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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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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6.
기획재정부
[추진일정]
◉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9월 중순)
◉ 9.23일까지 정기국회 제출
◈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 (소득법 §104)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ㅇ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 높은 세율 적용
ㅇ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특례
ㅇ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 양도시
- 높은 세액 적용 ※ (예)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16~48%)․1년 미만 단기 양도(40%) 등
ㅇ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① 현행 계산방법*
*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계산
②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기본공제)×기본세율
※(예)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투기지역내 1세대 3주택 양도가 있는 경우 |
<개정이유> 차등과세의 취지에 맞도록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 세제 합리화
①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소득법 §104①)
현 행 | 개 정 안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ㅇ (세율) 기본세율(6~38%)+ 10%p
ㅇ (시행시기) ‘15.1.1. 이후 시행 |
□ 1년 추가 유예
ㅇ (좌 동)
ㅇ ’16.1.1. 시행 |
<개정이유> 토지의 거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법인법 §55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ㅇ (세율) 법인세율 + 10%p
ㅇ (시행시기) ‘14.1.1. 이후*
* 단 중소기업은 ’15.1.1. 이후 |
□ 중소기업 추가과세 1년 유예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1년 추가 유예 (’16.1.1. 이후 시행) |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소득령 §168의6, 법인령
§92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여야하는 기간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초과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초과
③ 토지 소유기간의 80% 초과 |
□ 기간기준 합리화
ㅇ 80 → 60% 초과 |
<개정이유> 장기 보유자에 대한 판정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농지․ 임야의 재촌요건 완화 (소득령 §168의8②, §168의9②)
현 행 | 개 정 안 |
□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
ㅇ 농지․임야 소재지와 동일․연접 시․군․구 거주
- 또는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 |
□ 재촌 요건 완화
ㅇ (좌 동)
- 20km → 30km 이내 |
<개정이유> 관련 법령*간 기준 일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기준이 20km로 → 30km로 변경(‘12.11.1)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⑤ 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연장(소득령 §168의8⑥, §168의9①2, §168의10⑤, 법인령§92의5⑤, §92의6③, §92의7⑥)
현 행 | 개 정 안 |
□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
* 특별시․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특별자치도 및 시지역
-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 제외 |
□ 요건 완화
ㅇ 2년 → 3년 경과 |
<개정이유> 「조특법」상 감면제도 적용기준*과 일치
* 자경농지 감면시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경과한 경우 감면 배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별장에 대한 비사업용 판정기준 보완 (소득법 §104의3 ①,
법인법§55의2 ②)
현 행 | 개 정 안 |
□ 별장과 그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 별장(건물)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ㅇ 별장의 부속토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개정이유> 별장은 건물로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⑦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방법
보완(법인법 §55의2⑥, 법인령 §92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10%) 제외
ㅇ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조직변경 및 교환 등에 따른 양도
□ 비영리 내국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ㅇ 장부가액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취득가액
- 장부가액
- 다만, ‘90.12.31. 이전 취득자산 |
□ 제외 사유 추가
ㅇ 적격합병 추가
□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 다만, ’90.12.31. 이전 취득자산 : Max(장부가액, 상증법상 평가액) |
<개정이유> 기업 조직변경 및 비영리법인의 특수성을 감안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①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조특법§77의2)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과세이연
※ 과세이연을 받지 않고 양도세 신고 납부시 집행상 현금보상에 준하는 15% 감면율 적용 중 |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
ㅇ 15% → 20%
※ 채권보상시 감면율 20% |
<개정이유> 대토보상에 대한 우대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
한 연장(조특법§77의3)
현 행 | 개 정 안 |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5%, 40%)
ㅇ 거주요건 :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한 거주자
* 동일․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이내
ㅇ 적용기한 : ’14.12.31. |
ㅇ (좌 동)
* 재촌 거리기준: 20km → 30km 이내
ㅇ 적용기한 : ’17.12.31.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을 고려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시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득법§88②, 소득령§152의③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ㅇ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ㅇ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시
<신 설> |
□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추가
ㅇ 지적경계선을 변경을 위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 (요건, 예시)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분할일 것
②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면적 변동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1/10 이내 일 것
③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것 등 |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조특령§63④, 64§③, §66①, §66의2①, §67①, §68①,③, §74①,
상증령 §16②, 소득령§153③3호)
현 행 | 개 정 안 |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 재촌 요건 판정기준
ㅇ 농지 소재지와 동일․연접 시‧군‧구에 거주
ㅇ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 |
□ 거리제한 기준 완화
ㅇ (좌 동)
ㅇ 20㎞ → 30㎞ 이내 |
<개정이유> 관련 법령* 간 기준 일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기준이 20km → 30km로 변경(‘12.11.1)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도입(조특법 §141의3)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감면상한제도 신설
ㅇ 조특법에 규정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개별 조항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목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
* 다만,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와 같이 소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면제규정 적용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
<적용시기> ‘15.1.1. 이후 신설(감면 적용기한 도과 후 새롭게 규정되는 감면 포함)되는 감면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 등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99의4)
현 행 | 개 정 안 | ||
□ 기존 주택보유자가 농어촌‧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고향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14.12.31.
