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지자체 공공차량을 이용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년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월 1일 ~ 별도 통보 시까지
○ (사업지역) 춘천시, 평창군, 청양군, 진천군, 남양주시, 산청군
○ (이용대상) 시범사업 지역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 이용대상은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사업내용) 지자체 공공차량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 (제공기관) 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기관 105개소(기관 현황 참고)
○ (서비스비용) 동행비용(1일 6,000원 이내)
※ ‘23년 시범사업 기간 요양보호사 동행비용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 지자체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택시 등) 이용 요금은 전액 본인 부담
○ (이용방법)
해당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문의 ⇨ 지자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 이용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대상자 등록 ⇨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 동의 및 급여 계약 ⇨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
○ (유의사항)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이용 대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장기요양상담(☏1577-1000), 요양개발부(☏033-736-19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첫댓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병원동행 등 이동지원서비스 사업이 2023년도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시범사업 연장실시 안내가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고 전국적으로 이동지원서비스가 실시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