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강의 작년에만 강의를 들었는데요. 올해 혼자서 공부를 하다보니 궁금한게 생겨서요.
55조 1항 법정이자청구권을 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상인간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번에 개정된 부분을 읽어보니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상인이 비상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도 영업에 관하여 한거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개정되기 전에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양자 모두 상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어느 한쪽이 비상인이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용 자체가 바뀐 건지 다른 부분들처럼 그냥 말만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네 맞아요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원래는(작년)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법정이자청구권의 경우에는 상인간에만 그 효력이 있었는데요. 올해 개정상법에서는 상인이 비상인에게 금전대차를 해주어도 법정이자 청구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인이 영업범위내에서 금전을 체당한 경우에도 법정이자 청구할 수 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