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법인 사업장 안전관리 개념 이해 할 수 없어서요-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1-0519967
접수일2022-01-18 09:22:07
담당자(연락처)하현주 (052-702-5142)
처리예정일2022-02-0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안전ㆍ보건관리 사업장 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대해, 시행령 제20조제1항 별표 5에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기관들을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원칙을 기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본사 및 각 지점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 지점이 인사, 노무, 회계,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분산되어 있는 각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직근 상위조직인 본사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각 지점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사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라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사와 분산되어 있는 각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으나, 본사와 다른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에 소재한 지점이 장소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여 통합한 안전ㆍ보건관리 위탁업무 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경우라면, 본사와 지점 간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본사 소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검토를 받아 지역별(권역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의 조직 구성현황, 운영방식, 사업장 독립성 여부, 공동안전보건관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 단위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적으로 사업장 단위 판단이 어려우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하현주(052-702-514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