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법령 개정・시행…이달 1일부터 시행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 의무 비율을 2030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도 기존 2021~2022년 법정상한 10% 내에서 1%p씩 상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중 집적화 단지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 및 실시기관을 선정했다. 또한 RPS와 공공부문 의무 비율 중 2021~2022년 RPS 의무 비율은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했음에도 기한 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 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를 규정했다.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을 의무화했다. 또한 시행기관 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가 이를 종합해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절차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사업은 2021년도 정부안 예산 500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은 산지중간복구에서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절차 및 유예사유 등 마련하고,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 가능하며, 사업정지명령 미이행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의 유예가 가능하며,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완료 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됐다.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 개시 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 등 가능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 가능하다.
전기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