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감사결과 발표 -문체부‧충남도와 협의없이 진행…관련 공무원 엄중문책 예고 - |
□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을 하면서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ㅇ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18일 시청 기자브리핑을 열고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ㅇ 시에 따르면 수목과 담장철거 당시 담당 국장이 시 감사위원장에 임명돼 이번 감사에서 제척하고, 감사개입을 차단하고 철저한 조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해 행정부시장을 감사단장으로 6명의 감사반을 꾸려 감사를 실시했다.
ㅇ 감사 중점 사항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소유자 협의(승인)여부 △부속건물 리모델링공사 건축협의 대상 여부 △담장 철거 및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 시설물 원상변경에 대한 소유자 승인없이 사업추진
ㅇ 수목제거 및 담장철거, 부속건물(무기고, 선관위, 우체국)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문체부를 4차례 방문해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유자인 충청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 … 대수선, 증축신고 등 건축협의 미이행
ㅇ 부속건물인 우체국, 무기고동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를 철거하는 공사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써 이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또한 부속동 3개 동의 연결복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하여 관할 구청(중구청)에 건축협의(대수선, 증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ㅇ 특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내진성능 평가용역 결과 내진보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진설계 보강 없이 건물 내부만 구조보강하도록 설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소통협력공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포함…“특혜의혹 사실 아냐”
ㅇ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려면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마치 소통협력공간에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설계에 반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ㅇ 시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만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이 현직 과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 수목이식·폐기 조사결과
ㅇ 사업범위 내 향나무 등 수목이식 및 폐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목은 1,218주 가운데 481주를 제거하고 현재 737주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ㅇ 폐기수목 세부 내역은 △향나무 197주(경계수목 173주, 청사안) 중 114주 △사철나무 58주 중 36주 △측백나무 15주 중 10주 △회화나무 8주 △히말라야시다 5주 중 3주 등이다.
ㅇ 특히 담장 경계수목 향나무 173주 가운데 100주는 폐기하고 73주는 금고동 양묘장으로 이식하였으며, 폐기된 향나무 수령은 폐기되어 확인할수 없으며, 이식된 향나무는 40~43년으로 확인됐다.
ㅇ 제거된 수목 중 그루터기(밑동)가 있는 나무는 14주로서 △향나무 3주(55년~110년) △측백나무 2주(68~70년) △측백나무 3주(37~40년) △메타세과이어 2주(45~50년) 등이다.
■ 감사결과 관련자 엄중한 책임 물을 것…“사안 중대성 감안”
ㅇ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은“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 등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비위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