08.31 07:13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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