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급여명세서의 주민세와 갑근세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게 맞구요.. 급여명세서의 갑근세 산출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금액에 부양가족수 체크하셔서.. 국세청 사이트 가시면 갑근세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갑근세 산출하시면 될듯 합니다.. 주민세는 갑근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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