ㅇ (적용대상)
- 농어촌주택: 읍‧면 소재
- 고향주택: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 소재(수도권 등 제외)
- 다만, 기존 주택과 행정구역상 동일․연접 읍‧면‧시 주택 취득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적용기한 연장 및 특례범위 조정
ㅇ 적용기한: ’17.12.31.
ㅇ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접 범위 조정
- 농어촌 주택 : 행정구역상 동일․연접한 읍‧면
- 고향주택: 행정구역상 동일․연접한 시 |
<개정이유> 농어촌․고향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중산층 상속 ․ 증여세 부담 경감
① 증여공제액 상향 조정(상증법 §53)
현 행 | 개 정 안 |
□ 증여세 과세시 공제(10년간 합산)
ㅇ 배우자간: 6억원
ㅇ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직계존속: 3천만원
ㅇ 6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간 |
□ 공제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3천만원 → 5천만원
ㅇ 500만원 → 1천만원 |
< 개정이유 > 부모 봉양 지원 및 명목가치상승 반영
< 적용시기 > ’1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공제 적용방법 개선 (상증법§24, §28①)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세 과세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되, 상속공제는 배제
*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 없이 상속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이하는 상속공제적용으로 세부담 없음 | □ 상속공제 적용방법 개선 . ㅇ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허용
- 다만,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배제 |
< 개정이유 > 사전증여 여부에 따른 상속세 세부담 불형평 완화
< 적용시기 > ’15.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자녀, 연로자, 미성년 ․ 장애자 상속공제 상향 조정(상증법§20)
현 행 | 개 정(안) | ||
□ 상속공제
ㅇ (기초공제) 2억원
ㅇ (배우자 공제) Max[5억원, 실제상속가액(30억원 한도)]
ㅇ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미성년자 공제)
* (장애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14년 남 78, 여 84세)까지의 잔여연수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중복 가능 자녀ㆍ미성년자ㆍ연로자ㆍ배우자공제와 장애인공제 중복 가능
□ 일괄공제
- Max(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 배우자 단독상속시 적용배제 |
□ 상속공제 금액 상향
ㅇ 공제 금액 상향
- 3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연 500만원 → 1천만원
□ (좌 동) |
<개정이유> 다자녀ㆍ연로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적용시기 > ’15.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주택ㆍ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율ㆍ공제금액 상향 등
(상증법§22, §23의2)
현 행 | 개 정(안)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ㅇ (공제금액) 상속주택가액 × 40%
ㅇ (공제한도) 5억원
ㅇ (요건)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
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 금융재산 상속공제
ㅇ (공제한도)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 Max(순금융재산 × 20%, 2천만원)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액
ㅇ 공제 제외
- 최대주주 등의 주식ㆍ출자지분
<추 가> |
□ 공제율 상향
ㅇ 40% → 100%
□ 공제금액 상향 등
ㅇ 2억원 → 3억원
ㅇ 공제 제외대상 추가
- (좌 동)
- 차명금융재산
* 상속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
< 개정이유 > 부모 동거봉양 지원 및 금융재산공제 현실화
< 적용시기 > ’15.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신고 ․ 납부절차 등 간소화
(조특령§97③,④)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시 제출서류
*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 등
ㅇ 주택임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ㅇ 세액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① 임대사업자등록증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
ㅇ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시
ㅇ 제출 서류 간소화
① (좌 동)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다만, 시‧군‧구에 기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시‧군‧구에 제출한 관련 서류를 세무서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추가 시스템 구축 중(’15년 상반기 완료 목표)
<삭 제> |
<개정이유>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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