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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상법 개정된 법정이자청구권에 관해서 궁금하게 있어요
Nice 추천 0 조회 134 10.11.12 20: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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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12 20:33

    첫댓글 네 맞아요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원래는(작년)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법정이자청구권의 경우에는 상인간에만 그 효력이 있었는데요. 올해 개정상법에서는 상인이 비상인에게 금전대차를 해주어도 법정이자 청구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인이 영업범위내에서 금전을 체당한 경우에도 법정이자 청구할 수 있어요

  • 작성자 10.11.15 10:57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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