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날아가고 배당후 잔존채무가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보증금액은 1,400만원인데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가지번호 달아서 연대보증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구은행에 변제한 후 저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그 때 채권자목
록 수정하면서 대구은행에 6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400만원으로 하면 되나요?
첫댓글 대구은행 2천만원, 주택금융공사 이중 14백만원 보증채무 식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