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23-56호
오창과학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북도 공고 제2002-246호(2002.07.04.)로 준공 인가 되고, 충청북도 고시 제2010-86호(2010.03.26.), 제2010-280호(2010.11.19.), 제2011-92호(2011.04.08.), 제2012-186호(2012.08.10.), 제2012-194호(2012.08.17), 제2013-52호(2013.03.22.), 제2013-184호(2013.08.30.), 제2013-239호(2013.11.01.), 제2014-44호(2014.02.21.), 제2014-113호(2014.04.18.), 제2015-10호(2015.01.23.), 제2015-67호(2015.04.17.), 제2015-146호(2015.06.26.), 제2015-183호(2015.07.31.), 제2015-234호(2015.10.02.), 제2016-55호(2016.03.11.), 제2016-136호(2016.06.24.), 제2016-151호(2016.07.01.), 제2016-161호(2016.07.08.), 제2016-274호(2016.11.04.), 제2017-36호(2017.02.24.), 제2017-51호(2017.03.03.), 제2017-56호(2017.03.10.), 제2017-273호(2017.10.13.), 제2017-284호(2017.10.27.), 제2017-297호(2017.11.10.), 제2017-392호(2017.12.22.), 제2018-21호(2018.02.02.), 제2018-102호(2018.05.04.), 제2018-181호(2018.07.27.), 제2018-339호(2018.11.16.), 제2019-377호(2019.12.06.), 제2020-58호(2020.02.28.), 제2020-148호(2020.05.08.), 제2020-269호(2020.09.04.), 제2020-339호(2020.11.13.), 제2021-217호(2021.07.16.), 제2021-439호(2021.12.31.), 제2022-54호(2022.03.11.), 제2022-71호(2022.03.25.)
제2022-226호(2022.08.05.), 제2022-282호(2022.09.30.), 제2023-36호(2023.2.24.)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 4, 제18조 및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