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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03142호, 시행 2024. 4.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12.31>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26]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 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한다.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 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0.6.26>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7]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6.26>
② 삭제 <2020.6.26>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개정 2008.7.7>
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는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7.7, 2011.9.14>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7]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8.7.7>
부칙 <제1187호,1991.12.30>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1992.3.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호,1992.7.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호,1992.11.1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호,1993.6.24>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호,1994.2.2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호,1994.7.1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호,1994.10.17>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호,1994.12.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호,1995.2.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3호,1995.5.8>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호,1996.3.29>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1996.7.20>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칙 <제1473호,1997.6.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1997.8.4>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호,1997.11.27>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호,19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호,1998.6.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호,1998.8.24>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호,1998.12.4>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호,1999.9.3>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호,1999.12.11>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호,2000.4.29>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호,2000.9.25>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호,2000.11.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호,2001.8.22>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호,2001.12.27>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호,2002.3.2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호,2002.6.1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호,2002.8.26>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호,2003.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호,2004.1.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호,2004.9.30>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2005.6.3>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1호,2005.11.3>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호,2006.3.23>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호,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호,2007.2.1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2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3호,2008.6.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호,2008.7.7>
이 규칙은 2008. 7. 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0호,2009.9.28>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2011.2.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2호,2011.9.14>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 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91호,2012.4.9>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호,2012.6.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1호,2013.4.11>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2호,2013.6.5>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호,2014.11.6>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4호,2016.2.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2016.6.1>
이 규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호,2016.6.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2016.8.1>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7호,2017.2.2>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호,2017.2.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3호,2017.7.31>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호,2019.1.29>
이 규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0호,2019.6.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4호,2019.11.6>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8호,2020.6.2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분류번호 61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3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호, 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2호, 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